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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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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ORGANIC ROASTED BARLEY TEA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2124
결정세번 1003.90-2000 결정일 2024-03-13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껍질이 있는 낟알상의 겉보리를 볶아 부분적으로 열처리한 것


※ 전자현미경 관찰시 겉보리 내부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


- 용도 : 보리차 제조용

- 제조공정 : 원료 선별 → 로스팅(자동 고압솥에 230℃로 20분간 진행) → 냉각 → 2차 선별(이물제거) → 정량 포장 → 금속 탐지

 

 

2. 결정 사유

ㅇ 본건 물품은 껍질이 있는 낟알상의 겉보리를 일부 열처리한 보리차 제조용의 물품이므로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는 제1104호 및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이 분류되는 제2101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2 “볶은 곡물” 제190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2101호의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04호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는 호(heading)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곡물의 조제되지 않은 모든 제분 생산품(milling products)”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1류의 제분생산품은 제10류의 곡물을 탈피, 절단, 파쇄, 분쇄, 압착 등 ‘제분공정(milling)’을 통해 얻은 물품만을 말하며, 본건 물품은 ‘제분공정’이 아닌 일부 열처리한 ‘껍질이 완전히 붙어 있는 겉보리’이므로 제1104호의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목은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3호에는 “보리”가 분류되고 HSK 제1003.90-2000호에는 “겉보리”가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볶은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에 해당하지 않는 껍질이 붙어 있는 낟알상의 ‘겉보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003.90-2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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