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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134 결정일(선고일) 2023-06-21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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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9.27.부터 2021.7.1.까지 ○○○ 소재 ○○○(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관세율 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수입신고(이하 쟁점 수입거래라 한다)하면서, 청구법인은 연구개발비를 생산지원비로 가산해서 수입신고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다.

 

. 처분청은 2021.10.5.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수출되는 웨이퍼에 국내에서 개발된 연구용역(회로설계)이 수입되는 가공된 쟁점물품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지원비에 해당되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1.12.3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청구법인은 2022.4.11. 기 납부한 쟁점물품의 가산세 중 ○○○원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23. 이를 거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생산지원비의 과세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없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면제 신청기한은 과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이 건은 가산세 면제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불변기일을 도과하지 않은 정당한 심판청구이다.

 

가산세는 본세의 협력 의무의 세금이고 부종의 세금이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은 본세와 필히 관련이 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은 본세의 과세에서 시작하였는데 가산세 문제만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 신청에서 본세 과세 여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본세 과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회로설계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가산대상인 생산지원비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팹리스 업체로서 국내에서 전공정(회로설계)을 마친 웨이퍼를 ○○○의 파운더리/페키징 업체인 쟁점 수출자에게 수출하여 후가공(패키징)을 완료한 후 일부는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일부는 해외 현지수출을 하고 있다.

 

국내로 재수입하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해외 임가공비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관세법」 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생산지원비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같은 영 제18조 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같은 영 제18조 제1호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수입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므로 수입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 라벨, 스페어 부품 등이 포장 속에 추가되어 있는 경우 등이고, 쟁점물품과 같이 회로설계가 심어진 웨이퍼를 수출하여 후가공하여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회로설계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함께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 상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이 건과 관련하여 ○○○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결정을 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있는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생산지원비의 과세는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이 없기에 심판청구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청구법인은 2021.12.30.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원 전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의 과세가격 포함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지원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 없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해 스스로 수정신고 한 쟁점물품의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 과세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것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개발된 회로설계 개발비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공급된 물품에 체화된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생산지원비로 가산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격 또는 차액만큼을 생산지원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舊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1) 6조 제4항은 영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 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들어가는 회로설계를 국내에서 개발한 후 포토마스크로 제작하였고, 국내 파운드리 업체는 포토마스크를 이용하여 웨이퍼에 회로설계를 체화시킨 후 회로설계가 체화된 웨이퍼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바, 회로설계가 체화된 물품의 경우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하여 가산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도 국내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도면이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설계가 체화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생산지원비가 체화된 물품의 경우 그 생산지원비에 대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다(조심 2018165·208, 2019.2.21.).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심의 요청 결과 통지공문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과세가격 신고오류에 대한 납세자의 일부 귀책은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규정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1101, 2022.2.8.)을 반대로 해석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 오해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나,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가산세 부과 사유는 그 근거를 달리하고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관세법령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30(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6. <생략>

 

42조의2(가산세의 감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7. <생략>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로부터 독립하여 ○○○에 설립된 반도체 팹리스 회사로서 반도체 중 ○○○의 설계·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로 국내에서 전공정(회로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완성품 제조를 하는 ○○○의 파운드리 업체로 수출하여 후공정(패키징) 완료 후 국내 또는 해외현지 수출을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제조과정은 ○○○와 같고 수입신고 시에 임가공을 위해 수출 신고한 웨이퍼 가격은 「관세법」 101조에 의한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을 받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5년도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 개발비 등의 생산지원비 신고누락으로 부가가치세 약 ○○○원을 부과 받았고, 2019.12.6. ○○○ 간담회에 참석하여 팹리스 회사의 납세오류 위험 안내를 받아, 개발비 신고누락 금액을 자체 계산한 후 2020.1.16. 수정신고 하였으나, 2021년 처분청의 관세조사시 개발비 과세누락(일부 신고누락 및 감면란 오신고)으로 2021.12.30.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3.29.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의 결정에 따라 2022.5.4. 발급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2.4.11.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대법원 2002.3.29. 선고 991861 판결, 같은 뜻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 처분을 받은 날(2022.5.23.)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개발된 회로설계가 구현된 웨이퍼를 ○○○의 쟁점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회로설계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쟁점물품 수입신고를 한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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