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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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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ONION JUICE 100 PREMIUM
문서번호 품목분류2과-396
결정세번 1302.19-9099 결정일 2024-01-12
첨부파일

1. 물품 설명

ㅇ 물품개요

- 양파를 열수로 추출(120℃±5, 3시간)하여 여과, 농축, 살균한 양파 농축액(20%)에 정제수(80%)를 혼합하여 만든 적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바로 음용(식품유형: 액상차)

- 제품 표시내용: 양파의 매운맛은 낮추고 하얀 속살과 붉은 껍질까지 통째로 추출해 누구나 먹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2. 결정 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중략)..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수액(saps)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인삼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식품공전과 식품 유형상,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한 「9. 음료류, 9-1 다류」에 속하는 액상차로 제조공정을 보면 껍질을 포함한 양파 전체를 착즙이 아닌 열수(120℃±5, 3시간)로 농축액을 추출하여 제품에 폴리페놀류와 같은 식물성 물질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소 주스’ 보다는 ‘식물성 추출물’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식물성 추출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3. 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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