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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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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조심2021관0091 | 결정일(선고일) | 2023-08-01 |
결정요지(판결요지) |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관세법」 제33조 적용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반면,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한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주문 | ○○○ 세관장이 2021.2.24. 및 2021.3.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원, 개별소비세 합계 ○○○원, 교육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첨부파일 | |||
1. 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2016.2.25.부터 2020.5.1.까지 ○○○ 소재 ○○○(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외 ○○○건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그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 5월부터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하여 2021.2.24. 및 2021.3.29.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원, 개별소비세 합계 ○○○원, 교육세 합계 ○○○원, 부가가치세 합계 ○○○ 및 가산세 합계 ○○○원, 총 합계 ○○○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및 2021.6.25. ○○○와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법인은 2008.1.1. 및 2018.1.1. 쟁점 판매자와 ○○○(이하 이들을 각각 ‘쟁점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쟁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체적인 정상 이익률 달성을 위해 개별 수입차량별로 국내 제3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다.
그런데 개별 차량 건별로 관련 수익·비용을 모두 구별하여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이윤과 비용이 반영된 전사(全社) 공통의 일정 비율(이하 ‘Wholesale Factor’라 한다)을 연 단위로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에게 판매하는 차량별 예상 판매가격(이하 ‘예상 판매가격’이라 한다)에 이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수입가격(이하 ‘이전가격’이라 한다)을 결정(예 : A모델의 예상 판매가격이 100원이고, Wholesale Factor가 68%이면 수입차량의 가격은 68원으로 결정)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결정된 이전가격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매해 사업연도 종료 이후 청구법인이 달성한 실제 이익과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목표이익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조정하는데, 실제 이익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쟁점 판매자에게 송금(이하 ‘사후송금액’이라 한다)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령(이하 ‘사후수령액’이라 한다)하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의 이익이 정상범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방식은 수입차 산업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인데, 다만 예상과 실제 간의 차이를 감안하여 청구법인은 2010년까지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사후송금액 전액을 수입차량의 과세가격에 가산(이전가격 + 사후송금액)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보정 및 수정신고)하였다.
그러다가 청구법인은 2011.9.30. ○○○ 세관장에게 위 사후송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 세관장은 2011년 위 사후송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장의 질의회신(○○○, 2011.11.29., 이하 ‘쟁점 질의회신’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과오납환급(이하 ‘쟁점 과오납환급’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사후송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한 차량 및 부품(이하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세조사(이하 ‘선행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11. 제1방법으로 과세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처분청의 선행관세조사 실시 이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청 의견에 따라 다시 사후송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에 대하여 불복(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은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2020년 초 선행처분을 취소한 후 관련 세액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0.2.21.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 이하 ‘쟁점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가로 신고되었다면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쟁점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당시 현재와 동일했던 이전가격 및 거래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제1방법에 따라 선행처분을 하였는데, 2020년 쟁점 관세조사 시에는 이를 번복하고 특수관계의 영향을 이유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사후귀속이익을 전액 가산한 경우의 세액)의 ○○○에 달하는 세액을 부과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은 2016.2.25.부터 2020.5.1.까지이고 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은 제1방법에 따른 선행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던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선행처분 시 적용하였던 제1방법이 아닌 제4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는 없었다.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결과는 사후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후송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지 여부는 결국 제1방법 적용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더구나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당시에도 이 건 특수관계 영향에 대한 근거로 삼는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하였음에도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조심 2019관108, 2020.12.22. 등, 같은 뜻).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와 2020년 쟁점 관세조사는 그 심사대상이 되는 수입신고기간·신고가격·수입물품 등이 다르므로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해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 처분 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청구법인과 본사 간의 사업구조 및 수입가격 결정방식은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던 197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므로 선행관세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신뢰는 쟁점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행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불복한 대상은 제1방법 적용을 전제로 하여 사후송금액 전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는바, 당시 제1방법 적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전제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한편 선행판결에서 대법원은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 중 실질적인 판매대가만이 수입대가의 조정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만 그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전액 취소한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 처분 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수입가격 자체(제1방법)를 부인하고 갑자기 제4방법으로 전환하여 과세하였는바, 선행판결에 의해 선행처분이 취소된 뒤에 선행처분과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 하에서 그 전제를 뒤집어 다른 방법으로 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설정 방식 자체가 쟁점 공급계약과 달라 임의적이고 자동차 수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쳐 수입가격 산정 시에 적용된 공제요소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이 낮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제1방법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선행관세조사와 쟁점 관세조사 대상 기간 사이에 수입가격 결정방식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고, 쟁점 관세조사 시에야 과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비로소 확인된 것도 아님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 관세조사 결과와 달리 제1방법을 배제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지적한 특수관계 영향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쟁점 공급계약서 등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 소요비용이 상이한 차량과 부품을 구분하여 각각 수입가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통합하여 