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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 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025 결정일(선고일) 2023-07-12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5Hz∼1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의 기기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543.70-2090호로 분류함에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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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8.4.19.부터 2020.1.13.까지 중국에 소재한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저주파 마사지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8건으로 쟁점물품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9019.10-2000(WTO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8.6.18. 신고대리인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6. 쟁점물품이 HSK 8543.70-2090(8%)에 분류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 세관장의 2022.8.3.자 안내에 따라 2022.8.30. 처분청에 관세 등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9019.10 -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2.12.6.부터 2022.12.14.까지 처분청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의 경정청구와 가산세등 면제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2. 2022.12.15. 이를 각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저주파 자극을 이용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어 마사지 효과를 내는 물품으로 HSK 9019.1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저주파 자극을 이용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근육 긴장, 통증 등을 완화함으로써 마사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수행하는 기능과 용도를 고려할 때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로 분류되어야 하고, ‘진동 또는 마찰 등의 물리적인 작동 방식을 이유로 쟁점물품이 제9019호가 아닌 제854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제9019호 분류 요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결과이다.

 

마사지(Massage)의 어원은 문지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mass에서 유래된 것으로, 피부 위에서 어루만지고 문지름으로써 피부나 근육의 혈액순환, 임파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여 피부와 근육의 영양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마사지를 받을 때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근육과 신경 때문인 것으로 손길이 닿는 것을 자극으로 여겨 근육이 일시적으로 수축되었다가 마사지를 할수록 근육이 이완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마사지를 통해 근육에 있는 통증 유발점을 자극하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혈류가 증가하므로, 마사지란 결국 인체에 적당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근육에 진정과 이완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관세율표에서도 저주파 자극 마사지기기가 제9019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처분청은 제9019호 해설에서 마사지용 기기에 대해 언급한 문구인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을 두고 동 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의 요건을 마찰·진동의 동작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지만, 9019호 해설서는 마사지용 기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까닭에 마사지용 기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것일 뿐 마사지용 기기의 작동 방식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둔 바 없다.

 

만약 제9019호 해설서가 마사지용 기기에 대해 마찰·진동의 동작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처분청의 주장대로 동 호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9019호 해설은 일반적으로(usually)’라는 부사(副詞)를 사용함으로써 마찰·진동의 동작이 동 호 분류를 위한 전제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관련 주 규정 및 호 해설에서 제9019호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저주파 자극 마사지기가 제외된다고 규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9019호에는 오직 마찰·진동의 작동 방식을 가진 기기만이 분류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제9019호 해설서 규정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피부에 부착한 패드로 전기 자극(저주파 전류)을 보내 근육 섬유를 활성화하고, 마치 뇌가 근육으로 신호를 전하듯이 기기의 전기 자극이 근육에 직접 신호를 전달하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는 물품이다.

 

