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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원산지가 미국産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58 결정일(선고일) 2023-01-10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 수출자는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수입하여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어 쟁점 원재료 원산지가 미국産이 아닐 수 있음에도 쟁점 수출자는 쟁점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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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3.13.부터 2019.9.10.까지 ○○○ 소재 AAA(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건으로 White Beeswax Yellow Beeswax(밀랍,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20.8.11.부터 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쟁점물품 및 동일물품(이하 쟁점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등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수입신고 각 1건씩 총 4건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그 원재료 구매를 위한 구매내역서(Purchase Order)에 원재료의 원산지가 ○○○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1.3.24. 쟁점 수자에게 쟁점물품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2021.5. 18.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 수출자는 위 회신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 처분청은 2021.6.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 예비결정을 통지한 후, 그 중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원을 2021.10.6.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1.10.2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8. 가산세 면제 신청을 불승인(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1.12.2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급신청을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

 

. 처분청은 2021.12.30.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2022.1.3. 청구법인에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쟁점①·②처분과 합하여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 처분에 불복하여 2022.2.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임이 입증되었.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자료로 쟁점 수출자가 작성한 원재료 LIST, 원재료구매 송품장(Invoice), 원재료 입고표(Receiving Report)를 제출하였고, 위 서류들에는 원재료 공급자 주소가 ○○○임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원재료 구매내역서와 제조작업지시서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쟁점 수출자는 이들 서류를 미제출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 및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12.22.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제조번호(Lot No.)와 시리얼 번호를 매칭시켜 쟁점물품 등의 원산지 및 원재료 구매업체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쟁점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등의 Invoice·제품생산일자·제조번호·시리얼번호·○○○ 내 공급자(Domestic Vender)를 매칭한 엑셀 자료(Lot Report) 등을 송부하였다.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엑셀 자료(Lot Report), 원재료 구매내역서(Purchase Order), 원재료 입고표(Receiving Report)에 따르면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원재료 공급자는 BBB, CCC, DDD 3(이하 원재료 공급업자라 한다)으로 모두 ○○○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BBB○○○양봉협회(양봉협동조합)○○○ ○○○명 이상의 개별 양봉업자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양봉업자 조합인데, BBB홈페이지(○○○) FAQ에서 해당 조합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에서 가장 큰 양봉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인 ○○○명 이상의 개별 양봉업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포장되는 제품이고, 지역 양봉업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산을 구매한다는 취지가 나타나며,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Statement of Quality에서 ○○○ 전역에 위치한 조합원들은 모두 가족 소유의 꿀 생산사업을 하는 양봉가들이라고 밝히고 있고, BBB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양봉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아도 모두 ○○○ 내에서 벌통을 설치하여 양봉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 내 언론기사에서도 BBB는 모두 국내 양봉업자들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Local 업자들을 지지하도록 하는 캠페인 내용이 확인된다.

 

CCCCCC와 그의 아들이 함께 벌, ,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가족사업 양봉업자이다.

 

CCC의 홈페이지에서 ○○○ 전역에 위치한 개양봉업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생밀납(raw beeswax)○○○100%의 신선한 밀납 팔레트(fresh beeswax pellet)을 생산한다고 게재하고 있다.

 

DDD 역시 홈페이지에서 ○○○에 위치한 양봉업자가 생산하는 생밀납(raw beeswax)으로 쟁점물품을 만드는 공급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한·○○○ FTA 6.15조 제3항에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반드시 공급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물품이라는 생산자·수출자의 인지만 있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바, 쟁점 수출자는 ○○○ 내 주소를 둔 양봉업자로부터 crude beeswax를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이라는 충분한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이라는 취지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재료 공급자의 주소지가 ○○○ 내라는 것만으로는 쟁점 원재료가 ○○○이라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를 확인한 후 해당 업체가 어디에서 beeswax를 채취하는지 등 쟁점 수출자에게 생산공정을 입증하라는 것에 다름없는바, 이는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수입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송품장(Invoice), 원재료 구매내역서(Purchase Order), 원재료 입고표(Receiving Report)를 제출했으며, 쟁점 수출자는 원재료 공급자가 모두 ○○○ 내에 주소를 둔 업체인 점, 원재료 공급자는 모두 ○○○ 내에 생산지를 둔 양봉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100% ○○○crude beeswax을 취급하고, 수입을 하지 않는 점, 원재료 명세서, 쟁점물품 작업지시서는 쟁점 수출자의 중요한 영업비밀 및 특허 관련 자료여서 제출이 곤란하고, 이럴 경우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확보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한·○○○ FTA 등 관련 법령상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 정보를 당사국에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만 부담하고,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선의무를 다하였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의구심이 있다면 쟁점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FTA 관세특례법17조 제2, 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 내 원재료 공급업자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조심 201553, 2015.6.3., 같은 취지).

