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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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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Traction machine; PMF018S
문서번호 [2019-3] 세원심사과-2282
결정세번 8431.31-0000 결정일 2019-06-26
첨부파일

■ 물품 설명
ㅇ 개요
  
- 본건 물품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운송 수단인 승강기(Lift)를 구동 및 제동하는 물품으로, 승객이 탑승하는 카(Car)를 목적하는 위치까지 상하 방향으로 견인하여 이동시키고, 승강기에 이상 동작이 발생할 경우 카(Car)가 안전하게 정지하도록 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임
    
* 크기 : 가로770 x 세로387 x 높이720mm, 중량 : 465kg, 동력부 출력 : 18kw
 
ㅇ 구성요소 및 각 요소별 기능
  
- (동력부)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로터(Rotor)와 스테이터(Stator)로 구성됨
  
- (견인부) 고하중의 카(Car)를 수직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구동시브(Sheave)와 축(Shaft)으로 구성됨. 카(Car)를 상하 방향으로 미끌림 없이 견인하기 위해 구동시브에 홈(Groove)이 파여 있으며, 로프와 구동시브 간 마찰에 대한 내마모성을 위해 구동시브는 특수 재질로 제작됨
  
- (제동부) 승강기의 이상 동작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 조건 등의 위험으로부터 카(Car)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로 솔레노이드, 브레이크 스프링,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라이닝, 동작확인 스위치 등으로 구성됨
  
- (신호 검출부) 승강기 이상신호를 검출하고 주행상태의 속도 및 토크 제어에 필요한 카(Car)의 속도와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엔코더, 엔코더 축으로 구성됨

 

 


■ 결정 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8425호의 “윈치(winch)”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간단한 권양(捲楊)이나 취급장비를 분류한다.”면서, “윈치(winch)는 그 주위에 케이블을 감도록 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수평래칫드럼(horizontal ratchet drums)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동력부, 견인부, 제동부, 신호검출부가 일체로 조합되어 리프트 권상용으로 사용되므로 간단한 권양장비로 볼 수 없고,
  
- 케이블을 드럼에 감는 것이 아니라, 시브에 걸어서 사용하므로 제8425호 해설서상 “윈치”에 대한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음

 
- 또한, 본건 물품은 리프트의 속도제동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신호를 검출하는 엔코더 등이 결합되어 있어 HS분류의견서의 ‘리프트 권선기어’(8425.31)와 달리 판단 가능함

 

ㅇ 본건 물품이 제8501호의 “전동기”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면,
  
- 본건 물품은 동력부(전동기) 외에 견인부, 제동부, 신호검출부가 추가 결합되어 있으며, 견인부(구동시브와 축)는 동력전달장치로서 제8501호에서 인정하는 구성요소이나,

 
- 신호검출부(엔코더)와 제동부(브레이크)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제동부로 전달하고, 정지 상태(제동 상태)를 유지하다가 견인이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제동을 해제하는 등 카(Car)를 목적하는 위치까지 상하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안전하게 견인하기 위한 본건 물품의 기능상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속기기로 볼 수 없어, 본건 물품은 제8501호 전동기의 범주를 벗어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31호에는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skip hoist)ㆍ에스컬레이터의 것”이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리프트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리프트(제8428호)의 부분품이므로 제8431.31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리프트 권상에 전용되는 리프트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31.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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