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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Mobileye 8 System; SIM2(Mobileye 8 Conne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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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품목분류3과-1090 | ||
결정세번 | 8512.20-2090 | 결정일 | 2024-03-13 |
첨부파일 | |||
1.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2.20호에는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와 “(13) 자동차가 후진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ㆍ전자통제장치ㆍ버저나 신호발신 장치ㆍ관련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① 메인본체, ② Display장치, ③ GPS모듈)은 자동차 실내에 함께 장착되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신호를 운전자에게 시각적ㆍ청각적으로 전달하고 수집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8512호의 예시물품과 같이 ‘자동차용 신호용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기능단위기계(제16부 주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본건 물품 전부를 제8512호에 분류함
ㅇ 또한, 본건 물품은 시각정보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경고음은 특정 위험상황에만 발생하므로 주기능을 ‘시각신호’ 전달로 보아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시각신호용 기구’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① 메인본체, ② Display장치, ③ GPS모듈)은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인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과 제6호에 따라 전부를 제8512.20-209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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