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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임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상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실제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 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3관0005 결정일(선고일) 2023-07-13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은 저가신고용 송품장상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 송품장상 금액대로 수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저가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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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체 AAA(○○○)을 운영하는 자로, 2017.2.24.부터 2022.12.22.까지 홍콩 소재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 인도네시아 소재 ○○○(이하 쟁점수출자라 하고, 쟁점①·②수출자와 합하여 쟁점 수출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78건으로 도마뱀·거북·뱀 등 애완용 파충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Invoice)(이하 당초 신고송품장이라 한다)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송품장상 가격(이하 쟁점 신고가격이라 한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밀수입 및 저가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2021.12.1. 청구인의 전자메일 등을 압수수색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이하 쟁점 송품장이라 한다)을 확보한 후, 2022.9.2. 청구인에게 쟁점 송품장과 당초 신고송품장상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쟁점 수출자들은 수출국에서 채집된 파충류나 해외의 공급자들로부터 미리 수매한 생물들을 본인들의 축양시설에 보관하다가 국내 상황(수입허가 및 판로 확보 등)에 맞추어 준비가 완료된 물품 및 수량을 청구인에게 수출한다.

 

청구인은 쟁점 수출자들이 채집비용 및 축양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기초로 작성한 Proforma Invoice(쟁점 송품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근거로 쟁점 수출자들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사전송금 한다.

 

그런데 Proforma Invoice는 쟁점 수출자들이 수출국에서 쟁점물품을 채집할 당시 필요한 자금을 선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추후 청구인의 수입준비가 완료되어 수출이 확정된 품명 및 수량에 근거하여 작성된 Invoice(이하 확정송품장이라 한다)상 수량 및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청구인이 Proforma Invoice에 따라 선() 송금한 금액과 실제 확정송품장상 금액의 차액은 향후 계속하여 수입하는 건에 대한 금액의 일부가 되고, 다음에 다시 수출국에서의 채집비용 등을 위하여 송금되는 금액과 합하여 계속적으로 쟁점 수출자들과 정산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17년에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의 한국 총판으로서 수입한 가격인데, 청구인이 인터넷에서 확보한 다른 수입자의 2019년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보다는 높지만 처분청이 확정한 과세가격보다는 훨씬 낮다.

 

청구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일부 물품에 대해 저가신고한 부분은 있으나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정상적으로 수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 전체가 저가신고된 것으로 간주하여 Proforma Invoice상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수출자들은 야생에서 채집한 개채나 인공사육된 개체를 축양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국내에서 주문받은 품종·환경청장의 수입허가 등을 고려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주문한다.

 

