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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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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CHAIR FOR LIFT TRUCK; SEAT, OPERATOR; GRAMMER, MSG65/531, FULL OPT, 12V(220110-00147)
문서번호 [2021-1] 품목분류3과-1624
결정세번 9401.71-9000 결정일 2021-03-11
첨부파일

■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산업용 건설 중장비인 지게차(folk-lift truck)에 장착되는 의자로, 철제 등받이 및 좌석 프레임에 셀룰러 플라스틱(스펀지)로 속을 채우고 인조가죽(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으로 커버를 씌운 형태

 

○ 구성요소

- 팔걸이, 머리 받침대, 등받이 각도조절 레버, 현가장치, 안전벨트 등

 

○ 물품 이미지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는 “(A)이 부에는 제16부의 주(note)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note)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31호의 “8427호의 기계의 것” 보다 제9401호의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중략) 나. 의자와 침대”를 규정함

- 같은 류 총설에 가구(furniture)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중략) 선박ㆍ항공기ㆍ철도객차ㆍ자동차ㆍ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s)ㆍ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하는 의자와 같이 마루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01.71호에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좌석은 보조적인 것으로서 좌석과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를 내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지게차의 마루(floor)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프레임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스펀지로 속을 대고 인조가죽으로 커버를 씌운 의자로서 호의 용어, 제94류 주 및 총설 규정에 모두 충족함

 

○ 제94류 총설에서 가구(furniture)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중략)선박ㆍ항공기ㆍ철도객차ㆍ자동차ㆍ이동주택형 트레일러(caravan trailers)ㆍ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으나, 제94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송수단(차량 등)은 예시일 뿐이므로 본건 물품이 차량용이 아니라고 하여 제9401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며,

- 다만,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차량용 의자”(제9401.20호)가 아닌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제9401.7호)로 분류하는 근거가 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그 밖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9401.7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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