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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선적항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 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78 결정일(선고일) 2023-09-14
결정요지(판결요지)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당시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입하 시 혼탄 관리목적으로 표본분석한 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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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5.11.19.부터 2016.7.29.까지 ○○○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의 유연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각각 선적항 기준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21, 22/kg,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2017.11.20.~2017.12.15.) 결과, ‘선적항에서 분석한 석탄의 성상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이하 선적항 COA’라 한다)‘를 근거로 확정가격신고 및 그에 따른 제세 납부와 최종 석탄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적지와 하역지의 석탄의 성상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하역지)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수입 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선적항 COA를 근거로 수입함으로써 개별소비세 등을 잘못 신고한 오류를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12.28. ‘기업심사 결과 하역항 분석서(이하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라 한다) 기준 개별소비세 부과를 사유로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를 kg24(기본세율)으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10.26., 2021.11.26., 2021.12.29., 2022.1.28. 2022.4.25. 선적항 COA를 기초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4., 2022.1.24., 2022.2.25., 2022.3.25. 2022. 6.23. 이를 각 거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 같이 2022.3.22., 2022.4.22., 2022.6.22. 2022. 9.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선적 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적항 COA에 근거하여 개별소비세율이 계산되어야 한다.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관세법」 제16),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별소비세법」 8조 제1항 제4). 그리고 관세청장은 세관 질의에 대해 2018.9.7. 선적 시와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의해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수출자와 운송인은 쟁점물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

 

유연탄은 생산되는 탄광에 따라 발열량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범위에 분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되고 동일한 선박에 운송되더라도 그 유연탄의 발열량은 전체 유연탄의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쟁점물품이 선적 시와 수입신고 시 성질과 수량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기간 동안 성질과 수량이 변화하였는지 여부와 맥락을 같이 한다.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기간 동안 성질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려면 긴 시간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산화되거나 수분함량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해상운송 기간은 5~17일 정도로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산화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실은 석탄전용선의 화물창은 두꺼운 철제의 해치커버로 화물창의 입구를 막기 때문에 외부공기와 수분의 유입이 차단된다. 수출자와 운송인은 쟁점물품이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선적 및 운송 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선박회사인 운송인의 주의태만으로 해상운송 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손상이 있었다면 수출자 또는 청구법인은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실제로 해상운송 기간 동안 쟁점물품의 손상은 없었고 어떠한 클레임도 없었다.

 

수출자와 운송인은 쟁점물품을 선적 및 운송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성질은 운송 중에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쟁점물품은 해상운송 기간 동안 성질이 유의미하게 변화할만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값이 선적항 COA 값과 다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의 품질은 표본을 분석하여 결정되는데, 그 분석값은 동일한 측정자, 동일한 측정기기, 동일한 측정조건, 동일한 측정장소, 동일한 일자,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더라도 그 값이 절대 동일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분석값이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허용오차 안에 있다면 쟁점물품의 품질은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점에 인정된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다.

 

국제 무역거래에서는 판매자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의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때 거래당사자는 어느 시점의 물품 품질을 계약상 품질과 비교할 것이냐를 정해야 하고, 선적 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선적지 품질조건이다.

 

쟁점물품 역시 쟁점 계약에 따라 선적지 품질조건으로 거래되었고, 실제로 선적지에서 채취한 표본의 성분분석 결과로 판매자와 품질을 확정하였으며, 다른 분석 결과를 품질로서 인정한 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인정된 품질(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실제 선적지 품질조건으로 거래되는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점에 거래당사자 간에 인정되는 성질에 따라 과세물건을 확정하고 별도의 품질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인 유연탄에 있어서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값(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을 기준으로 과세물건을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중에 성질과 수량의 변화가 상당하여 도착항에서 성분분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관세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서 하역항에서 성분분석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부적인 품질분석 및 비교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를 쟁점물품의 성질로 인정한 쟁점 처분은 부당하고, 유연탄의 거래관행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연탄 국제거래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의 선적지 품질조건이 일반적이고, 거래당사자는 선적지에서 공인검정기관이 국제표준에 따라 수행한 샘플의 성분분석 값으로 가격(품질)을 확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 쟁점물품의 성질이 해상운송 동안 불가피하게 변하더라도, 발열량은 자연적으로 더 낮아진다.

