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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원재료가 원산지 증빙서류에 의해 한·ASEAN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ASEAN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052 결정일(선고일) 2019-09-18
결정요지(판결요지) 당초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OOO세관장이 2018.12.27.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9.2.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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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9.부터 2016.2.18.까지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O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 OOO 등 190건으로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국제통상산업부(MITI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이하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Form AK, 이하 “쟁점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RVC 40% 이상)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7.3.8.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2017.9.5. 검증요청 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자, 2018.7.9.부터 2018.7.13.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수출자가 위 OOO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Form AK, Form D[인도네시아 통상부가「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발급한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원산지증명서]와 검량보고서(Surveyor’s Report : 인도네시아 통상부장관 규칙에 의해 OOO로 기재되어 있다)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였으나, 계약서·수입신고서·송품장 등은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2018.9.18.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190건 중 수입신고번호 OOO 등 45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쟁점수출자·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12.27.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2%)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3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2.11.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비록 쟁점원산지증명서의 발급행위 자체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RVC의 산정근거에 대하여 무지하였거나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행하지 아니한 점, 원산지 상품의 확인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에서 누적기준에 대한 입증서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누적기준 인정에 대한 판단은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독단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역내산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식 서한 등으로 여러 차례 통보한 바 있다.

 

계속되는 한국 관세당국의 역내산 부인에 따라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한국 관세당국과 2017.7.27.∼28. 및 2018.5.28.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실무자 간 협의를 포함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Form D 및 Surveyor's Report를 누적기준을 충족하는 입증서류로 인정하였지만, 이러한 상호 협의는 양측간 FTA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협정상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누적기준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가 양국이 애초에 합의한 FTA 공식 문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서류가 입증서류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나가는 작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향후 양측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한-아세안 FTA 누적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처분청조차 스스로 확립 가능한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말레이시아 발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하나씩 확인되어 갔으므로 수출자가 송부하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수입자가 모든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RVC 산정근거에 무지하였거나 최소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수입자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쟁점원산지증명서에 형식적 흠결이 있는지,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고, 

 

쟁점수출자는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을 한 점,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두 번에 걸친 원산지 검증을 통해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역내산임을 확인한 점, 처분청의 현지검증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주장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쟁점물품이 역내산임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하여 왔고, 조세심판원도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8관84, 2019.1.31.)한 사례가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6관195, 2017.3.30. 등)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6관195, 2017.3.30. 등)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또한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OOO는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의 선물(先物)거래 방식을 통해 매일 가격이 변동되고, 환율 등 수많은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2015.4.6.∼2015.12.1.) 동안 OOO로 변동하였으며, 이런 OOO의 가격변동은 필연적으로 FOB가격의 변동을 초래함은 물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RVC비율도 변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상의 RVC비율(표 1)은 FOB가격의 하락세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LME가격이 수시로 변동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더더욱 LME가격과 함께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 RVC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았고, 이는 RVC비율 산정 근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거나 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응당 수입물품이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및 협정이 요구하는 서류와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인 경우에 적법한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시기별·구성비율별로 변동성이 큰 RVC 결정기준을 근거로 특혜세율을 신청하였으면서도 그 산정근거에 대해 무지하였거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시도 또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실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원산지 결정기준(RVC 40%)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등 최소한의 확인의무조차 행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적용받는 것이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다고 결정(조심 2015관82·257, 2016.6.7. 및 2015관224, 2016.12.19. 등)하였고, 법원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한 사례가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원산지 증빙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1차적인 원산지 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해 한-아세안 FTA상 누적 규정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가 수입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OOO의 일부를 보세창고도거래방식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하였는데, 쟁점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RVC 41.52~66.49%”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6.12.16.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자, 2017.3.8.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는데,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2017.9.5. 처분청에 검증요청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검증요청 물품에 대한 RVC 충족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에 원재료를 원산지 상품으로 판단한 근거 및 증명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자, 2018.7.9.부터 2018.7.13.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출자가 OOO의 원재료를 한-아세안 FTA 비당사자 및 아세안 외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에게 쟁점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재료 공급자의 시험성적서 등 아래 <표2>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말레이시아 발급기관과 협의한 결과 연번 1~6까지의 자료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7, 8의 “검량보고서” 및 “Form D”만을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 한-아세안 FTA에서 공제법에 의한 RVC는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인데, 쟁점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의 실제 FOB가격이 아닌 연평균 FOB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것을 연평균 FOB 가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방식으로 RVC를 계산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경우 아래 <표3>와 같이 매 건별 FOB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RVC는 26~39%임에도 쟁점수출자가 연평균 FOB가격을 기준으로 RVC를 47.85%로 산정하여 2015.4.6.부터 2015.12.1.까지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으로부터 쟁점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홈페이지에서 한-아세안 FTA 누적 규정을 설명하면서 한-아세안 FTA상 누적규정이 적용되는 원재료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적절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Such material is required to have an appropriate CO certificating its origin)”고 자국의 수출업체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5.1. 관세청장에게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원산지기준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Form AK) 외에 동 협정상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이 확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류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5.19. 처분청에게 누적 규정 입증서류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달하였다.

 

<표> 관세청장의 누적 규정 입증서류 범위 관련 시달내용 

 

한-아세안 FTA 협정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고 한-아세안 FTA 적용대상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Form D), WTO 협정에 따른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Form A), 비특혜 원산지증명서(Form B)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사)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개정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관세청장은 2018.3.29.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 지침」(심사정책과-898호)에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와 수출국 기관 등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와 원산지 조사에 따른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산지증명서상 RVC 기준이 잘못된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원산지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점,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던 점, 당초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계약서 등도 누적기준에 따라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Form D의 원산지증명서 및 검량보고서만을 원산지증빙서류로 보기로 한 점, 이는 결국 RVC 계산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자로서 원산지상품 확인의무를 해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귀책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말레이시아 발급기관이 발급한 쟁점원산지증명서상 기재내용과 일치하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 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엇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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