산출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 공급계약서에는 차량과 부품에 대한 Wholesale Factor를 구분하여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할인율은 평균 ○○○인데, 수입가격 결정 시에는 예상 매출할인율을 평균 ○○○로 과다 설정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후적으로 전지적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같은 논리라면 정확히 ○○○라는 실제 결과에 맞추지 못한 모든 예산 설정은 거래가격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어긋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시 국내 소요비용(매출할인·개별소비세 및 관세·출고검사비·품질보증비용 등)을 실제 발생한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설정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재판매가격법에 근거하여 최선의 예산 설정을 통해 적정한 수입가격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지만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해 왜곡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임을 과세관청에 증명하기 위하여 다수의 비특수관계자들 간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수입자의 ‘적정 목표 이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수입가격을 산정하였으며, 매 사업연도별로 수입가격이 청구법인이 정상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가격에 해당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실제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사후송금액을 전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기 때문에 저가신고 및 관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도 사후적으로 교정되는바, 이러한 수입가격 결정방식과 이전가격조정액의 송금 내지 영수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왜곡된 가격이 아닌 적정한 가격임을 과세관청에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처분청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제1방법 적용을 인정해 왔던 것이다.
한편 2021.12.30.자 ○○○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2021.2.24.자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전가격 과다책정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저가로 수입을 하였기 때문에 사후송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에게 사후송금액을 지급하는 연도가 많은 것은 청구법인이 최근 계속하여 이익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만큼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 판매자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 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상 근거가 없는 과세로서 위법·부당하다.
(3) 제4방법 적용 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오류가 있으므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쟁점 처분 시 부품 관련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AAA는 청구법인처럼 부품을 제조자로부터 직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딜러로부터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2단계의 거래를 더 거쳐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수입가격이 높아질 것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위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5년∼2019년 동안 청구법인의 차량 평균 매출액은 ○○○원인데,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 및 ○○○ 등은 매출액이 ○○○원에 달하는 수입차 업계 Tier 1 그룹(○○○)으로서 이들은 청구법인과는 달리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하면 고정비를 넘어서는 매출총이익의 확보가 가능하여 매출총이익률이 낮더라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더구나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에는 차량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던 ○○○ 등 비정상적 영업환경에 따라 재무지표가 왜곡된 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영업환경 하에 처해 있는 업체의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4방법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동질성이 없는 비교대상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대체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현저히 왜곡된 과세가격이 산출되었는바,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해 볼 경우 청구법인이 5년간 달성한 당기순이익 누적액의 ○○○가 넘는 세액이 발생하여 결국 청구법인은 약 ○○○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쟁점 처분은 청구법인이 순손실을 기록해야 할 정도로 고가로 수입하여야만 정상적인 수입가격이 된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제4방법 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과거 일관되게 표명되어 온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1방법에 따라 신고하면서 사후송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성실히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과거의 공적견해 표명을 뒤집고 소급과세를 하면서 거액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그동안 처분청에 의하여 선행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제1방법이 계속 적용되어 왔고, 제1방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사후송금액의 가산 여부의 적법성만이 문제되어 불복 중이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1방법이 아닌 제4방법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었을 뿐더러 청구법인 스스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어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으며,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제4방법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법원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의 「가산세·보정이자 면제 지침」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도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를 가산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처분청에 의하여 종래 제1방법에서 제4방법으로 변경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성을 인정(조심 2016관63, 2016.6.29. 등)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사후귀속의 가산 여부는 제1방법을 논리적 전제로 삼고 있고 선행조사 결과 제1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사후적으로 제1방법 배제 사유를 발견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라면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든 최초의 관세조사에서 제1방법 배제 사유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영원히 제1방법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위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오히려 사후적으로라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발견되었다면 제1방법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처분청의 2014년 선행관세조사는 사후송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한 것이고, 당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관세조사결과통지서에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와 달리 2020년 쟁점 관세조사는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고, 그 결과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결과가 선행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관세는 대물세로서 각각의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는 수입물품별 거래가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2014년 선행관세조사와 2020년 쟁점 관세조사는 그 심사대상과 기간·쟁점이 상이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 표명을 번복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 관세조사 결과가 선행관세조사 결과에 반한다거나, 선행관세조사의 존재로 인하여 쟁점 관세조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9관108, 2020.12.22.)를 제시하면서 쟁점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는 당초 사후송금액을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급세액을 징수한 사안으로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선행판결은 모두 사후송금액 전액 과세에 관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에 미쳐 제1방법을 배제한 후 제4방법으로 과세한 쟁점 처분과는 그 쟁점이나 내용이 달라 선행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쟁점 처분 세액이 종전보다 ○○○ 이상에 달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인 주장이 아닐 뿐더러, 처분청은 관세평가방법의 순차적용 원칙에 따라 제1방법을 배제한 후 제2·3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일 뿐이고, 그 세액이 제1방법 적용 시보다 높다는 사정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저가수입이 현저하였다는 점을 방증할 뿐이다.