 

쟁점물품인 유연탄은 가연성 물질로 공기와 맞닿으면 산화로 인하여 휘발분이 방출되고 열이 발생하면서 발열량이 낮아지는데, 이를 석탄의 자연열화라고 한다. 쟁점물품은 석탄전용선에 의해 운송되는 동안 화물창 내에서 자연적으로 공기와 맞닿는 환경인 바, 이 경우 쟁점물품에 기대할 수 있는 성질변화는 발열량이 저하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항에서 채취한 표본의 발열량(선적항 COA) 보다 하역항에서 채취한 표본의 발열량(하역항 COA)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 것은 표본 수의 차이로 인한 오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하역항에서의 발열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유연탄이 공기에 노출된 이후 발열량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하역항 COA)의 발열량은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 성질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하역항 COA)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항에서의 시료채취 및 분석이 국제공인기준을 준수하여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분석 결과인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하역항 COA)를 근거로 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 쟁점물품은 표본의 채취방법과 분석방법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인 유연탄은 고체형태의 불균질 물질이어서 표본채취가 어려운 물질이다. 여기서 불균질 물질이란 의미는, 유연탄이 불연성(不然性)의 입자부터 완전히 연소되는 가연성(可燃性)입자까지 다양한 입자가 불균질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발열량은 한 단위의 연료가 완전히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을 뜻하기 때문에 발열량 측정 시에는 표본에 불연성과 가연성의 입자가 어느 정도로 포함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불연성과 가연성의 입자는 쟁점물품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표본을 여러 번에 걸쳐 채취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선적지와 하역지 성분분석 값은 다른 샘플을 분석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두 곳의 샘플링방법과 분석방법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분석 값의 차이를 유연탄 성질의 변화로 볼 근거는 없다.

 

석탄의 품질분석은 표본개수·표본무게·표본채취간격·채취조건 등의 아주 작은 정도에서도 그 발열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동일기관·동일조건·동일시간에 표본을 채취하고 바로 이어 현장에서 동일조건으로 분석한다 해도 그 분석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대표성을 갖도록 표본을 채취하고, 마찬가지로 국제표준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표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쟁점물품인 유연탄의 표본을 채취하는 것과 그 표본을 분석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다. 두 절차가 모두 국제공인기준에 의해 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그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신뢰성을 가진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 하역항에서 표본채취방법이 국제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분석 결과 역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

 

() 하역항에서의 표본채취는 국제공인기준에 의하여 타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선적항에서의 샘플 채취는 SGS(General Society of Surveillance)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 검증, 테스트 및 인증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데 반해, 하역항에서 샘플 채취는 검증전문업체가 아닌 발전설비 운전 정비 업체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석탄의 성분분석에 대한 국제공인기준인 ○○○(○○○, 이하 ○○○이라 한다)에 따르면, 유연탄 발열량(건식)의 허용 오차범위는 ○○○이다. 유연탄은 대량 벌크화물로 전체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을 결정하고, 샘플의 성분분석 값은 필연적으로 오차범위를 가진다.

 

쟁점물품의 성분분석에서 얻어진 분석 값이 기대한 정밀도 및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따라 표본채취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기준에 따르면, 1로트(기준석탄량)5만톤으로 가정했을 때, ○○○에 걸쳐 채취하여야 하나, 하역항에서는 ○○○ 밖에 채취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공인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역항에서 표본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국제공인기준에 따른 표본채취 횟수와 무게 등을 충족하여야만 표본이 쟁점물품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하역항에서 채취한 표본은 그 채취과정이 국제공인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쟁점물품을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3) 개별소비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순발열량(kcal/kg)을 판단하는 규정이 없고 신뢰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선적지 성분분석 값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발열량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선적지 성분분석 값이 아닌 하역지 자체 분석 값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처분청의 추징방법은 「국세기본법」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순발열량(NCV, kcal/kg)에 따라 구간 과세하며, 순발열량에 대해 어느 시점에 누가 샘플을 채취하고 누가 측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가장 불균질한 물질을 순발열량으로 과세하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 시점의 해당 물품의 전체발열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개별소비세법」 제정 당시 관세국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

