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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사운드 바)을 ‘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9.81- 2900호와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가 분류되는 HSK 제8518.22-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116 결정일(선고일) 2023-09-27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그 주된 기능은 확성기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6.6.9.부터 2019.4.15.까지 ○○○ 소재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USB로부터 음성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사운드 바(Sound Bar, 이하 ‘USB 사운드 바라 한다) 모델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518.22- 0000(한·○○○ FTA 협정관세율 4.8%6.4%)(이하 8518라 한다)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이하 확성기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8519.81-2900(한·○○○ FTA 협정관세율 0%)(이하 8519라 한다)기타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이하 음성 재생기기라 한다)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1.4.15. 이를 거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원은 2022.2.8. Digital Signal Processor 처리부(이하 ‘DSP’라 한다)의 기능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2.4.5. 청구법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쟁점물품은 음향장치에 부착된 음성 재생기기이다.

 

쟁점물품은 본체(사운드 바)와 서브 우퍼(sub woofer)로 구성되어 있고, TV·DVD·스마트폰 등 음원장치와 케이블 또는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외장 저장매체로부터 음성신호를 전달받아 음성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고 출력하는 음향기기이다.

 

쟁점물품의 구조는 오디오 입력부, 음성 신호가공처리부(DSP), 오디오 출력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디오 입력부는 외부 연결단자(HDMI·OPTICAL ), 블루투스 및 USB 메모리로부터 각 오디오 입력신호를 전달받아 DSP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DSP에서는 시스템 및 볼륨 등을 제어하고 음향을 가공하거나 오디오 신호를 복호화 또는 재생가능하도록 처리하는데, 특히 USB 오디오 입력신호 전달 시 USB 메모리 내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역할을 하며, 디오 파일 외 동영상 파일은 처리가 불가능하고, 오디오 출력부에서는 DSP에서 처리된 음향을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음향을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서브 우퍼는 본체의 오디오 출력부와 유사한데 저음부 재생을 담당한다.

 

한편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부품 ○○○개 중 확성기는 ○○○개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대부분은 음성재생 기능 등을 수행하며, 음성재생 부분의 가격 비중이 훨씬 높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용도보다는 가정에서도 극장에서와 같이 현장감 있는 입체음향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음향기술을 사용한 음향기기인데, 입체음향이란 음향의 방향감·거리감·현장감을 재현하기 위한 음향의 배치방법을 말하고, 여러 음원의 위치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지각할 수 있는 음상(sound image)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쟁점물품의 DSP는 입체음향을 재생하는 기기로 쟁점물품은 ○○○뿐만 아니라 ○○○·DTS·DTS MA·DTS X·MP3·AAC·FLAC 등 다양한 규격의 압축 음원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첨단 음향 재생기기다.

 

()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이크를 반대로 동작시키면 확성기가 되고, 확성기를 반대로 동작시키면 마이크가 되며, 녹음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와 녹음장치가 결합되어 있고, 음성 재생기기는 확성기와 음성 재생장치가 결합되어 있는데, 관세율표상 마이크 + 녹음장치는 음성 녹음용 기기로, ‘확성기 + 음성 재생장치는 음성 재생기기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음성의 저장매체에 따른 음향기기의 발전과정을 보면 쟁점물품은 일부 부품이 소형화되어 상대적 크기는 작아졌지만, 그 기능이나 용도 등은 과거의 전축이나 라디오 카세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확성기가 부착된 음향기기이다.

 

TV·라디오·PC·승용차·HiFi 오디오·전화기·게임기 등에 확성기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여 해당 물품들을 확성기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도 확성기로 분류하지 않는데, 유독 USB 사운드 바만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제시되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설서 제8529호에서는 음성 재생기기에 확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도 제8519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성기만 단독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518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확성기와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은 제851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장은 2013.4.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과 같이 USB 사운드 바 모델 ○○○(이하 쟁점 사전회신 물품이라 한다)을 제8519호로 분류한다고 회신(○○○)(이하 쟁점 사전회신이라 한다)한 바 있고, ○○○ 세관장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경정청구를 승인함으로써 쟁점물품이 제8519호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더구나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USB 사운드 바 ○○○건을 제8519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에서는 USB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규칙(Regulation)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은 국내법 제정 없이 해당 규칙에 의거 동일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에서도 라디오 재생기능이 없는 USB 음성 재생기능을 가진 다기능 스피커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였다.

