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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023 결정일(선고일) 2023-09-20
결정요지(판결요지) 수출자가 처분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쟁점물품 생산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포장표시 내용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생산이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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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 소재 AAA(이하 쟁점 수출자이라 한다) BBB(이하 쟁점 수출자라 하고, 쟁점 수출자을 포함하여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7.10.17.부터 2021.3.31.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이하 쟁점물품라 하고, ‘쟁점물품을 포함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

 

. 처분청은 2021.4.1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7. 처분청에 자율점검 결과 적정하다는 원산지 조사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2021.5.27. 청구법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이라 한다) 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현지심사를 통지하고, 2021.6.14.부터 2021.6.15.(2일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처분청은 위 현지조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21.11.15. 쟁점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 쟁점 수출자는 2021.12.15. 2021.12.27. 처분청에 ○○○ 발행 원산지증명서 등이 첨부된 답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여전히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22.1.5.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로 기재된 ○○○ CCC에게 서면질의를 하였고, ○○○ CCC는 쟁점물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 및 생산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한·○○○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2.10.1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가산세 부과 면제)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자 인지에 따른 검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생산자의 생산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한·○○○ FTA 6.15조 제1항 가목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증명으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은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Knowledge) 또는,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기초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인지를 기초로 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적법하다.

 

() 한·○○○ FTA에는 수출자 인지(Knowledge)에 기초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구체적인 원산지검증 방법이 없어 관련 규정의 취지 등 합목적인 해석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수출자 인지에 의한 원산지 증명을 검증함에 있어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생산자 원산지 입증자료)을 필수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본 협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의 인지에 의한 원산지 증명에도 무조건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만이 가지고 있는 원가계약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한·○○○ FTA에 따른 수출자의 인지에 의한 원산지 증명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 쟁점 수출자는 인지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생산자로부터 어떠한 생산자료를 수령하지 않아 처분청의 생산정보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다.

 

또한 생산자인 ○○○CCC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검증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 따라서 처분청이 인지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쟁점 수출자의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쟁점 수출자가 생산자로부터 수령한 원재료내역서 등 생산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이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 또는 생산자인 ○○○CCC가 원산지 검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 FTA 협정관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수출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한·○○○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인지에 의한 근거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한·○○○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포장박스상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포장박스에 기재된 Manufacturing Site ID(제품식별번호)로 제조장소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 충분한 입증자료 검토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으로 물품 반송 시 ○○○ CCC 판매권자가 식품 생산자 등록번호(○○○)를 확인해 주었고, CCC(제조사) 공장시설 홍보자료를 통해 ○○○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확인되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CCC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서 ○○○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

 

참고로 쟁점 수출자는 검증회신 자료에서 박스 포장에 기재된 Manufacturing Site ID에 대하여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 현품 자체에 ○○○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포장박스에 기재된 Manufacturing Site ID(제품식별번호)로 제조장소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 충분한 입증자료 검토 후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수탁제조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쟁점물품을 사출제조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으며, 벌금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CCC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서 ○○○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없다.

 

참고로 쟁점 수출자는 검증회신 자료에서 박스 포장에 기재된 Manufacturing Site ID에 대하여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여기에 더하여 쟁점물품의 경우 제조공정상 ○○○이 아닐 경우는 건조커피를 수입하여 ○○○에서 재포장하는 경우이나 최소포장 Box에 제조공장 및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고, ○○○ CCC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면서 ○○○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없는 바,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쟁점물품의 경우 제조공정상 4단위 HS 변경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플라스틱 컵을 수입해서 컵에 단순 도색 및 포장한 경우인바, 단일공정 및 비용 절감을 고려하면 ○○○에서 단순 도색, 포장만을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대기업인 ○○○ CCC가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을 감수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쟁점 수출자의 충분한 제출자료 및 소명에 비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은 물론 ○○○이 아니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쟁점물품을 ○○○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의 인지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며,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 청구법인은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의 인지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완성되며, 생산자의 증명을 기초로 한 원산지 증명은 추가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한·○○○ FTA 6.15조 제3항 가목 및 나목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 신뢰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 FTA 6.1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출자의 인지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한·○○○ FTA 6.18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 건 처분은 특혜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FTA 6.18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근거한 검증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 처분으로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요건이며, 원재료의 원산지 등 확인 또한 필요하다.

 

() 한·○○○ FTA 6.17조 제1항에서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유효하려면, 증명서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보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 수출자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보유하고,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 계산서·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등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포장표시 내용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한·○○○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 발행 원산지증명서, 판매권자인 DDD 실무자의 생산자 확인 메일, 생산자의 홍보자료 등도 참고자료일 뿐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대외무역법령에서 요구하는 원산지표시와 「FTA 관세법」상의 특혜관세대우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의 증명을 위한 자료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리적 오해를 하고 있다.