 

처분청은 한·○○○ FTA 6.18조 제1항은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나,

 

한·○○○ FTA 6.18조 제1항 다호에 따르면 수입당사국은 제6.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등 폭넓은 검증방법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작성한 서류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 외에 달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만한 권한과 방법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엑셀 자료(Lot Report) 등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자연에서 채취한 밀랍을 정제하여 만드는 것으로 쟁점물품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고, 결국 밀랍(천연왁스)의 구매·비용·가치와 관련된 기록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원재료 구매 송품장(Invoice), 원재료 입고표(Receiving Report), 구매내역서(Purchase Order), 엑셀 자(Lot Report) 등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이들 서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쟁점 수출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수출자가 발급하는 무역 관련 서류상 기재 내용을 신뢰하고 거래하는데,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입물품이 어떻게 제조되는지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 등 각종 무역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이 요구하는 각종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쟁점 수출자와 처분청 간 원산지 판정에 관해석 차이가 존재하여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입자에게 주어지는 통상의 원산지 확인의무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우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938, 2019.10.16., 같은 뜻).

 

 

(3)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 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내용과 동일한바, 사후에 쟁점물품이 ○○○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달리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쟁점 수출자는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조사 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였고 한·○○○ FTA 6.18조 제3항 가호에서 명시한 협정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한·○○○ FTA를 근거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엑셀 자료(Lot Report), 원재료 구매내역서(Purchase Order), 원재료 입고표(Receiving Report)를 근거로 쟁점물품은 ○○○ 내 양봉협회로부터 공급 받은 원료로 생산한 것이므로 원산지가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 ○○○은 밀랍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쟁점 수출자의 2018년도 구매내역서(Purchase order)를 통해 쟁점물품 생산에 협정 비당사국인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 수출자의 엑셀 자료(Lot Report)에 따르면 BBB ○○○내 양봉조합으로부터 원료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문서는 2021.8.13. 발행되었고 문서 상단에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 수출자가 내부적으로 원재료의 수불사항을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해 왔던 것이 아닌 원산지 조사 개시 이후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로 그 정확성 내지 진실성이 의심되고,

 

쟁점 수출자가 처분청에 기()제출했던 자료 ○○○, 입고표(Receiving Report), BBB발행 송품장(Invoice) 등의 Batch No.Lot 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Lot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엑셀 자료(Lot Report) 및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이 ○○○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쟁점 수출자가 작성한 엑셀 자료(Lot Report)는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한 자료라는 점, 쟁점 수출자가 기()제출한 자료상 Lot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수출자의 엑셀 자료(Lot Report) 및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이 ○○○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처분청은 자체 정보분석 결과 수출자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정황을 원산지 조사 개시 전에 확인하였고 쟁점 수출자는 처분청에 2021.2.27. 전자우편으로 매년 약 ○○○톤의 밀랍을 생산하고, 이는 ○○○ 내 원료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양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었다.

 

() 세계 각국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쟁점 수출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특혜 원산지를 증명해 주려면 원료를 각 원산지별로 구분 관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이러한 자료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소명할 의무가 있으나 쟁점 수출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한·○○○ FTA 6.1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은 원산지 물품이라는 생산자, 수출자의 인지만 있으면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수출자에게 수출송장, 원재료 구매내역(Purchase Order), 원재료 입고표(Receiving Report), 원산지증명서 외에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원재료명세서 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한·미 FTA 6.15조 제3항 가호에서는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에 기초하여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수출자의 인지란 수출자가 여러 공급자에게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신빙성 있는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FTA 6.17조 제1항에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쟁점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특혜 원산지가 협정 당사국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53, 2015.6.3.)를 들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급자가 원가증빙자료 등 제출을 거부할 경우 수입자는 원료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아 제출할 의무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경우 ○○○ 내 원료공급업자인 BBB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 원산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심 201553 선결정례는 청구물품이 한·○○○ FTA상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었고, 원재료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 확인서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각각 있었던 경우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 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한·○○○ FTA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원료 생산자인 BBB를 상대로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

 

또한 청구법인은 FTA 관세특례법19조 제1항에 따라 ○○○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 FTA 6.18조 제1항에서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간접검증을 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한·○○○ FTA 6.18조 제1항 다호에 따르면 수입당사국은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자료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생길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수출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검증 방법으로서 일단 한·○○○ FTA에서 정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증빙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쟁점 수출자에 직접 방문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제공한 무역 서류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고 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였고, 쟁점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쟁점 수출자에게 문의하는 등 특혜관세의 수혜자로서 원산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수입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은 밀랍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 쟁점 수출자는 쟁점물품 등의 생산 원료를 세계 각국에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연하게 알리고 있는 점, 그러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만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이는 성실신고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조심 2015292, 2016.6.8., 같은 취지).

