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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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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FROZEN ARROW SQUID SLICE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3635
결정세번 0307.43-2010 결정일 2024-05-08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오징어(학명:Loligochinensis) 몸통 부분을 단계적으로 염소수로 처리하고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플라스틱제 트레이에 포장 후 냉동한 것

※ 최종 포장 단계에서 맑은 물로 세척 후 포장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이 분류되고, 소호 제0307.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제3류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는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살균(pasteurised)이나 멸균(sterilised)한 어류”를 제3류가 아닌 제16류의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인 오징어를 염소수로 처리한 것이 제16류에 분류되는 가공인 살균이나 멸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중간 가공단계(내장 제거, 껍질제거, 절단 등)에서 염소수 처리하고 세척하여 육(肉) 표면에만 살균 효과가 나타나고 육질 내부까지는 살균되지 않은 점, 최종 포장단계에서 신선한 육(肉)을 맑은 물로 세척한 후 플라스틱 트레이와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이므로 무균처리를 하였더라도 밀폐용기 포장이 아니므로 살균·멸균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염소수 처리와 세척은 제16류의 살균이나 멸균에 해당하지 않음

※ ’1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염소수로 처리하고 세척한 냉동망고(mango)를 Disinfection(소독)으로 보고 냉동과실(제0811호)로 분류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냉동한 연체동물(오징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307.43-201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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