서브 페이지 컨텐츠
품목분류
품명 | Optical Lens assembly for Logo projector; VW380 | ||
---|---|---|---|
문서번호 | 품목분류1과-483 | ||
결정세번 | 8512.90-0000 | 결정일 | 2022-10-06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재질의 하우징에 렌즈(5개), 로고(Logo) 필름, 스페이서가 결합된 물품으로 로고 램프의 반제품 형상 (LED PCB, 캡, 전원케이블 미제시)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002호의 “장착된 렌즈” 또는 제9008호의 “투영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본 물품은 하우징에 장착된 렌즈 사이에 로고 필름이 결합되어 있고, 렌즈는 필름상의 이미지를 확대 및 투영하기 위한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제9002호의 장착된 렌즈의 범주를 벗어남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ㆍ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 (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 (5) 제동등(braking light)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ㆍ후진등(reversing lamp)ㆍ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