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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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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DRIED SWEET POTATO PELLETS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123
결정세번 0714.20-2000 결정일 2024-03-13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건조한 고구마(100%)를 분쇄하여 펠릿 성형(70∼90℃, 최고 160℃)한 것(크기 : 직경 약 7mm, 길이 약 10∼27mm)

※ 전자현미경 관찰시 고구마 내부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 용도 : 사료용(단미사료)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4호에는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제조용이나 공업용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많이 함유하는 괴경(…)과 뿌리를 분류한다. … 때로는 괴경과 뿌리는 식용이나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속하는 뿌리나 괴경의 조각(예: 칩)이나 제1106호에 속하는 그들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가루로부터 만든 물품(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얇게 썬 것이거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이 펠릿(pellet)은 압축하거나 결합제[당밀ㆍ아황산펄프의 폐액(lye)의 농축물 등]를 첨가하여 펠릿(pellet)으로 한 것도 있으며 첨가한 결합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3% 이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펠릿(pellet) : 단일재료나 하나의 특게호에 분류하는 수개의 재료의 혼합물로 형성된 것이며, 보통 전 중량의 3% 이하의 비율로 결합제[당밀ㆍ전분질의 물질 등]를 첨가한 것이라도 상관없다(제0714호제1214호제2301호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건조한 고구마(100%)를 분쇄하여 펠릿으로 성형한 것으로, 제2309호 해설서에서 ‘단일재료’로 만든 펠릿은 제2309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면서 제0714호를 제외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제0714호에 분류되는 ‘건조 고구마’를 단일재료로 하여 펠릿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제0714호에 분류함



ㅇ 참고로, 본건 물품은 펠릿 성형과정에서 열처리되었어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고구마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 주 제1호 규정에 따라 ‘찌거나 삶은 고구마’ 등이 분류되는 제20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펠릿으로 성형한 ‘건조한 고구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714.20-2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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