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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 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139 결정일(선고일) 2023-07-13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생 유카 뿌리를 기계압력에 의해 펄프상태로 으깨어 쟁점 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가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 세관장이 2022.5.23.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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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7.20.~2017.7.25. 기간 동안 미국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멕시코의 허브식물인 유카 시디게라(Yucca shidigera, 이하 유카라 한다)의 농축액(이하 점 원료라 한다)으로 제조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 1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1302.19-9099호로 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2021.8.4. 청구법인을 상대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17조 등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2021.10.28. 쟁점 수출자를 상대로 쟁점물품과 AAA, BBB 등에 대하여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 처분청은 2021.11.30. 쟁점 수출자의 회신에 따라 원산지가 칠레 및 멕시코로 확인된 AAA, BBB 등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어 조사 결과 통지를 유보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21.4.14.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2.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2008.99-9000(기본세율 45%)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위 국제 서면조사 회신 및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의 HSK가 쟁점 원료와 동일한 HSK 2008.99-9000호에 해당하므로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5.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청구법인은 과거 20여년간 쟁점물품을 HSK 1302.19-9099호로 수입신고 해왔고, 이에 대하여 세관은 어떠한 이의도 없이 장기간 그 수입신고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처분청이 갑자기 쟁점 원료 및 쟁점물품이 모두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처분청도 실제로 2022.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되고, 쟁점 원료가 관세율표 제1302호로 미국 세관에 신고된 점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안내하였으나, 2022.2.11. 갑자기 쟁점 원료가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 쟁점 원료가 유카추출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 원료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다. 쟁점 원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율표 제1302호에 분류된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1)에서 유카추출물은 용설란과 유카(Yucca brevifolia Engelm, Yucca schidigera)의 뿌리를 물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카추출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을 용매로 투입하는 공정이 필요한 것인바, 쟁점 수출자가 회신한 2021.11.29.자 제조공정도에 ‘water spray’ 공정이 누락된 것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므로 물이 용매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방적인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식품은 책임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방법대로 생산·유통되는 것인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제조방법은 다른 행정기관을 구속하고 다른 행정기관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없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식품첨가물 고시에 기재된 유카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처분청은 이와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 원료 제조공정도에 ‘by the mechanical press’라고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쟁점 원료가 추출방식이 아닌 착즙방식으로 생산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추출의 사전적 의미는 고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에 용매를 가하여 혼합물 속의 어떤 물질을 용매에 녹여 뽑아내는 것이고, 착즙이란 물기가 들어있는 물체에서 즙을 짬, 또는 그 즙을 의미한다.

 