 

(2)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당초 ○○○원장이 제8519호로 결정·통지하였던 쟁점 사전회신 물품에 대하여 ○○○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1.11.1.에는 쟁점물품 ○○○개 모델 중 ○○○개 모델에 대하여 제8518호로 결정·통지하였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선행사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의 기능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 시 품목분류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법률관계에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 취지를 감안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를 다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처분청에게 품목분류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시 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특히 청구법인은 2022.3.25. ○○○청장과 처분청에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에 품목분류 재심의를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처분을 유지하였는바, 결국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이 복합기계이고, DSP의 기능이 음성 재생기능보다 확성기에 주 기능이 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지속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DSP의 기능은 쟁점물품의 주 용도인 ○○○ 등 입체음향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전축의 카세트플레이어, LP 플레이어, 이퀄라이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음성 재생기기다.

 

쟁점물품은 음성 재생기기 중 하나로 확성기가 달린 음성 재생기기 단일기기이고, ○○○원장도 당초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사전회신 물품을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기기로 보아 제8519호로 분류한 바 있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복합기계 품목분류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일기기를 복합기기로 보아 주 기능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설령 쟁점물품이 복합기계라 하더라도, 주 기능에 대한 판단은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용적·수량·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음성 재생부인 회로(S/W) 부분이 확성기 부분보다 훨씬 많은바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음성 재생기기에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원장이 2013.4.9. 사운드 바를 제8519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도 「관세법」 86조에 따라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통지를, 2021.11.1. 쟁점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한다는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결정통지일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변경 고시 이전까지는 당초 2013.4.9.○○○원장의 쟁점 사전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8519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사운드 바란 우퍼(저음용 스피커)나 서브 우퍼(초저음용 스피커) 등을 하나의 기기에 가로로 길게 배치함으로써 기다란 막대 형태로 디자인된 새로운 개념의 음향기기로, 기존의 오디오 풀세트를 갖춘 홈시어터 스피커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음향의 반사각을 이용해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고, 주로 TV와 연결해 음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쟁점물품은 주로 TV, USB Host, 블루투스 혹은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소리와 소리의 울림)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확성기를 통해 출력한다.

 

쟁점물품의 물리적 비중(용적·중량·수량)을 살펴보면, ○○○의 스피커가 내장돼 있는 사운드 바와 액션영화나 힙합음악 등을 들을 때 더욱 박진감 넘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저음 보강용 스피커인 서브우퍼의 크기 및 무게는 ○○○인 반면, 음성재생을 위한 USB 포트 입력 부분은 사운드 바의 극히 작은 부분(입력단자)에 불과하므로 음향출력기능을 위한 구성요소가 압도적으로 많다.

 

쟁점물품은 각 구성품의 복잡성·조립의 난이도·기술의 진보성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음성신호를 재생하는 기능보다는 재생된 소리와 그 울림을 증폭시켜 크고 깨끗한 음질을 출력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된 확성기 부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음성 재생기능보다는 확성기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제8519호에서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음성 재생용 기기는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저장 매체에 저장된 MP3 등 음성 파일의 전기적 신호를 읽어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음성을 재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장치나 매체에 저장되고 그곳에서 재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전기적 신호의 변화로 진동판을 진동시킴으로써 전기적 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기의 진동(소리)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만 TV 등을 통한 음향출력은 연결된 당시에 입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실시간 출력(Real-time output)하는 것이고, USB 저장장치를 통한 음향출력은 암호화된 음악파일을 복호화하여 복원한 음악파일의 전기적 신호를 가공하여 재생(Reproduction)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는 음성재생을 위해 제공되는 오디오 소스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재생된 음성을 증폭기를 거쳐 입체음향으로 출력하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은 주 기능인 음향출력을 위한 보조기능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능은 쟁점물품의 음성 재생기능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해당하여 이를 주 기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8518호의 확성기와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가 결합된 복합물로 그 본질적 특성과 주 기능은 확성기에 있고 그 형태 및 기능이 제8518호의 용어 및 해설과 일치하므로 통칙 제1, 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음성재생 부분에 해당하는 회로의 가격 비중이 전체 가격의 ○○○을 차지하여 음성재생 부분의 가격비중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하나의 Main PCB에서 음성신호를 변환하고, 압축을 풀어내며, 음질 개선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 회로의 가격비중을 음성재생 부분의 가격비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재명세서에서 회로·스피커·기구로 구분한 기준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액세서리·어댑터·포장물품을 회로 및 기구에 임의적으로 분류한 점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구성 부품별 가격비중은 신뢰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 음향출력이고 USB 메모리의 음성파일 재생기능은 부가기능이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있고, 길쭉한 바(Bar) 형태로서 사운드 바가 놓인 공간에 최적화된 또렷하고 몰입감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며, 사운드 바가 실내구조와 인테리어 기반을 확인하여 공간에 가장 잘 맞는 맞춤사운드로 채워준다고 설명하므로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 및 역할은 단순 소리재생이 아닌 입체음향 출력을 위한 확성기라고 할 것이다.

