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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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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SCALLOPED FARMING NET
문서번호 품목분류4과-1377
결정세번 5608.19-1000 결정일 2024-03-12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합성섬유로 만든 ‘그물’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플라스틱 칸막이(천공된 원형판 20개)와 연결용 끈 등이 결합된 망제품(크기: 직경 약 31cm, 길이 약 280cm)

- 용도: 가리비 양식용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는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5608.19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2)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에서 “제품으로 된 망은 망(made up net)의 모양으로 직접 제조되었거나 망 조각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며 곧바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손잡이ㆍ고리ㆍ추ㆍ부표ㆍ끈(cord)ㆍ그 밖의 부속품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 그룹의 물품의 분류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인조섬유인 합성섬유로 만든 ‘그물’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플라스틱 칸막이와 연결용 끈 등이 결합된 망제품으로, 플라스틱 칸막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5608호 해설서의 부속품에 해당하고 ‘그물망’은 가리비를 일정한 공간에 가두어 바다에서 양식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5608호의 ‘합성섬유로 만든 그물제품’으로 분류함



ㅇ 본건 물품이 소호 제5608.11호의 “어망(fishing net)”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수산업법」시행령 [별표2] 에서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양식산업발전법」제2조 제1항에서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건 물품은 물고기를 잡는 어망이 아닌 수산동식물의 ‘양식’에 사용되는 그물망의 도구이므로 소호 제5608.11호의 어망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어망’이 아닌 가리비 양식에 사용되는 ‘양식망’이므로 ‘합성섬유로 만든 그 밖의 망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5608.19-1000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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