쟁점 원료를 생산한 ○○○의 설명에 의하면 쟁점 원료 생산과정에서 유카 뿌리에 기계로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단단한 유카 뿌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용매인 물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을 짜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유카 뿌리는 단단한 과육형태로 되어 있어 잘게 썬 상태에서 그대로 물을 통과시키면 유카 뿌리의 유효 성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결국 ‘by the mechanical press’라는 단편적인 표현에 매몰되어 쟁점 원료가 착즙한 주스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압력을 가하여 물로 추출한 추출물도 관세율표 제2008호가 아닌 관세율표 제1302호로 분류하고 있다. 콩과에 속하는 식물(Glycyrrhiza glabra)의 건조된 뿌리를 가압(압력을 가함) 하에서 열수로 추출한 다음 농축하여 제조되는 감초추출물(liquorice)’를 명시적으로 관세율표 제1302호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세관에서도 쟁점 원료가 미국으로 수입될 당시 신고된 HS 1302.19호를 쟁점 원료의 품목번호로 인정하였고,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과정에서 쟁점 원료의 품목번호가 HS 1302.19호에 분류됨을 전제로 쟁점 수출자에게 질의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 FTA 협정상대국이 해당 물품의 HS 번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가 수입신고필증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입신고필증에 해당하는 미국의 ENTRY SUMMARY에 기재된 쟁점 원료의 품목번호는 미국 세관의 공식적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FACTURA에 기재된 LOT 번호체계가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번호체계와 다르고,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다른 물품(CCC, DDD)LOT 번호 체계와 유사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FACUTRA는 쟁점 원료에 관한 서류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 원료인 EEE와 처분청이 언급한 CCC, DDD는 모두 액상물질로, 포장형태가 유사하여 유사한 LOT 번호체계를 갖는 것이고, 쟁점물품인 ○○○은 처분청도 인지하는 바와 같이 분말이기 때문에 위 물품들과 다른 방식으로 포장되어 다른 LOT 번호체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LOT 번호 체계를 이유로 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원료는 직접 수입한 물품이 아니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것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 원료가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한 것이다. 오히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쟁점 원료와 동일한 형상을 갖는 황갈색 액체 형태의 ‘EEE’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를 찾아보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EEE’를 모두 HSK 1302.19호로 분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쟁점 원료는 관세율표 제13류에 분류되는 멕시코산 유카추출물이고,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한·미 FTA에 따른 류 단위 세번변경이라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미국에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해당 미국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 수출자가 제공한 제조공정도에서 쟁점 원료가 멕시코의 Baja California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사실과 수출자가 제공한 제조공정도가 수출자의 미국 공장에서 직접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관장은 2016.8.3. 청구법인에게 쟁점 원료와 유사한 BBBHSK 1302.19-9099호에 분류된다고 분석결과를 안내하였고,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쟁점 원료와 동일한 형상을 갖는 황갈색 액체 형태의 ‘EEE’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례를 찾아보면 모두 HSK 1302.19호로 분류되었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 원료가 ‘BBB’ 또는 ‘EEE’와 다른 품목번호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 수출자의 제조 공정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 원료와 동종인 ‘BBB’ ‘EEE’HSK 1302.19호로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원료가 관세율표 제130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신뢰한 것에 어떠한 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쟁점물품에 대해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 수출자로부터 회신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였고, 그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쟁점 원료는 멕시코에서 신선한 줄기가 기계압력에 의해 펄프상태로 으깨어져 생추출물을 획득하였다(The fresh stems are crushed into pulp by mechanical press and obtain the raw extract)”고 표현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제조공정도에서는 생 유카 뿌리를 조각내어 자르고 추출물을 얻기 위해 물을 혼합(○○○) 한 후 기계로 압착하였다(The fresh roots are shredded, sprayed with water (○○○), pressed by the mechanical press to obtain the crude extract)”고 표현되어 있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조공정도 등을 검토하여 쟁점물품이 유카 뿌리를 착즙한 주스를 농축한 후 말토덱스트린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분말로 용제에 의해 추출한 것이 아니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비록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 원료의 품목번호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역 중 유카 시디게라를 분쇄하여 착즙한 주스를 가열하여 수분을 농축하고 여과한 후 말토덱스트린과 혼합하여 분무 건조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원료로 유카 시디게라를 분쇄하여 착즙한 주스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 원료가 이라는 용제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추출된 생산품이 아니며, 유카 뿌리를 잘게 자른 후 물을 뿌려 기계로 압착(착즙)하여 생산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 쟁점 원료 생산 과정에서 실제 물을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설령 그러한 과정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의 물은 어떤 물질을 녹여 추출하기 위한 용매로서의 기능이 아닌 압착 방법으로 수월하게 즙을 짜내기 위해 유카 뿌리즙과 물을 혼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은 멕시코에서 유카추출물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제출한 서류인 상업송장(○○○)의 품명란에 ‘EEE’, 품목번호를 제1302호로 기재하고 있고, 멕시코 세관 및 미국 세관이 이를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 원료 역시 제13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위 서류 하단에는 ‘EEE’에 대해 ‘Agricultural Usage’ 내지 ‘Not for Human Consumption’으로 기재하고 있어 위 원료는 쟁점물품과 같이 식용 가능한 물품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수입신고서류인 Entry Summary에도 품명이 ○○○(수액 및 추출물)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 물품이 쟁점 원료인지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한 Technical data sheet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미국 FDA에서 식음료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만약 위 ‘EEE’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 원료라고 한다면 쟁점 수출자는 농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유카추출물을 멕시코에서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식음료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식용에 사용되는 쟁점 원료와 다르게 위 서류의 ‘EEE’식용 불가농업용으로 기재되어 ○○○으로 수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EE’ 품목번호와 쟁점 원료의 품목번호가 동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EEE’LOT 번호체계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LOT 번호체계(○○○)와 다르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품 중 토질개량용으로 수입되는 CCC 및 화장품 원료용으로 수입되는 DDDLOT 번호체계와 유사하다.

 

청구법인은 미국 세관 역시 쟁점 원료를 제1302호로 신고하여 온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 및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미국 관세 당국이 쟁점 원료의 품목번호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단을 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단지 미국 수출자가 유카추출물을 멕시코에서 수입할 때 제1302호로 신고하여 왔다는 사실 확인에 불과하다.

 

() 결론적으로 쟁점 원료는 용제에 의해 유카 뿌리로부터 추출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1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착하여 즙을 짜내는 공정은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이므로 호의 용어에 따라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쟁점 원료는 동일하게 관세율표 제20류에 분류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1302.19-9099호이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을 의미하는 ‘WO’로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협정 비당사국인 멕시코에서 생산한 쟁점 원료로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수입자로서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는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세관의 분석대상 물품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므로 제조과정이 동일하다하여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같은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왔고, 유카추출물을 HSK 1302.19호로 분류한 국내 품목분류사례 역시 대부분 동물의 사료용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들이 분류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 원료와 유사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HSK 1302.19호로 신고하여 왔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 원료의 원산국이 멕시코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하나, 쟁점물품을 미국에서 완전생산한 것으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나 확인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7(원산지 결정기준)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 

  다.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3. 그 밖에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 요건을 충족시킨 국가

1항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船積)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換積)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에서 직접 운송의 요건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한 물품의 범위, 적용 방법 및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7(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36(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정납부기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5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멕시코 사막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유카의 뿌리농축액을 말토덱스트린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황갈색계 분말이다.

