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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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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Cotton dust bag; ① PKGFS1107, ② PKGFS1105
문서번호 [2019-3] 세원심사과-2282
결정세번 6307.90-9000 결정일 2019-06-2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윗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삽입되어 있는 면직물제 직사각 형태의 백(크기 : [①번 물품] 약 55 × 53㎝, [②번 물품] 약 27 × 17.5㎝)
  
- 용도 : 특정 가방, 악세서리 등의 보관(보호)용

   
* 핸드백, 지갑 등 보호용 백(Bag)으로서 매장에서 고객에게 상품 판매시 판매품의 크기에 맞는 본건 물품을 사은품으로 별도 증정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 빈 포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저장·판매용(transport, storage or sale)의 상품을 포장(packing)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포대(sacks·bags)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6305호 해설서의 수송·저장·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종류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특정 상품 판매시 판매품 크기에 맞게 제공되는 것으로, 가방 또는 액세서리 등 특정 상품을 구매한 후 먼지 방지 등 내용물 보관 및 보호 목적의 물품이므로 상품 판매를 위해 포장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 참고로, 먼지 방지 등을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을 보면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를 제3923호(물품운반·포장용기)가 아닌 제3924호(플라스틱제 가정용품)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먼지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protective bags)”을 제3926호(플라스틱제 기타 제품)에서 예시하고 있어 다른 호에서도 먼지 방지 등 보관·보호를 위한 물품은 포장용 물품으로 보고 있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의 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ㆍ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ㆍ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6) 의류 넣는 대(휴대용의 옷장으로서 제420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6307호 예시 물품인 “신발용의 대” 등과 유사하며, 판매하기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최종 판매시 제공되어 해설서 예시 물품들과 같이 내용물 보호 및 보관이 주된 목적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6307호에 분류해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백으로 특정 악세서리나 가방 등을 담아 보관·보호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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