(2)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쟁점 공급계약서에서 ‘이전가격이란 쟁점 판매자(본사)와 청구법인 간 모든 ○○○ 제품의 판매가격’을 의미하는데, ○○○ 제품에는 차량과 부품이 모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쟁점 공급계약서 (○○○)에서는 쟁점 판매자와 청구법인이 ○○○ 차량 및 부품에 대하여 다음 년도의 차량모델별 예상 판매대수·딜러공급가·예상 부품매출액·국내 소요비용·목표영업이익 등을 산출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달리 그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차량과 부품의 Wholesale Factor를 산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결정요소, 즉 매출할인 여부·국내 소요비용 등이 모두 상이함에도 이를 통합하여 Wholesale Factor를 산출하는 것은 차량과 부품에 대한 제대로 된 거래가격 산정방식이라 볼 수 없고 서로 다른 요소들을 가진 항목들을 하나로 합쳐 왜곡된 값을 산정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 계약상 차량과 부품을 구분하여 각각 Wholesale Factor 및 수입가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차량과 부품의 제반 요소를 통합 계산하여 Wholesale Factor를 왜곡하여 산출하였고 이마저도 실제 수입신고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상 매출할인 비율은 5년 평균 ○○○이었으나 실제 비율은 5년 평균 ○○○, 부품 출고검사비 예산은 부품매출액 대비 5년 평균 ○○○였는데 실제 평균은 ○○○인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예산을 과다 설정하여 예상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수입가격을 낮게 산정하였고, 매년 실제 매출할인 비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수입가격 예산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도 않았다.
개별소비세 및 관세는 그 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 매년 수입가격 대비 동일한 비율로 예측되는 비용으로서 예산과 실제가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항목임에도 청구법인의 2018년 ~ 2019년도의 개별소비세·관세 예산은 총매출액 대비 평균 ○○○로서 실제 평균 ○○○보다 과다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의 품질보증비용은 2015년∼2018년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폭 증가하다가 다시 2019년에 대폭 감소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신차 출시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공임 인상 및 부품에 대한 mark-up률 인상 등을 주장하나, 각 자동차 브랜드들은 1종류의 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페이스 리프트와 모델 풀체인지를 거치므로 ‘신차 출시’라는 이벤트는 자동차 회사에서 품목을 달리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특별히 하자보증비를 인상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 공급계약에서는 부품도 차량과 동일한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본사가 결정한 권장소비자가격과 할인율에 따라 부품의 Wholesale Factor를 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가격을 결정 및 신고하였는바, 실제 부품의 수입가격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모든 요소를 결정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부품의 수입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 사업연도별로 부품의 수입가격이 정상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가격에 해당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적정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쟁점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임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이 낮게 산정되었더라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에서 사후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으며 향후에도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것임에도 이제 와서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였으니 과세가격에 누락이 없다거나 저가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이 선고된 2019.12.12. 이후에는 아예 사후송금액을 가산하는 수정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ACVA(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ACVA를 신청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 또한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한 사안이었음에도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사안인바, 청구법인이 사후송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제4방법을 적용한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라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관한 상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舊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이하 ‘「과세가격 고시」’라 한다)는 법규명령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등은 최대한 삼가야 하는데,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출 규모는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고려할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해당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 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해당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규모로 인해 비교대상업체를 제외한다면 동일 산업군에서 제품의 특성이 같은 업체를 제외하게 되어 관세법령 고유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청구법인은 Tier 1과 Tier 2를 실질적으로 다른 경쟁군이라 주장하나, 수입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Tier 1과 Tier 2 간, 또는 각 Tier에 속한 그룹 간의 매출총이익률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구분하여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관세법」상 제4방법의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 즉 동종·동류비율은 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영업손실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청구법인이 지적하는 일부 업체들은 특별한 이슈가 발생한 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년도에 다시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건만을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영업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병행수입업자와 직수입업자의 거래단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들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도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특정 업체를 섣불리 배제할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통상적인 이윤율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제4방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여 왜곡된 과세가격이 산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쟁점 처분은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처분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애당초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자체가 잘못되어 과세처분이 불가피하였던 이상,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조차도 쟁점 처분 시 스스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이 건 가산세는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가산세와 별개의 제도이고 양자가 반드시 일치할 이유는 없다.