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품명 양극산화 알루미늄박 ; 115HG16P-580VF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2579
결정세번 7607.19-1000 결정일 2024-05-08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 박의 양면을 에칭(etching)*시켜 미세한 홀을 형성한 후 양극산화**를 거쳐 산화피막을 형성한 것(두께 0.2mm 이하)

* 에칭 : 알루미늄의 유효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산 용액으로 부식시킴

** 양극산화 : 금속시편을 액상의 전해질 내에 침지시킨 후 금속시편을 양극(anode)으로 그리고 보조전극을 음극(cathode)으로 하여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금속시편 표면에 균일하고 두꺼운 산회피막(oxide film)을 형성시키는 전기화학 공정

※ 쟁점 물품은 알루미늄 전해 축전기에서 (+)전극을 구성함


- (용도) 콘덴서 제조용 양극산화 알루미늄박


< 신청 물품 >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7607.19호에는 “뒷면을 붙이지 않고 압연보다 더 가공한 것”을, HSK 7607.19-1000호에는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제76류 해설서 총설에 “알루미늄 표면에 자연히 형성되는 산화피막(oxide film)은 해당 금속을 보호하며, 양극 처리나 화학 처리에 의해 상당한 두께의 인공막을 가끔 만든다. 이와 같은 처리를 하는 동안에 때로는 표면이 착색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 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72류 HS해설서 총설 「(IV) 완제품의 생산,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을 참고해보면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은 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에 적용된 “에칭”은 정전용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공정이며, “양극산화막”은 전해액을 이용하여 콘덴서의 유전체가 되는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이들 가공 처리가 HS해설서에서 허용하는 “표면처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면,
- 본 물품의 사용된 원재료는 알루미늄 함량이 99.99% 이상의 원박을 사용하였으며 “에칭 및 산화막 처리에 따라 알루미늄의 함량”은 그 밖의 원소 등이 인위적인 첨가로 알루미늄 함유량이 감소된 것이 아닌, 화학적 처리에 의한 일부 산화물(Al2O3)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 양극산화 처리도 일반적으로 “산화피막을 만들기 위한 표면처리”이며, 이러한 화학적 처리는 제76류 총설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양극 처리나 화학 처리에 의해 상당한 두께의 인공막을 가끔 만든다.”의 범주에 포함하는 표면처리 기술임

- 가공에 사용된 “에칭 및 양극산화 처리”는 HS해설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표면처리에 해당하며, 본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알루미늄 함유량이 99.99% 이상의 물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알루미늄박(두께 0.2mm 이하)으로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19-1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