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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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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PEKKLE KIDS SET_105 SAFARI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7151
결정세번 6111.20-1000 결정일 2022-10-05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서로 다른 형태의 의류로서 종이제 옷걸이에 함께 걸어서 판매되는 것
※재질·색상·패턴이 다른 직물이 사용되었음
① 기린과 자동차 모양의 섬유가 덧대어진 티셔츠형태의 백색계 줄무늬 상의와 기린이 날염된 노란색계 반바지
② 기린, 코끼리 등이 날염된 티셔츠형태의 베이지색계 상의와 세로 점무늬가 있는 녹색계 긴 바지

- 제시규격: 영문표시사항-연령 24M, 신장 83.8~89cm / 한글표시사항-권장사용연령 2~3세 미만

- 용도: 의류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 가목과 나목에서 “제6111호는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표 제6111호에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1.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주 제6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baby’s garments and clothing accessory)‘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건 물품이 신장 86cm이하의 유아용의 의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현품 표시사항의 제시규격이 83.8~89cm로 표기되어 있어, 신장 86cm이하의 유아가 착용할 수 있는 의류로 판단되고, 해외 품목분류기준 및 규정을 보더라도, '유아용 의류‘에 대해 EU HS해설서는 18개월 미만, 미국 규정은 24개월, 일본 예규에서는 2세 반(30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물품의 표시사항이 연령 24M이므로 이는 유아용의 의류를 표방하는 것으로 판단됨


o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의 편물로 만든 유아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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