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6관63, 2016.6.29.) 등은 명시적으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신고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통지한 사안들로서 선행처분 시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에 관한 명시적 판단 자체가 없었던 이 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②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선행처분 및 쟁점 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년 ○○○ 소재 쟁점 판매자가 ○○○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와 2008.1.1. 최초 쟁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 이를 수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공급계약에 따라 수입차량 및 차량부품 등을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결과 해당 연도에 실현된 영업이익이 해당 연도의 목표 영업이익을 초과하면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 명목으로 쟁점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하고, 반대로 목표 영업이익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영업외 이익 등의 명목으로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령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0년까지는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사후송금액 전액을 수입차량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보정 및 수정신고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이전가격 + 사후송금액)하여 신고납부하였고, 반대로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이익의 조정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공제(과오납환급)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1.9.30. ○○○ 세관장에게 2009년 및 2010년도 수입차량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후송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실제지급가격)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 세관장은 2011.10.21. ○○○청장에게 사후송금액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청장은 2011.11.29. ○○○세관장에게 ‘실제 판매량 및 영업비용’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지급·영수하는 것은 수입대가 조정이 아닌 소득의 조정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는 취지와 함께 특수관계 영향 등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공제)요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쟁점 질의회신)하였다.
○○○ 세관장은 쟁점 질의회신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도분 사후송금액에 대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하였다.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2014.7.1.부터 2016.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선행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7.11.부터 2014.6.30.까지 수입한 선행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한 사후송금액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11.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선행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선행사건)한 결과 승소(선행판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선행판결에 따라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아)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14년 선행관세조사 실시 이후에 수입된 물품(쟁점물품 포함)에 대하여 사후송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납부(보정 및 수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2020.2.21.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21.2.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면서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여 2020.11.17.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0.12.14. ○○○원장에게 비교대상기업 선정 오류 등 이 건 심판청구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동종·동류비율 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원장은 2021.1.27.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게 이의제기 내용 검토의견과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일부 인용하여 다시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을 통보하였다.
(차) 처분청은 당초 산정한 동종·동류비율이 ○○○원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의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21.2.24. 및 2021.3.29. 쟁점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로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 딜러사는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중 자동차의 수입비중은 약 ○○○, 자동차 부품은 약 ○○○를 차지한다.
(나) 쟁점물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된 물품으로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공급계약에 따라 결정된 이전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딜러 등에게 판매한 후 매년도 말에 실제 영업이익과 목표 영업이익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쟁점 판매자에게 송금하거나 영수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으며, 쟁점 공급계약에 따른 이전가격 결정 및 조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이전가격(Initial Transfer Price) : 매년도 말에 다음 년도에 판매가 예상되는 모델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목표 단위 판매수량·예상 재판매가격·부가가치 영업비용·부가가치 예산 비용에 대한 비교가능한 이윤(Berry Ratio = 영업비용 대비 매출총이익) 등에 기초하여 연도별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한다.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매년의 이전가격의 합계는 정상가격으로 하고 정상가격은 원가가산법으로 결정되는데, 매년도 말에 해당 연도의 실제 부가가치 영업비용의 전반적인 이윤과 비교가능한 이윤을 비교하여 이전가격을 조정한다.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는 위와 같은 국제거래를 통해 실현한 이익 수준을 정상가격의 범위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말에 Berry Ratio 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이익과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을 비교한 후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이익이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차액을 쟁점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하고, 반대로 청구법인의 실제 영업이익이 정상가격 범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해당 차액을 쟁점 판매자로부터 사후수령한다.