병원에서는 통증 유발점을 주사 바늘로 직접 찔러서 소량의 약물을 흘려보내며 자극하는 통증유발점 자극치료(TPI, Trigger Point Injection), 전기침을 근육 안에 찔러 넣어서 전기를 흘려보내는 근육 내 전기 자극요법(IMS, intramuscular stimulation)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런 치료를 가정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 쟁점물품과 같은 전기 마사지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적 자극을 통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혈액 순환과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므로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호의 용어와 주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제9019호의 용어에서 명백하게 마사지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쟁점물품을 다른 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에 분류하도록 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 세관장의 자율신고 안내에 따라 체납을 우려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쟁점물품은 저주파용 마사지기기로서 HSK 9019.10-200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에 따라 당연히 누구라도 HSK 9019.10-2000호로 신고하였을 것이다. 각종 언론 및 대학교수도 쟁점물품과 같은 마사지용 기기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를 감액경정하고 그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자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543호에 대한 해설서는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며,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윔뷸레이터(wobbulators : 스윕발생기)를 포함한다”, “(9) 고주파나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 증폭기와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관세율표 제8543호에 대한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9019호에 해당하는지가 해당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호의 해설서 () 마사지용 기기에 대하여 (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계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한다. 또한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안마하는 수()마사지기기를 포함한다”, “환자의 체중이 변화를 주고 괴사되기 쉬운 조직에 표면마사지 효과를 공급함으로써 욕창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도록 설계 제작된 매트리스를 명시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마사지용 기기를 관세율표 제9019호의 해설서에 열거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며, 수동식·동력식·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 ()마사지기, 욕창 치료를 위한 매트리스를 포함한다고 해설서에 명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기계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들이 분류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물품은 전기적인 효과, 즉 전류의 효과를 이용한 전기적(저주파) 근육 자극기(Electrical Muscle Simulator)로서 관세율표 제9019호에 마사지 기기에 분류하기 보다는 전기적 효과를 이용한 제품들이 분류되는 제8543호에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사지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 또는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미용법’, ‘피의 순환을 돕거나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무르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마사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마사지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 쟁점물품이 품목분류 관점에서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용 기기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Akhoury Gourang Sinha의 저서 ‘Principles and Practice of Therapeutic Massage’에서 마사지 기술의 필수적인 특징은 기술이 신체의 부드러운 조직에 기계적인 힘(mechanical force)을 가해야 하며, 관절의 위치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이 기술들은 치료, 회복 또는 예방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생리적·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점이고, 문지름(Stroking), 압력(Pressure), 두드림(Percussion), 진동(Vibratory)을 마사지의 주요 기술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의 일반적으로 마찰, 진동 등 동작을 하는 것(usually operate by friction, vibration, etc.)’일반적인(usually)’의 의미는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에 따르면, ‘under normal conditions; generally’으로, 이는 보편·상식적이며 통상적인 마사지의 방식이자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써, 마사지의 기술적 방식들이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의 일반적으로 마찰, 진동 등 동작을 하는 것(usually operate by friction, vibration, etc.)’에서 예시하고 있는 마사지의 범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범주는 신체 일부 혹은 마사지 기구의 기계적인 힘(mechanical force)을 통한 방식으로 보이며, 반면 쟁점물품은 신체에 기계적인 힘을 통해 직접적인 압박 또는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저주파 전류를 발생시켜 인체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서 앞서 설명한 관세율표 제9019호의 마사지 방식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례적(unusually)인 것이다.

 

 

(2) 가산세 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 회신을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오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위 품목분류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 세관장의 자율안내가 있기 전까지 오류를 바로잡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물품을 HSK 9019.10-2000(마사지용 기기)로 분류할지, HSK 8543.70-2090호 그 밖의 전기기기로 분류할지 여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본체, 점착패드(4), 흡착컵(4), 전극 연결코드, USB 충전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전극패드를 신체에 부착 후 전극패드에 저주파 전류를 보내 근육의 수축과 이완하는 저주파를 통한 전기적 근육 자극기이다.

 

쟁점물품은 5Hz에서 100Hz까지의 낮은 주파수인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펄스 파형)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 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로, 신체에 부착한 전극패드는 외부적으로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극패드에서 방출된 전류 주파수의 파장과 간극의 차이로 인하여 근육이 수축 및 이완하게 하는 저주파 전류를 통한 전기 자극기의 일종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1(HSK 8543.70-2090호 적용관세율) : 게재 생략, 2(HSK 9019.10-2000호 적용관세율) : 게재 생략과 같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장치로써 수동식 마사지기와 롤러·압력(공기압·진공압) 등을 통한 마찰·진동식 마사지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와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을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보아 ○○○와 같이 관세율표 제8543호로 분류한 사례를 제출하였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이 제9019호에 분류되는 마사지용 기기가 아닌 제8543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한다고 품목분류 결정(2019년 제7)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6. 청구법인에게 ○○○과 같이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9019호 해설서에 따르면 마사지용 기기는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기계적인 힘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쟁점물품은 5Hz에서 100Hz까지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 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의 기기로 다이어트용 기기나 복근강화용 운동기기 등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8543.70-2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저주파 전류를 이용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으로 마사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8543.70-2090호로 분류하여 공개한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0.1.16.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수령하고도 2022.8.3.○○○ 세관장의 자율안내가 있기 전까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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