 

선적지 성분분석 값은 공인검증기관이 국제표준에 따라 수행한 것이고 일반적인 상관행에서 거래물품의 품질로서 인정되므로, 그 신뢰도와 정확성 측면에서 수입 유연탄의 순발열량으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순발열량을 판단함에 있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으나,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과세당국인 ○○○ 및 세관은 석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2016.8.11.)’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검사 대상시료(2017.1.26.)’에서 선적항 샘플의 성분분석 값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하거나 수입신고 시 분석검사 대상시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여 선적항 성분분석 값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하역항에서 표본채취 및 분석은 수입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관세법」 16),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선상에서 입항전수입신고 이후 도착항에 접안하여 하역을 시작하며, 하역기간은 5~20일 가량 소요된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선적되어 수입신고할 때까지 물품의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선적항 COA 값을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의 성질로 인정할 수 없다면, 동일한 논리로 하역항 시료 채취 및 분석 역시 수입신고 이후 수일이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에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하역항 COA) 값을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의 성질로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건 수입신고와 동일한 거래형태의 수입신고번호 ○○○ (동일한 청구취지의 사건번호 ○○○ 관련 수입신고)의 경우 2015.11.14.일자로 ○○○ 선적항에서 선적되었다. 그리고 선적일로부터 5일 후인 2015.11.19.일자로 입항전수입신고 하였고 2015.11.20. ○○○에 입항하였다. 이후 2015.11.21.부터 2015.11.25.까지 5일에 걸쳐 쟁점물품 하역을 하였고, 입항전수입신고일부터 하역종료일까지는 6일 가량이 소요되었다.

 

다시 말해 선적일로부터 5일 후에 수입신고를 하였고, 수입신고일로부터 6일 후에 하역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시점을 기준으로 선적항과 하역항 어느 쪽에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에 가까우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단순히 쟁점물품이 선적 이후 수입신고하는 때까지의 성질이 변화하였다고 보아 선적항 COA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입신고 이후에 채취한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분분석한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하역항 COA)를 수입신고 시점의 쟁점물품의 성질이라고 본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유연탄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차등하여 적용되는데 쟁점물품과 같은 대량의 벌크 고체화물인 석탄은 그 특성상 채취 시마다 분석 값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나, 순발열량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나 기준에 근거하여 휘발분 함유량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은 전혀 없다.

 

선적항 성분분석 값(선적항 COA)은 석탄의 국제거래에서 통용되고 인정되는 반면, 하역지에서 자체분석한 성분분석 값은 내부 참고용(재고관리 및 혼탄 등)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선적항 성분분석 값을 신뢰하는 상관행을 무시하고 하역항 자체분석 값에 따라 순발열량을 판단하여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

 

더욱이 이 건은 선적항 성분분석 값보다 하역항 자체분석 값이 높아 더 높은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한 건이지만, 반대로 하역항 자체분석 값이 선적항 성분분석 값보다 낮아 개별소비세가 더 적게 나오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자체분석 값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면 세금을 탈루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제적인 관행을 부정하고 하역항 성분분석 값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전체 유연탄 수입에 대해 연간 약 ○○○원이 넘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면서 발열량의 기준을 무엇(또는 언제)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이지 납세자에게 의무 해태의 잘못이 있지는 않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4.7.1.부터 과세되었고, ○○○ 세관장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기업심사를 실시하고 하역지 성분분석 값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세액(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를 완료하는 등 의무이행에 성실하였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를 위한 순발열량을 어느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 ○○○ 세관장은 2017년 과세통지를 한 반면, ○○○ 세관장은 4년이나 지난 2021년 과세판단을 보류하였다. 이처럼 과세관청 역시 긴 기간동안 규정 해석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할 정도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하역지에서 자체분석한 값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 처분청 의견