 

 

(3)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성실신고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 또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한·○○○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

 

 

. 관련 법령(발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6(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17(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처분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 쟁점물품(밀랍, 蜜蠟, beeswax)은 꿀벌들이 꽃으로부터 모집한 당분을 효소작용에 의해 생화학적 과정을 경유하여 체내에서 생성하는 물질로 일벌의 하복부에서 분비되는 천연 왁스로, 벌집에서 꿀을 짜고 나면 밀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녹여 정제하여 황랍(Yellow Beeswax)을 생산하고, 황랍에서 탈색·탈취 과정을 거쳐 백랍(White Beeswax)을 생산하며, 밀랍의 전체 소비 중 약 60%○○○이 차지하는데, 쟁점물품은 ○○○으로 수입되었다.

 

() 한·○○○ FTA 6.1조 나항 제1호 및 부속서 6-가에서 제152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밀랍으로서 제1521호에 분류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도 제1521호에 분류되므로(, 2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쟁점 원재료의 원산지가 ○○○이어야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청구법인은 1988○○○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쟁점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등을 ○○○으로 수입하면서 쟁점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왔다.

 

() 처분청은 2020.6.5. 청구법인에게 20161월부터 201912월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등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 수출자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자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대응해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지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2020.8.11. 청구법인에게 FTA 관세특례법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9.15. 처분청에게 납세권헌장 수령 및 확인서, 원산지 조사 표준 질의서, 산지증명서, 송품장(Invoice), 제조공정도, ○○○ 내에 위치한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crude beeswax로 쟁점물품 등을 생산한다는 취지의 2020.6.17.자 공문과 Beeswax Regulatory Data Sheet 등을 송부 받아 원산지 자율점검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처분청은 2020.10.28. 쟁점 수출자에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등 중 4건에 대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2020.11.21. 2021.2.27. 쟁점 수출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원재료 Purchase Order에 원재료의 원산지가 ○○○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3.24. 쟁점 수출자에게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2021.5.18.까지 원산지 확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 수출자는 해당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처분청은 2021.6.11. 청구법인에게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고, 원산지상품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물품 등(○○○)에 대한 특혜관세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예비결정을 통지(○○○)하였고, 2021.10.6. 과세전통지 및 2021.11.3. 과세적부심사를 거쳐 2022.1.3. 과세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21.10.2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18. 2021.12.28. 이를 각각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상 쟁점물품 등의 품목번호는 제1521.90호로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는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 모두 쟁점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엑셀 자료(Lot Report)는 쟁점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의 원재료 공급자와 원재료 공급일자 및 관련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일자는 2021.8.13.로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처분청의 제출 요청 공문번호로 보이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문서의 작성일자와 상단의 공문번호 등을 근거로 해당 자료는 쟁점 수출자가 쟁점물품 등의 생산을 위해 관리하고 있던 자료가 아니라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자료라는 의견이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Lot Report와 쟁점 수출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하여 제출하였는데, 각 자료상 Batch No.Lot No.가 일치하지 않거나 Lot No.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BBB의 홈페이지에는 BBB○○○양봉협회이고, ○○○ 내 양봉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BBB를 구성하는 양봉업자들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 등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 수출자의 홈페이지에는 각 제품(○○White Beeswax ○○○ Yellow Beeswax)의 원산지를 ○○○으로 표시하면서도 각 제품의 상세설명 화면(Details)에서는 쟁점 수출자가 수십개 국가들로부터 crude wax를 조달하고 있다는 취지가 함께 게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원산지가 의심된다면 ○○○ 내 원재료 공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수출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쟁점물품 등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쟁점 원재료의 원산지가 ○○○이 아닐 가능성이 많음에도 쟁점 수출자가 쟁점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로부터 입수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엑셀 자료(Lot Report) 등은 쟁점물품 등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쟁점물품 생산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한·○○○ FTA상 수출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 조사 대상자가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 FTA 특혜관세를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신뢰하여 그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 밀랍의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쟁점 수출자의 홈페이지에 쟁점 수출자가 수십개 국가들로부터 crude wax를 조달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대로 신고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수입자로서 원산지를 확인하려는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데에 귀책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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