 

(2)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2022.2.8. 선행사건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2.25.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2.3.14. 모델별 가격 구성비(○○○)○○○의 자재명세서,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의 구체적 기능 설명자료(USB Play 지원 가능 여부에 따라 각각 제출), ③ ○○○의 사운드 바 품목분류 현황, 재조사 처분에 관련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재조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 쟁점물품에서 DSP는 변환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TV·DVD·스마트폰·USB의 오디오 소스를 HDMI·OPTICAL·USB·블루투스 등 오디오 입력부를 통해 음성신호의 형태를 변환시켜 DSP로 전송하면, DSP1에서는 압축신호를 풀어내고 DSP2에서는 음질 개선기능을 수행하며, 이후 오디오 증폭기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를 스피커에 전달하여 전기신호를 진동판의 진동으로 바꾸어 사람의 귀에 소리로 전달한다.

 

쟁점물품에서 오디오가 재생되기 위해서는 오디오 입력부에서 음성신호를 DSP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알맞은 형태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DSP의 기능은 오디오 입력부에서 변환된 음성신호를 압축을 풀어내고 음질을 개선하는 데 있으므로 그 기능은 변환기의 일부 과정에 해당하며, DSP만을 통해 음성을 재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DSP의 경우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확성기·사운드카드·이어폰 등 다양한 종류로 사용되며 고품질의 사운드 표현을 위하여 사용된다.

 

()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쟁점물품은 제85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 세관장의 경정청구 승인, ○○○가 동종유사물품에 대해 제8519호로 분류하였다는 2014.6.12.자 언론보도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보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품목분류 사전심사 고시」라 한다)에서 품목분류 사전회신된 동일물품에 한하여 그 회신된 품목번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16204, 2016.12.21. 201886, 2018.10.2., 같은 취지),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내지 ○○○의 언론보도는 쟁점물품을 제8519호로 분류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상대 수입국에서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장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자문했다는 사정이 곧 쟁점물품을 포함한 모든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로 결정하겠다는 공적 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도된 물품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동일한지 알 수도 없는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 언론보도 내용에 의존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한편 ○○○ 세관장은 유사물품에 대한 2013.4.9.자 쟁점 사전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였으나, 쟁점 사전회신은 오래전에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칙 제1호에 따른 복합기기의 주 기능에 대한 검토가 다루어지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1.5.11. ○○○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원장은 2021.11.2. 쟁점물품이 제8518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언론보도 자료는 2014.6.12.자 배포된 자료인데, ○○○원장은 그 이후인 2014.9.19.부터 2021.4.5.까지 일관되게 USB 사운드 바의 품목번호를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호로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해외 분류 사례는 사운드 바가 서브우퍼·리모컨·벽걸이 거치대·사용설명서 등과 같이 제시되는 소매용 물품으로서 전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사운드 바의 USB 저장매체를 통한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통칙 제1,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에 분류한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음성 재생기기로 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내지 이유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품목분류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그 결정내용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품목분류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결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참고에 불과한 해외 품목분류 사례의 존재만으로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제8518호의 확성기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기로 분류할지 여부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 처분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50(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략>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7(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98(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2(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3(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자 형태의 가로로 얇고 긴 본체와 서브 우퍼로 구성돼 있고, 주로 TV·USB Host·블루투스 혹은 기타 외부기기로부터 전기적 입력신호를 받아 신호가공처리를 거친 음향을 사용자가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여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에서 ‘USB 직접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USB 복호기(decoder)에서 USB로부터 오디오 파일(MP3·WAV·WMV )을 읽어 들이고 DSP에서 압축된 부호화된 파일을 복호화(decoding)하여 복원한 후 신호가공처리를 하여 증폭기(AMP)를 통해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HDMI/AUX/블루투스 연결 재생기능과 관련하여 오디오 소스 기기(TV·DVD·스마트폰 등)로부터 입력된 신호가 DSP를 통해 신호가공처리를 거쳐 증폭기에서 증폭된 후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3.3.27. ○○○원장에게 USB 음성 재생기능이 탑재된 쟁점 사전회신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원장은 2013.4.9. 쟁점물품을 외장 저장매체(USB)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읽어 들여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로서 음향장치 및 증폭기가 부착되어 있는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쟁점 사전회신을 하였는데, 쟁점 사전회신은 공개되지 아니하여 ○○○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 사전회신문 하단에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서의 품목번호를 적용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신고하였다가 2020.1.22. 처분청 및 ○○○ 세관장에게 그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 세관장은 2020.3.12. 이를 승인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9.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2021.3.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9호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4.15. 이를 재차 거부하자, 2021.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21.4.15. ○○○ 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1.9.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518호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하 쟁점 위원회 결정이라 하다)하였다.