(다) 청구법인은 차량의 경우 연도별로 수입가격의 세부적인 결정요소를 산출하여 Wholesale Factor(총매출액 대비 수입가격 비율)를 구한 후 1년 동안의 각 차량 모델별 예상 총매출액의 약 ○○○ 비율로 수입가격을 결정 및 신고하는데, 이와 달리 부품의 경우에는 본사가 결정한 권장소비자가격과 할인율에 따라 Wholesale Factor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가격의 결정요소별 예상 및 실적 자료에서 2015년~2017년까지는 수입가격 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는 예상비용이 실제보다 더 적게 산정되었고, 2018년 및 2019년은 예상비용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었는데, 이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고정비 중 ‘품질보증 소요부품 관련 이익효과 제거’ 항목은 2015년~2017년까지는 예상 및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7년 실적부터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광고비’ 항목은 2015년∼2017년까지는 예상과 실적에 모두 반영하였다가 2018년부터 반영하지 않았으며, ‘영업외비용/수익’ 항목은 2015년∼2017년까지는 예상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8년부터 예상비용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Wholesale Factor 산정 시 매출할인율 등 예상 발생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높게 반영하거나 하자보증비 등 쟁점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낮게 결정된 점, 일부 비용항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입년도에 따라 수입가격 결정요소에 산입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 점,
수입가격 결정 시 반영된 예상 발생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발생하였다면 차년도에는 이를 조정하여 수입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관행일 것인데,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비용항목에 대해 이러한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예상 발생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반영한 경우도 있는 점,
쟁점 공급계약과 달리 수입가격 결정요소가 각각 다른 차량과 부품의 Wholesale Factor를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 시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매년 청구법인의 이익이 과다하게 실현되어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할 사후송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4방법 적용 시 비교대상업체를 잘못 선정하였으므로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거래 규모나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Tier 그룹을 달리 취급한다거나 이들을 구분할 법적 근거 및 명확한 경제적 지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각 그룹 간 업체매출총이익률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장이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인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적법하게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제4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년간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의 가산 여부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 선행사건의 불복과정에서도 제1방법으로 다투었음에도 이와 달리 쟁점 처분 시에는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록 사후송금액 가산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년 선행관세조사 시 특수관계 영향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세조사결과통지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관세법령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사유는 다양한데, 단지 과세관청이 종전에 제1방법 하에서 추징과 과오납환급 등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가격이므로 제1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신의성실원칙과 관련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가로 수입신고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처분청 주장은 채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제1방법으로 수십여 년 동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왔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조사 등을 하였음에도 제1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왔으며, 대법원이 청구법인의 신고납부 내역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선행사건을 인용한 이후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을 바꾸었는바, 이러한 사안에서까지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새롭게 적용한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조심 2021관80, 2022.2.21., 2016관63, 2016.6.29. 각 같은 취지).
특히 본 건은 청구법인이 2016.2.25.부터 2020.5.1.까지 수입신고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위 기간 동안 처분청은 제1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원 심판청구 및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유지하였고, 위 수입신고 시기 동안 조세심판 및 법원의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오히려 처분청이 본 건 처분 전까지 유지한 방식 그대로, 즉 제1방법에 의하되 사후송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방식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인데, 이후 처분청이 입장을 바꾸어서 제1방법 자체를 부인하면서 바뀐 과세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탓하며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히 본 건 수입신고 시기에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수긍하기 어렵다(참고로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방식대로 처분청이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후 당초 신고한 내용에 반하는 판례에 따라 과세관청이 입장을 번복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와 2008.1.1. 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1.1. 이를 다소 수정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물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된 물품이고,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이 동일하여 계약의 변경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물론 수입차 업계 동종업체들도 모두 청구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송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2011.9.30.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 세관장 및 ○○○청장이 이를 검토하면서 ‘특수관계 영향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회신하는 등 처분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물론 동종업체들은 십여 년 가까이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지 않아 왔는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이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행위를 탓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이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의 가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제1방법에 따라 사후송금액의 가산 여부만 결정되는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1방법 하에서 사후송금액의 가산 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제4방법으로 신고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질의회신 및 선행판결에 따라 사후송금액의 가산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을 적용한 쟁점 처분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이례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2014년 선행관세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본 건 처분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 근거가 된 Wholesale Factor Budget 관련 자료, 이전가격 결정 관련 본사 협의 자료 등을 제출받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제1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 원 선결정례 중에서는 선행관세조사 시에 과세관청이 검토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과 그와 부합하는 과세관청의 여타의 행위를 바탕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조심 2019관108, 2020.12.22.).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선행관세조사 결과통지 자체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인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세조사에서 부인되지 아니한 제1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제1방법이 아닌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의 과세가격 신고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해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