(1)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상은 관련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 또는 「관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2016.7.28. 법률 제138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관세법」이라 한다) 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며, 같은 법 제243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 통관절차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44조에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동일 쟁점 사건에서 법원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에 과세물건으로 확정된 물품의 구체적 성질이 어떠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확인서 내지 증명서, 선적항 또는 하역항에서 검사기관이 수행한 분석 결과, 수입국 세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舊 「관세법」이나 관련 법령이 이에 관하여 특정한 자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성질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각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춘천) 2022.9.21. 선고 20201075 판결]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7.1.26. ○○○석탄 분석검사 대상시료에 대한 인정 범위 회신’, 2018.5.18. ○○○ 세관장의 석탄 수입 관련 업무처리기준 취소공문, 2018.9.7.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세관질의 회신 등을 보더라도 선적항 성분증명서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2017.1.26. ○○○석탄 분석검사 대상시료에 대한 인정 범위 회신의 경우, 석탄의 분석검사시료로 사용될 수 있는 대상을 언급한 내용으로, 즉 선적지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선적지에서 채취한 시료를 수입신고 시 분석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2018.5.18. ○○○ 세관장의 취소공문은 ○○○ 세관장이 석탄 수입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청구법인 등에게 행정지도 했던 것을 철회한 것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대원칙에 영향을 줄 수 없고, 2018.9.7. 관세청의 질의회신도 동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표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의 질의회신 등은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거나 선적지 분석결과가 도착지 분석결과보다 더 신뢰도, 정확성이 높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어 이 사건 쟁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적항 COA와 청구법인 자체분석결과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과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성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는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선적항 COA의 분석 결과는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061월경 ○○○ 산하 ○○○로부터 국제공인 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인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탄의 발열량 항목을 포함하여 석탄 품질에 대한 다양한 항목을 시험·검사하는데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중에서 ○○○’, ‘○○○분야는 석탄류의 발열량 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시험성적 및 분석자료는 국내외에서 동일한 효력 발생, 연료정책 수립 및 사업화 가능성 검토 자료로 활용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석탄의 성분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석탄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제정한 「석탄산업법」(2016.7.28. 법률 제13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舊 「석탄산업법」이라 한다) 25조 제3항에서 석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그 품질을 검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별표 2]에서는 석탄의 검사 기준을 규정하면서 ‘2. 검사방법. 시료채취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석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품질 검사를 담보하기 위해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라는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석탄취급 설비 등 인프라가 풍부한 에너지 전문기업인 한전산업개발에 쟁점물품의 시료채취를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시료채취 업무절차에 따라 한전산업개발이 정당하게 시료를 채취하였음에도 국제공인 인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시료채취방법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체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정한 수입 유연탄 품질 검정 허용기준에서 국제공인기준인 ○○○에 준하여 선적항에서 분석 결과와 자체 분석 결과의 검정 허용 오차를 ○○○를 규정하고 있으며, 오차범위 초과 시 구매자용 표본을 분석하거나 판매자에게 중재용 표본 분석을 요청하여 해당 분석결과에 따라 품질을 확정하고 거래대금 조정·정산, 세관에 확정가격 신고 등을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입항 후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와 선적항 COA를 비교하여 쟁점물품의 품질 계약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대금지급 확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도 자체 분석결과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체분석 결과는 그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 자체 분석 결과는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유연탄의 특성상 발열량은 자연 감소하는 성질이 있으나, 이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전용선, 보관설비 등을 사용하여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 쟁점 사건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석탄을 입항전수입신고한 다음 입항 후 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석탄의 성질이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적항에서의 검사결과는 선적항 소재 검사기관으로 그 실제 검사방법이나 업무수행 방식의 신뢰도, 정확성 등을 국내기관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검사기관이 스스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적항에서의 분석 결과가 입항 이후에 이루어진 분석 결과보다 반드시 높은 신뢰도나 정확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9.21. 선고 20201075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10.15. 선고 2020구합30024 판결).

