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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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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Relays ; AGN20003
문서번호 품목분류3과-1089
결정세번 8536.49-0000 결정일 2024-03-13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전자석블록(입력측)과 접점블록(출력측)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형상(10.6×5.7×9㎜)의 계전기로, 플라스틱으로 몰딩하고 하단에는 단자 8개가 형성되어 있음



ㅇ 사양

- 코일전압(Rated coil voltage)* : 3V DC

- 접점전압(기본 스위칭용량)** : 1A 30V DC, 0.3A 125V AC

- 최대 스위칭전압*** : 110V DC, 125V AC

* 코일전압 : 코일을 전자석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코일에 가해지는 전압(Input)

** 기본 스위칭용량 : 접점 측 정격용량인 전압과 전류의 사양

*** 최대 스위칭전압 : 접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압 사양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C)계전기(relays):이것은 전기회로를 동일한 회로나 다른 회로의 변화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어시키는 전기장치이다”라고 설명하면서, “(1) 제어를 위하여 전기적 수단을 사용하는 형태 : 전기자석식계전기ㆍ영구자석식계전기…”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코일에 전원이 공급되면 자력이 발생하고, 자력이 아마추어를 끌어당겨 다른 회로를 개폐함으로써 낮은 입력으로 큰 전기적 회로를 조정하는 계전기이므로 제8536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계전기”는 전압을 기준으로 소호 제8536.41호에는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이, 제8536.4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ㅇ 본건 물품 계전기는 회로를 2개로 나누어 한쪽에서 신호를 만들면 그 신호에 따라 다른 쪽 회로는 작동을 제어하여 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코일전압은 계전기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접점전압’은 회로를 제어하기 위해 접점을 개폐시키는 것이므로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제8536호 계전기의 소호를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접점전압이 125V AC로 60V를 초과하므로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49-0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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