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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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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Sponge Dish Scrubber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2535
결정세번 3924.90-9000 결정일 2024-05-07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우레탄 재질의 스펀지의 일면에 부직포(LOONY TUNES 캐릭터 인쇄)가 부착된 식기 세척용 수세미(가로73x세로115x두께30mm)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4.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소호 제3924.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으로 “찻잔이나 커피잔, 접시, 그릇, 칼, 포크 등”을, “(B) 주방용품”으로 “대야ㆍ젤리 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와 상자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 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중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두꺼운 스펀지에 얇은 부직포가 일면에 부착된 수세미로, 부직포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이고 식기를 세척하는 부분은 스펀지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함

ㅇ 또한, 본건 물품은 위생을 위해 가정에서 식기를 세정할 때 사용하는 수세미이므로 제3924호의 물품에 해당하며, 제3924호의 해설서에서 주방용품은 주로 식료품들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식탁용품은 그릇과 컵, 포크, 스푼 등으로 예시하므로, 세정을 위한 본건 물품은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이 아닌 기타의 것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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