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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056 결정일(선고일) 2023-07-13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기능 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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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4.1.부터 2017.9.29.까지 일본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146건으로 RF POWER GENERA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MATCHING CONTROLL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쟁점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504.32-9010, 8543.70-9090(이하 8543라 한다) 및 제9032.89-9090(위 품목번호들의 관세율은 8%로 동일하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3.25.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86.90- 2010(WTO 양허관세율 0%, 이하 8486라 한다)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4.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8543호로 분류될 수 없다.

 

() 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만 분류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볼 수 없다.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는 그 밖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에서 고유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8479호의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3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가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총설 (B)에서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②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기능을 갖은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지만,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갖는 기계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B)(3)(b)에서 건식플라즈마 식각 : 플라즈마 에너지 대역에 가스와 함께 원료 물질이 제공되어 이방성 식각형태를 띄게 된다. 건식 식각기는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여 반도체 웨이퍼로부터 박막재료를 제거한다고 밝히고 있고, 쟁점물품은 건식 식각기에 대한 위 해설 중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부분이므로 건식 식각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식각기는 습식과 건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은 습식이 아닌 건식 식각기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로서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쟁점물품이 없으면 건식 식각기의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쟁점물품은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볼 수 없다.

 

한편 법규명령인 관세법 시행규칙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재정경제부령 제510, 2006.6.30.)에서 쟁점물품과 출력이 동일하고 전원 주파수가 최대 1킬로헤르츠 이상인 전원공급기를 제8504.40호로 규정하였는데, 처분청이 법규명령도 아닌 질의회신에 불과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8543호로 분류한 것은 법규명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 설령 쟁점물품이 제8543호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그 하위 품목번호는 제8543.2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주파수 전환용 모듈과 관련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 품목이 자체적으로 기본 주파수를 발생하지 못하므로 신호발생기와는 다르고 외부의 발진기에서 발생한 기본 주파수를 받아들여 높은 주파수로 변환하는 것은 제8543.7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주파수(신호) 발생 및 증폭을 하는 것은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에 분류하는데, 주파수(신호)를 증폭만 하고 발생은 외부에서 하므로 제8543.70호에 분류하도록 결정(국심 200749, 2007.11.8.)한 사례를 보면, 쟁점물품은 내부 오실레이터에서 신호를 발생하여 증폭과정을 거치므로 제8543.20호의 신호발생기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오로지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되고, 특히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 중에서도 쟁점 수출자가 제조한 특정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85류의 주 제1호 다목에서 8486호의 기계와 기기는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제8486호의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에 해당하는 반도체제조용 건식 식각기에 장착되어 플라즈마 에너지의 생성과 정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 총설 (E)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부착되는 곳은 제8486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건식 식각기이고, 건식 식각기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미국 관세청은 RF Generator RF Match를 제8486호로 분류[H293625(2018.5.7.) H122279(2015.5.29.)]하였고, 유럽연합에서는 2020.12.7. 동일물품을 제8486호로 분류할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HS위원회(이하 ‘HSC’라 한다)는 제63차 및 제64HSC에서 쟁점물품을 제8486호로 결정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제68HSC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보류 중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HSC의 결정을 기다렸다가 그 결정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 85류 및 제8543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 등에서 다른 호의 용어 및 주() 등에 따라 제외되는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는 제854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 및 제8479호에 따르면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전기기기란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기나, 다른 기기에 부착 내지 결합을 통해서만 기능이 수행되더라도 부착 내지 결합되는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라 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교류 전력으로 무선주파수를 발생시킨 다음, 증폭기(amplifier)를 이용하여 고출력 전원을 생성하는 기기이고, 쟁점물품은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전류 흐름의 방해를 제어하는 기기인바, 쟁점물품의 이러한 기능들은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독일세관 DE3775/16-1, 2016.8.5. ).

 

(2) 쟁점물품은 제8486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건식 식각기에 필수적인 기체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물품으로서 제8486호에 분류되는 건식 식각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특정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주 기능 이용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부분품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8486.90-20호의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에는 제8486.20호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10단위 세번을 명시하여 특정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분품의 품목분류 체계 내지 부분품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고주파 전원 공급기 내지 정합기기로서 다른 물품에 결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기기 외에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 등 여러 산업에 사용된다는 점,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기 등에 사용되더라도 고주파 전원 공급 내지 정합이라는 기능은 증착 내지 식각과는 별개의 기능이라는 점에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의 부분품임을 전제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848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경정청구 시 세액이 과다했다는 사실 등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쟁점 수출자가 제조한 특정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되므로 반도체 제조용 건식 식각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어떠한 기계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특정 건식 식각기에만 사용된다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 바 없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반도체 식각장비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그 자체가 제16부의 하나의 호를 구성하는 물품에 해당하여 부분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50(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략>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98(품목분류표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Etching 하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장비의 챔버에 고주파를 발생·증폭시켜 공급하는 장치이고,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에서 공급받은 고주파 전력을 반도체 장치의 챔버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양측의 임피던스가 같아지도록 하는 자동정합장치이다.

 

() 청구법인은 2019.6.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제조공정 중 건식 식각장비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를 발생하기 위한 고주파 전원장치로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8.2. 청구법인에게 그 품목번호를 제8543호로 회신(품목분류4-10543)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9.8.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2.30. 동일한 이유로 쟁점물품을 제8543호로 회신(품목분류4-13322)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관세 당국은 2015.3.29. 2018.5.7. 웨이퍼 플라즈마 가공에 소요되는 RF generator RF Match를 제8486호로 분류하였고, 유럽연합은 2020.7.12.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410/111에서 RF GeneratorsRF Matching Networks의 품목분류 재심사와 관련하여 반도체 제조용 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독일 관세당국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1553, 2015.6.10. 2건 및 DEBTI 25363/19-1, 2019.7.8. 1)가 확인된다.

 

() WC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RF generator(이하 제품A’라고 한다) RF Matching Networks(이하 제품B’라고 한다)에 대한 품목분류 논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9.3.19.부터 2019.3.29.까지 개최된 WCO 63HSC에서 제품A·B 모두 제8543.70호로 의결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이 유보되었다.

 

2019.9.18.부터 2019.9.27.까지 개최된 WCO 64HSC에서 제품A·B에 대한 미국 측의 프리젠테이션 후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 제품A·B 모두 제8486.20호로 의결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결정이 유보되었다.

 

20219월 개최된 WCO 68HSC에서 제품A·B에 대한 회원국들의 표결 결과 제품A·B 모두 같은 표결수(1616)로 인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20223월 개최된 WCO 69HSC에서는 제품A·B에 대해 4단위()를 우선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6단위를 추가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품A·B 모두 제8486.20호로 의결되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이 유보되었다.

 

20229월에 개최된 제70HSC에서 제품A·B 모두 제8486.20호로 의결되었으나, 러시아 정부가 다시 이견을 표명함에 따라 제71HSC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20233월에 개최된 제71HSC에서 제품A·B 모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제8543.70호로 의결되었으나, 최종 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건식 식각기에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기기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볼 수 없어 제8543호로 분류될 수 없고,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각각 건식 식각기의 챔버에 고주파를 발생·증폭시켜 공급하는 RF generator 및 챔버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적정한 임피던스로 변환하여 주는 자동정합장치인 Matching controller,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뿐만 아니라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기계 및 의료기기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계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쟁점물품들과 유사한 신호발생기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를 고유한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비록 건식 식각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라고 하더라도, 8543호에 분류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90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54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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