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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이 건 수출 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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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19관0017 | 결정일(선고일) | 2019-11-04 |
결정요지(판결요지) |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 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 시인 수출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가. 청구법인은 2014.7.2.부터 2016.6.17.까지 OOO를 제조하여 수출신고번호 OOO 외 233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6.21.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5.11.24.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가 적용되고, 따라서 환급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수출한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2018.2.13. 개정된 「환급특례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14조 제7항은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2.13.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반대해석상 2018.2.13. 이전에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이 건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한 물품이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는 비적용 승인 기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과정에서 관세청 전산팀 직원의 실수로 2014.6.23.로 정액환급률표 적용 개시일자가 잘못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전산 오류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수출 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12.27. 법률 제14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정액환급률표)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 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 시인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2관78, 2012.8.30., 같은 뜻임), 관세청장이 2015.11.19. 우리 원 결정례를 수용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수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급업무처리고시」를 개정하면서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고, 2017.3.6. 이를 다시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분명히 한 점, 2018.2.13. 신설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청 전산팀의 수정 조치는 업무미숙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달리 「환급특례법」제14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처분청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고,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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