 

() 따라서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 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한·○○○ FTA 6.1조에 따라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한·○○○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쟁점물품은 제21류가 아닌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하고, 쟁점물품는 관세율표 제3924호가 아닌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되어야 한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21.11.15. 쟁점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에 대한 각 물품들의 생산자와의 구매계약서, 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쟁점 수출자은 쟁점물품이 ○○○이 맞다는 정황증거만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검증 요청한 원산지증명서 8부 물품에 대한 계약서, 원재료명세서, 공정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쟁점물품이 단지 외형상 ○○○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FTA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특혜적용이 가능하지만, 쟁점 수출자는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록 유지 요건을 위반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한·○○○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6(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7(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16조 제1항 제3호의 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 소재 쟁점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쟁점물품CCC 인스턴트 커피다. 인스턴트 ○○○가 들어있는 최소 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없으나, ‘○○○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입통관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가 들어있는 포장박스에는 ○○○라고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고, 조장소 고유 표시인 ○○○가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CCC 텀블러 컵이다. 현품의 옆면 및 바닥에 ○○○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장박스에 ○○○가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2021.5.7. 처분청의 2021.4.13.자 자율점검에 대하여 자율점검결과 적정하다는 원산지 조사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2021.6.14.부터 2021.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한 것으로 ○○○이라고 소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자 인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 세관장이 생산자료 외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원산지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처분청은 2021.11.15. 쟁점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국제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이 한·○○○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에게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 신뢰 자료,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하였다.

 

() 쟁점 수출자2021.12.15. 처분청에 검증자료를 제출하였다. 쟁점 수출자는 서면을 통해 생산자의 증명에 대한 신뢰가 아닌 쟁점 수출자의 인지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쟁점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 쟁점물품 현품 및 포장상태 사진, Manufactured Site ID에 대한 구체적 의미, CCC 인스턴트 커피 제조기술 및 제조공장 관련 자, 우리나라로부터 ○○○으로 반송된 쟁점물품에 대한 ○○○ 세관의 수입신고서 및 ○○○내 판매자인 DDD 담당자의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2022.1.5.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생산자로 기재된 ○○○ CCC에게 쟁점 수출자에게 요구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CCC2022.1.13. 쟁점물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처분청은 2022.5.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 수출자(생산자)를 상대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원산지 조사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2.7.11. ○○○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으나, ○○○청장은 2022.10.12. ‘쟁점물품의 한·○○○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 및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재료내역서·원재료(제품)수불부·생산일지 등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한·○○○ FTA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면서, 2022.10.1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취지로 추가적으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이다. ○○○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쟁점물품①이 한·○○○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이 아닐 조건은 미포장 쟁점물품○○○으로 수입하여 ○○○에서 단순 재포장한 경우다.

 

한편 쟁점물품의 포장박스 표시를 보면 제조공장이 ○○○에 위치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공장은 CCC 커피의 중심 생산공장이며, CCC라는 대기업이 ○○○에서 단순 포장만 한 제품을 ○○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없이도 제조공정별 원재료·제품의 HS 변경 내, 포장의 표시 내용 등 수출자의 인지내용(Knowledge)으로 수출국인 ○○○에서 HS 2단위가 변경(9류에서 제21류로 변경)되었다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가 충분히 확인된다.

 

쟁점물품 중 일부를 ○○○으로 반송하여 수입통관할 때, ○○○ 등 정부기관도 쟁점물품이 ○○○임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5.20. 식품 유효기간이 임박한 인스턴트 커피 ○○○을 쟁점 수출자에게 반송하였다. 이에 쟁점 수출자2021.6.1. 위 반송 물품에 대하여 ○○○ 내 판매자인 DDD의 담당자로로부터 제조자가 CCC라는 메일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 생산자는 CCC라고 신고하여 FDA로부터 식품검역 승인을 받고, ○○○ 세관으로부터 재수입 면세승인을 받았다. 이는 수출자가 수출한 인스턴트커피에 대하여 정부기관인 ○○○○○○임을 확인한 것이다.

 

○○○ CCC 커피 판매권자인 DDD 실무자가 쟁점물품이 ○○○임을 확인해 주었다. ○○○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식품회사인 DDDCCC 커피 판매권을 2018년 인수하여 ○○○ 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 수출자도 ○○○ DDD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 판매하고 있다. ○○○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식품 생산자 등록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반송물품 수입통관 시에 식품 생산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 내 판매업체인 DDD에 문의하게 되었고, DDD 담당자는 메일로 이를 확인해 주었다. 쟁점 수출자도 처분청에 제출한 검증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제조공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산지 또한 ○○○이다. 일반적인 사출 성형물의 제조 프로세스는 수지 등 원재료를 호퍼에 투입하고, 가열시켜 용융상태로 만들어 금형 틀에 충진시킨 다음에 냉각·고화시켜 생산한다.

 

○○○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쟁점물품②가 한·○○○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이 아닐 조건은 제3국에서 생산된 성형된 플라스틱(3924)○○○으로 수입하여 ○○○에서 제품 로그, 원산지 국가표시 등 도색·인쇄만 하는 경우인데 제품 포장에 보면 제조공장이 ○○○에 위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CCC라는 대기업이 ○○○에서 단순 포장 등만 하고 ○○○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할 이유가 없고, 제조공장도 일괄처리 공정을 홍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에서 HS 4단위가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조공정별 HS 변경 내용, 제품의 포장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 수출자의 ○○○이라는 판단은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판단) 방식과 다르지 않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 FTA 6.15조 제3항 가목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출자의 인지에 기초하여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수출자는 제6.17조 제1항에 따라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비용에 관한 기록 등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 당사국은 수출자가 제6.1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검증요청에 따른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수출자가 처분청에 제6.15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수출자 인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수출자로서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청의 요청에 따른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 신뢰자료 등생산정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특혜관세대우의 배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 및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쟁점물품의 포장표시 내용, ○○○ 발행 원산지증명서, 판매권자인 DDD 실무자의 생산자 확인 메일, 생산자의 홍보자료, ○○○에 제출한 재수입신고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 내 공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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