 

오히려 쟁점물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열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정당하게 채취하고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결과가 선적항보다 발열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선적항 COA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입항 후 분석의 시료가 될 석탄들은 입항전수입신고 시점의 시료들에 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발열량이 낮아질 가능성 밖에 없기 때문에, 입항 후의 어느 시점에 분석하게 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하역항에서의 자체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고발열량의 유연탄에 당연히 과세되었어야 할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다.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 간 상대 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하여 종량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개별소비세법」[2015.3.27. 법률 132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2016.3.28. 시행), 이하 舊 「개별소비세법」이라 한다] 1조 제2항 제4호에서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kg24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에서 kg당 순발열량에 따라 탄력세율을 규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선적항 분석값과 입항 후 자체 분석값 간 발열량 차이가 GCV(Gross Calorific Value) 기준 ○○○ 초과 시(도착지 총발열량이 오차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고품질의 유연탄임에도 개별소비세 누락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舊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순발열량을 ‘NCV(Net Calorific Value)’ 기준 선적항 분석 결과(송장값)를 기초로 수입신고하고, 입항 후 순발열량 분석값(대표시료)이 고세율의 개별소비세 과세구간으로 확인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수입신고번호 ○○○건의 경우 선적항 분석결과(송장값)의 순발열량 ○○○에 따라 수입신고하였으나(개별소비세 22/kg) 입항 후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 순발열량이 ○○○로 확인되었음에도(해당 개별소비세 24/kg) 수정신고 등의 조치가 없었다.

 

또한 舊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순발열량 구간에 따라 명확하게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로 과세 기준의 오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조 제9항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개별소비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특성, 주된 용도에 따라 취급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취지를 감안할 때 오히려 입항 후 분석 결과가 고세율 구간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오직 판매자와 계약한 품질보다 저급한 유연탄에 대하여만 거래대금 하향 조정 등을 위해 표본 분석, 이의제기 등을 할 뿐이며, 입항 후에 자체 분석 결과에 따라 발열량이 높은 고품질의 유연탄임이 확인되어 고세율의 개별소비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수입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적 시와 수입신고 시에 그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적항 COA에 근거하여 개별소비세율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물품이 해상운송 과정에서 그 성질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동일 쟁점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선적지와 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2.9.21. 선고 20201075 판결].

 

또한 쟁점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바, 도착지의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청구법인이 선적항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14년 유연탄에 대하여 종량세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서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법령과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했다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령의 부지 등으로 과세표준에 대한 의문이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의 노력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적항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신고한 것이고, 오히려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에 대해서 ○○○이나 처분청 등에 질의하지도 않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가산세는 적법하다.

 

()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후 3년 후에 ○○○ 세관장이 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관세법」 38), 신고납세 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에서 과세관청이 입장 표명을 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 이행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과세관청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 의무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9.1.21. 선고 200823940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353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따라서 이 건에서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규정이 신설된 이후 3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과세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처분청은 법 적용에 있어 해석을 변경하거나 대립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21○○○ 세관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의 적정 여부를 보류로 통지하는 등 과세관청이 과세 견해를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 세관장은 청구법인, AAA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포함한 통관 적법성에 대해 기업심사 등을 실시하여 과세의견 결과를 통지하였고, AAA는 이에 불복하여 동일쟁점 사건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동일 쟁점의 사건이 2심 진행 중인 상태이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심사(관세조사)를 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과세관청의 입장 번복이나 해석 변경이 아니다.

 

오히려 위 ○○○ 세관장의 정기 수입세액 정산 결과 통지의 상세 내용에 수입신고 하는 때(하역)의 유연탄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이라 기재하여 과세관청은 이 건 쟁점에 대해 일관되게 도착지 분석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입항 후 분석 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개별소비세법」

3(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4. 3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4(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8(과세표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1조 제2항 제4호 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4. 3조 제4호의 물품 :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9(과세표준의 신고) 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조 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10(납부) 3조 제3호 및 제4호의 납세의무자의 개별소비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5.9.7. 대통령령 제26507호로 개정된 것)