 

() 쟁점물품은 둘 이상의 국가(멕시코 및 미국)에 걸쳐 생산되었고, HSK 2008.99-9000호에 분류되므로 한·미 FTA 6.1, 「FTA관세법」 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호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류 단위 세번변경기준이다.

 

()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 및 제2008호의 내용은 ○○○와 같다.

 

() 처분청은 2021.7.5. 청구법인에게 한·미 FTA 적용 수입물품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2021.7.30.까지 그 결과를 처분청에 회신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상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2021.8.4.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법인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산지 정확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1. 10.28. 쟁점 수출자를 상대로 쟁점물품과 AAA, BBB 등에 대해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쟁점 수출자는 2021.11.29.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었고, AAA의 원산지는 칠레이며, BBB의 원산지는 멕시코라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은 2021.11.30. 쟁점 수출자의 회신에 따라 원산지가 칠레 및 멕시코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을 배제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분류 이견이 있어 조사 결과 통지를 유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의 회신내용 및 쟁점물품에 대한 회신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한·미 FTA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5.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2016.8.4. 청구법인에게 2016.7.14.자로 수입신고한 ‘EEE ; BBB’HSK 1302.19-9099호에 분류된다고 안내한 분석결과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EEE’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출하면서 쟁점 원료가 HSK 1302.1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2021.11.29. 처분청에 쟁점 수출자로부터 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였는데, 제조공정도에 따른 멕시코와 미국에서의 공정 내용 및 그 요약 설명은 ○○○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1.13.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위 제조공정도의 2번 공정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의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번 공정에 대하여 생유카 뿌리를 조각내어 자르고 추출물을 얻기 위해 물을 혼합한 후 기계로 압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개의 제조공정도를 도식화하여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조공정도에는 펄프상태로 으깨어 쟁점 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제조공정도에서는 쟁점 원료를 얻기 위해 물을 혼합하여 압착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2.10.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와 같이 회신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이 유카 뿌리를 착즙한 주스를 농축한 후 말토덱스트린과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분말로 용제에 의해 추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HSK 2008.99-9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청구법인은 국어사전을 인용하여 추출(抽出)이란 고체 또는 액체의 혼합물에 용매(溶媒)를 가하여 혼합물 속의 어떤 물질을 용매에 녹여 뽑아내는 일이고, 착즙(搾汁)이란 물기가 들어 있는 물체에서 즙을 짬. 또는 그 즙이므로 추출과 착즙이 전혀 다르므로 쟁점 원료와 같이 물을 첨가하여 유카 뿌리에서 원하는 물질을 얻어내는 것은 착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식품위생법」 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4, 2016.11.16.)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서 유카추출물(EEE)은 용설란과 유카(Yucca brevifolia Engelm, Yucca schidigera)의 뿌리를 물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것이다고 한바, 쟁점 원료가 착즙이 아닌 물을 용제로 하여 추출한 물품이라고 주장한다.

 

()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WO’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생 유카 뿌리를 기계압력에 의해 펄프상태로 으깨어 쟁점 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생 유카 뿌리를 조각내어 자르고 물을 혼합한 후 기계로 압착하여 쟁점 원료를 획득하되, 조각나고 잘라진 생 유카 뿌리를 장시간 물(열수)에 노출시키거나 담그는 과정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경우 물을 용매로 하여 쟁점 원료를 추출하였다기 보다는 착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spray)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관의 2016.8.3.자 분석 결과 안내문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례에서 ‘EEE’ 등을 관세율표 제1302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물품들이 쟁점 원료와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식품위생법」 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한 것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의 근거 규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원료는 추출방식 보다는 착즙방식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13632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쟁점 수출자가 비록 쟁점물품에 적용될 원산지 결정기준을 오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 수출자는 쟁점 원료를 수입하면서 미국 세관에 지속적으로 관세율표 제130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미 FTA 6.1조 및 「FTA관세법 시행규칙」 4조 제8호 별표 8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세관장은 2016.8.3. 청구법인이 수입한 ‘EEE ; BBB’HSK 1302.19-9099호로 분류한다고 분석결과를 안내한바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의 다른 다수의 분류 사례들에서도 쟁점 원료와 동종으로 보이는 ‘EEE’HSK 1302.19호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물품들이 쟁점 원료와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서는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즉, 쟁점 원료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이러한 안내내용 등을 신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원료를 관세율표 제1302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신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0조의2,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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