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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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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NASURE 51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394
결정세번 2106.90-9099 결정일 2024-01-12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Vitamin E(Mixed tocopherol) 33%, 로즈마리 추출물, 레시틴, 대두유를 혼합 조제하여 만든 적갈색계 오일상

- 용도 : 식품 또는 애완동물 사료 등에 첨가(산화방지 기능)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2309호 해설서 (C)항에서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 조건이나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 등의 정보를 고려시 동물 사료용과 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제1901호제2106호)은 해당 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제품 설명서상, 식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Food grade”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식용과 동물 사료용 둘 다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조제 식료품’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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