청구인은 피의자 심문 시 쟁점물품의 가격은 수출자의 기준가격을 기초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거래대금은 수입 후 송금하며, 이중 송품장 발행 및 그중 낮은 가격이 기재된 당초 신고송품장을 세관신고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수입대금 지급에 있어서도 위 이중 송품장과는 별도로 제3의 송품장을 직접 작성(위·변조)하여 외국환은행에 송금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총 104회에 걸쳐 ○○○ 상당을 쟁점 수출자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서 청구인은 그의 고용인인 BBB에게 수입신고를 위해 저가의 송품장을 관세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저가신고 목적 외에도 수입허가가 필요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종()의 밀반입을 위해 쟁점 송품장상 품종을 삭제하고 임의의 송품장을 다시 만들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13일 내에 쟁점 송품장상 개별 품종마다 폐사·상처 여부·생동성 정도 등 상태에 대한 코멘트를 단 품평 송품장을 작성하여 REPORT·OPINION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수출자들의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송품장은 사전송금용 견적서일 뿐이고 당초 신고송품장이 확정송품장이라고 주장하나, 위 품평 송품장은 쟁점 송품장을 기초로 발급되었는바, 이는 결국 청구인과 쟁점 수출자들 간 거래에서 저가의 당초 신고송품장이 아닌 쟁점 송품장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구인은 정상적인 쟁점 송품장상 금액에서 채집비용 및 축양시설 관련 비용을 제외한 것이 저가의 당초 신고송품장상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이 물품가격과 구분되어 발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러한 비용도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구성하며, 실제로 청구인은 이러한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쟁점 수출자들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우선 잠정송품장상 금액을 사전 송금한 후 실제로는 상황에 맞추어 당초 신고송품장대로 쟁점물품이 반입되었고 그 차액은 차후 수입하는 건에 대한 금액의 일부가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 송품장상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쟁점 송품장의 금액에 맞추어 송금되었고, 이전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가 다음 거래의 쟁점 송품장에서 ‘Last order balance’ 항목으로 계속 조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실제로 저가신고된 수입건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데, 쟁점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모든 수입 건에 대하여 과세한 쟁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중 송품장이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 수출자들에게 수입신고금액 ○○○보다 ○○○배나 더 많은 ○○○(수입금액 대비 ○○○ 초과 송금)를 송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청구주장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홍보목적으로 작성된 인터넷 카페 글을 근거로 쟁점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터넷 게시글은 작성자가 마다가스카르 현지에서 채집 가능한 개체의 가격과 학명을 제시하고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공동 구매 참여의사를 묻는 글로서 실제로 그 가격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분양가가 처분청의 조사가격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되었다고 보아 압수수색 시 확보한 쟁점 송품장을 근거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70(관세포탈죄 등) 241조 제1항·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AAA이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쟁점 수출자들로부터 애완용 파충류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약 ○○○인데, 실제 송금액은 이보다 ○○○를 초과한 ○○○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밀수입 및 저가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2021.12.1. 청구인의 전자메일 등을 압수수색하여 청구인이 쟁점 수출자들과 주고받은 전자메일 중 실제가격이 기재된 쟁점 송품장과 Dummy·Customs·Send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된 별도의 송품장(이하 쟁점 외 송품장이라 한다)을 확보하였는데, 쟁점 외 송품장에는 쟁점 송품장상 품목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가격이 낮게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처분청은 압수수색 시 청구인이 직원 BBB에게 쟁점 외 송품장의 명칭을 바꾸어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거나 환경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을 직접 수정하여 임의의 송품장을 만들도록 지시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확보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직원 BBB과 공모하여 허위의 품명 및 수량 또는 저가의 가격이 기재된 허위의 송품장(당초 신고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애완용 파충류 등 ○○○ 물품원가 ○○○ 상당을 밀수입을 하거나, 쟁점물품 ○○○에 대해 ○○○(범칙시가 ○○○)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원을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2.8.25.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기소하여 1심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 청구인이 2019.7.15.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취한 이메일을 예로 들어 청구인의 저가신고 형태를 살펴보면, 쟁점수출자는 청구인에게 도마뱀 Chinese Cave Gecko12마리로 변경(선적)되었다는 내용을 알리는 이메일과 항공운송장 및 식별번호가 동일한 송품장 2매를 송부하였는데, 중 저가신고용 쟁점 외 송품장에는 쟁점 송품장의 식별번호(○○○)와 동일한 식별번호에 ‘Dummy’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쟁점 송품장(파일명 : ○○○)에는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 거래금액이 ○○○로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 외 송품장(○○○)에는 쟁점물품별 저가신고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체 거래금액은 ○○○로 쟁점 송품장상 가격 대비 ○○○ 낮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9.7.26.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쟁점 외 송품장상 금액대로 신고(수입신고번호 : ○○○)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쟁점수출자가 2019.12.20. 오후 11:31 청구인에게 ‘invoice’란 제목으로 저가신고용 쟁점 외 송품장을 PDF 파일로 송부한 후, 같은 날 오후 11:54에 다시 ‘real’이라는 제목의 메일로 Excel 파일로 쟁점 송품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9.12.21. 수입신고번호 ○○○으로 쟁점 외 송품장 가격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후, 2019.12.22. 쟁점수출자에게 ‘please check something report’라는 제목으로 쟁점 송품장을 기준으로 죽거나(DOA)나 손상된(fault) 개체에 대해 할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품평 송품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처분의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청의 조사가격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저가신고용 쟁점 외 송품장 금액대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 송품장상 금액대로 쟁점 수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송품장을 근거로 품평 송품장을 작성하여 쟁점 수출자들에게 송부하는 등 청구인이 이중 송품장을 작성하여 저가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조사가격이 높다는 쟁점물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물품의 실제가격이나 쟁점 처분 세액이 과다하다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송품장을 기초로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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