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품명 Mobileye 8 System; SIM2(Mobileye 8 Connect)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1090
결정세번 8512.20-2090 결정일 2024-03-13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 개요
- 운행 중 카메라로 수집된 이미지를 분석하여 예상되는 위험상황(차선이탈, 제한속도, 차간안전거리, 전방충돌, 보행자충돌 등)을 시각적ㆍ청각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영상분석 결과는 서버로 전송

ㅇ 구성요소
① 메인본체 : 차량 룸미러 앞 전면유리에 장착되는 측정모듈로 비전센서(CMOS카메라), 영상처리부, 통신모듈, 스피커 등으로 구성
② Display 장치(Eyewatch) :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되는 시각적 알림 장치
③ GPS 모듈 : 위치 좌표 측정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2.20호에는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와 “(13) 자동차가 후진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ㆍ전자통제장치ㆍ버저나 신호발신 장치ㆍ관련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① 메인본체, ② Display장치, ③ GPS모듈)은 자동차 실내에 함께 장착되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신호를 운전자에게 시각적ㆍ청각적으로 전달하고 수집된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8512호의 예시물품과 같이 ‘자동차용 신호용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기능단위기계(제16부 주 제4호)에 해당하므로 본건 물품 전부를 제8512호에 분류함

 

ㅇ 또한, 본건 물품은 시각정보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경고음은 특정 위험상황에만 발생하므로 주기능을 ‘시각신호’ 전달로 보아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시각신호용 기구’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① 메인본체, ② Display장치, ③ GPS모듈)은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인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과 제6호에 따라 전부를 제8512.20-209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