1(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개별소비세법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별표 1 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이 킬로그램당 5천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2

 

■ 「관세법

16(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후략>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후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석탄은 탄소와 휘발성분 함량에 따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뉘며, 유연탄은 무연탄에 비해 낮은 탄화도(고정탄소 ○○○ 이하)와 높은 휘발성분(○○○ 초과)으로 인해 발열량이 좋아 발전용으로 사용되며 이탄·아탄·갈탄·역청탄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율표 제2701호에는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를 분류하고, 27류 소호주에서 소호 제2701.12호의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선적항 COA와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도착항 COA)의 순발열량을 ○○○과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석탄 관련 ○○○청장 및 ○○○원장의 유권해석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016.7.14. ○○○원장에게 선적지의 분석증명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원장은 2016.8.11. ○○○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 COA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016.9.2. ○○○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청장은 2017.1.26. ○○○에게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분석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 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개 발전사와 통합 신고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개 발전사에게 선적항에서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서를 기초로 확정가격신고하도록 석탄 수입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다.

 

() 경정청구 관련 세관장 질의에 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청장은 2018.9.7. ○○○와 같이 회신하였다.

 

() 쟁점물품의 성분분석 및 품질확정 절차는 선적항에서는 SGS등 국제공인검증기관이 ○○○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채취 및 조제된 표본을 수송단위별로 각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구매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으로 3개를 만들어서, 선적항에서는 번 표본을 분석하여 선적항 COA를 발행하고, 판매자는 선적항 COA를 근거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다. 이때 인보이스 상의 유연탄 가격은 선적항 COA 값과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증감량을 반영하여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이고,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잠정가격)이다.

 

번 표본은 구매자에게 송부되며, 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선적항 COA 상의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때 판매자는 번 표본을 다른 국제공인검증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이때 번 표본에 대한 성분분석을 심판분석이라고 하며,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써 인정되고 그 분석 결과와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가격을 2차적으로 조정하고 청구법인은 2차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확정가격신고 시 과세가격을 확정한다.

 

() 청구법인은 유연탄의 표본채취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선적항에서 표본을 채취하는 방법 : 선적항에서 표본을 채취하고 조제하는 방법은 ○○○에 따른다. ○○○에 따른 표본은 전체 물량에서 인크리먼트(increment)를 여러 개 채취하고, 그 인크리먼트들로부터 분석에 필요한 양을 작게 나누어 축분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하역항에서 표본을 채취하는 방법 : 하역항에서 채취한 표본은 청구법인 내부 분석용의 품질검수목적으로 사용되며,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에 따라 이뤄진다.

 

청구법인은 수입물량 5만톤을 기준으로 선적항과 하역항 그리고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시료채취 횟수·무게를 비교하면 하역항에서의 자체 분석하는 시료채취방법은 「석탄산업법」에 비추어도 그 채취횟수와 무게가 현저히 적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과 같이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이 구매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 역시 내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 ○○○ 세관장은 2021.12.16. 2020년도 정기수입세액 정산 결과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대해 수입세액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판단을 보류하였고, 그 내용에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하는 때(하역지)의 유연탄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제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포함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20061월경 ○○○ 산하 ○○○로부터 발급받은 ○○○ 공인시험기관 인정서와 이를 홍보하는 언론보도를 한 바 있으며, 석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품질 검사를 담보하기 위해 발전연료 시료채취 업무절차서라는 내부규정을 운영하고, 석탄취급 설비 등 인프라가 풍부한 에너지 전문기업인 ○○○에 쟁점물품의 시료채취를 일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하역항 자체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석탄 수입 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은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항목에 샘플채취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탄 품질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검사, 분석하는 기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석탄이 입하될 경우 그 필요에 따라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여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1.26.○○○청장의 민원회신은 선적지의 분석증명서상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입신고 시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 정도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자체분석 결과가 SGS분석 결과보다 오차범위(○○○) 이상 낮은 경우 판매자에게 거래대금 하향 조정 등을 위해 표본분석을 하였고 그에 따른 이의제기 등도 청구법인 스스로 자체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1363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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