 

() 쟁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장은 2021.10.19. 청구법인에게 쟁점 사전회신 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9호에서 제8518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변경통지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2015. 9.11. 8519호로 회신하였던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518호로 변경고시(2021.10.28. ○○)하였다.

 

()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선행사건에 대해 쟁점물품에 포함된 DSP의 기능이 제8519호의 음성 재생기능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물품의 주 기, ○○○ 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 사유, ○○원장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내용 및 외국 수출 시 TV용 사운드 바의 품목분류 현황 등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사유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원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2.2.25.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3.14. 처분청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 중 DSP의 기능과 관련하여 DSP는 압축된 음원의 복호화를 담당(pre process)하는 DSP#1과 복호화된 음원을 스피커의 개수에 맞춰 처리하는 등 후처리(post process)를 담당하는 DSP#2로 구분되고, USB 음성 재생기능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모델의 DSP 기능은 동일하며, USB에 수록된 음원파일은 DSP#2로 전송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 또한 처분청은 국내외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하여 2013년 쟁점 사전회신 이후 ○○원장이 USB 음성 재생기능이 포함된 사운드 바에 대하여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와 ○○○ 등에서 유사물품을 제8518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부품 ○○○개 중 확성기와 관련된 부품은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가, 확성기와 관련된 부품이 ○○○개 보다는 많다고 주장을 번복하였고, 위 부품 ○○○개 중 오로지 USB 음성 재생기능에만 전용되는 부품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USB로부터 디지털 음성파일을 읽어 들이는 기능은 DSP에서 수행하나 이를 음성재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음성재생은 Main Board에 장착된 대부분의 부품이 수행하므로 오로지 USB 음성파일 재생에 사용되는 부품만을 구분하여 그 수량을 산정하거나 가격을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USB로부터 음성 파일을 읽어 들이거나 읽어 들인 신호를 전달하는데 관여하는 부품의 수나 가격비중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단일기기인 확성기를 갖춘 음성 재생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의 해설 내용에 따라 제85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주로 외부기기로부터 음원을 입력받아 확성하고 부수적으로 쟁점물품에 부착된 USB 단자를 통해 삽입된 USB 음원 파일을 재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외부의 여러 음원 소스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DSP를 거쳐 사용자들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증폭하는 기기로 USB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복호화하는 기능이 추가된 것 외에는 회로 등 관련 부품들의 기능이 확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로지 USB에 내장된 음성 재생기능만을 담당하는 부품의 수나 그 가격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외형이 TV와 어울리게 만들어진 것으로 소매판매 시 주 기능은 TV의 음향 증폭을 위한 것이고, USB 내 파일 재생은 보조기능으로 이해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9호에서 음성 재생기기가 음향장치와 증폭기에 부착되거나 그런 용도로 고안되기도 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나, 이는 제시물품의 주된 기능이 음성 재생기기임을 전제로 주된 기능 자체를 달리 볼 정도가 아닌 수준에서 보조적으로 확성기 등에 부착된 경우에도 제8519호의 품목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 위 해설서상 기재 내용을 주된 기능이 확성기인 쟁점물품을 음성 재생기기로 품목분류할 근거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참고자료인 해설서가 아닌 통칙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확성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심의를 상정하지 아니한 채 원처분을 유지한 쟁점 처분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그 결정 이유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처분청이 이를 재검토한 결과 원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우리 원이 결정한 내용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처분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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