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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명 | Gearbox ; 88740-DTP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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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19-3] 세원심사과-2282 | ||
결정세번 | 8483.40-9090 | 결정일 | 2019-06-26 |
첨부파일 | |||
■ 물품 설명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콘·랙이나 웜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면서,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랙과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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