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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102 결정일(선고일) 2023-01-31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설치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단순 적재한 것이 아니라 쟁점 선박에 부착·가공하여 선박 수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 세관장이 2022.3.2.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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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 개요

. AAA()의 국제무역선인 ○○○(이하 쟁점 선박이라 한다)는 항해 중 윈드라스 및 체인로커가 파손되고 닻과 닻체인이 유실됨에 따라 수리 등을 위해 국내로 입항하였다. 선용품 공급업체인 청구법인은 2022.2.5. ○○○ 소재 BBB사로부터 AAA()에 공급하기 위한 닻과 닻체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CCC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2.2.17. DDD를 통해 쟁점물품의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고, 2022. 2.21.부터 2022.2.23.까지 3일간에 걸쳐 ○○○ 소재 조선소 EEE() 안벽에서 쟁점 선박에 쟁점물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 처분청은 2022.2.21. EEE()에 출장하여 쟁점물품이 쟁점 선박에 단순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선박 자체에 부착되어 선박 수리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박용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적재허가 내용대로 적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선박의 수리가공에 사용한 것이므로 관세법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2022.3.2.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선용품으로 선용품의 적재·설치행위는 적재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선박 자체에 부착·가공되어 수리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상적으로 항해 중인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그 입항목적이 무엇이든 또한 선박이 정박된 장소가 수리조선소이든 일반 항구이든 관계없이 정박기간 동안 선박의 정비를 받거나 연료, 식품, 집기류 등 부족한 선박용품을 보충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때 수리목적으로 입항하여 수리조선소에 정박된 선박에 공급되는 모든 물품의 용도를 수리용으로 간주할 수 없듯이 해당 선박이 입항된 목적과 정박된 장소는 물품의 용도를 결정짓는 요인과 무관하며 결국 선박에 공급되는 각각의 물품 고유의 기능에 따라 그 용도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선박인 ○○○가 수리목적으로 입항하여 수리조선소에 정박된 근본적인 원인도 파손된 윈드라스 및 체인로커의 수리를 위함이었고, 쟁점물품 자체가 그 수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리가 완료된 윈드라스에 신품 상태의 쟁점물품을 적재 및 설치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선박에 부착되었다는 사유로 수리의 목적물을 윈드라스 및 체인로커뿐만 아니라 닻과 닻체인까지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쟁점물품인 닻과 닻체인은 그 특성상 필수적으로 윈드라스에 설치한 후 윈드라스를 이용하여 닻체인을 감아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사용하게 되며, 이는 선박이 신조 선박이든 수리 선박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된 윈드라스에 설치되고 선박에 부착된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수리용 기계부품의 일부로서 해석하는 것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해석의 오류인 것이며 수리의 목적물인 윈드라스 및 체인로커와 일반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닻과 닻체인은 명백히 구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쟁점물품인 닻과 닻체인은 선박이 정박된 장소가 수리조선소이든 일반 항구이든 관계없이, 또한 신조 선박이든 수리용 선박이든 관계없이 적재 및 설치가 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수리 조선소 뿐만 아니라 일반 항구에서 쟁점물품과 동종, 유사물품의 닻과 닻체인을 여러 차례 선박에 적재 및 설치하여 공급하고 수입신고를 면제받은 이력이 있다.

 

 

() 쟁점물품은 관세법239조에 비추어 보아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239조의 적용 대상은 해당 물품이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하는 선박용품에 해당되어야 하고, 해당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되거나 사용되어야 한다.

 

먼저 쟁점물품은 처분청도 인정하는바와 같이 「관세법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에 해당한.

 

다음으로 쟁점물품은 거대 중량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선상에서의 연결작업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선박 외부에서 연결작업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에 적재 및 설치할 수밖에 없다.

 

쟁점물품의 연결작업은 운송상의 이유로 분할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당 물품의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립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연결작업이 선박 외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해당 물품을 운송수단 밖에서 사용 또는 소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쟁점 선박의 선수 좌현에 적재 및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어 해당 운송수단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

 

마지막으로 쟁점물품은 닻과 닻체인으로 그 용도는 바다에서 선박을 정박할 때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혀 선박을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 쟁점 선박에 적재 및 설치되어 해당 운송수단 안에서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선박용품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

 

 

() 처분청에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선박 보수 부분품 취급에 관한 예규4호에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항해 중에 필요할 때나 항 내에 정박할 때 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용품으로 선박 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물품이 아님에도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2022.2.17. 쟁점물품의 적재를 허가한 후 2022.3.2. 이에 반하는 부과고지를 하면서도 기존 허가받은 적재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사후조치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허가와 부과처분이 양존하는 행정 결정으로 처분청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의사결정과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부적합한 절차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안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지를 해제시키는 행정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후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27조에 따라 세관장은 적재 등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2.2.17. 허가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의 심사를 받은 후 허가를 득하여 쟁점물품을 선박에 정상적으로 적재함으로써 관세법239조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는 같은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의 적재허가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선박에 적재 후 수입신고를 생략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수 차례 동종, 유사물품에 대해 외국선용품 적재허가를 득하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면서 관세법239조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다.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선박공급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세관장에 따라 동일 사안에 대해 법 해석을 달리 적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선박용품에 해당되나, 쟁점 선박에 부착·가공하는 방식으로 수리에 사용하여 수입신고대상이고, 관세법239조에 따른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적재허가 신청 당시 품명/규격 란에 ‘SPARE PARTS ○○○MM ANCHOR CHAIN AND ANCHOR’라고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선박의 예비부분품으로 본선에 적재하여 출항하는 것으로 보아 적재를 허가하였.

 

청구법인이 기재한 ‘SPARE PARTS’는 이공학 표준영어사전에서 예비()품으로 해석되고, 관세청 예규에서도 예비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적재허가서 기준 중량 ○○○kg, ○○○로 선박용품 적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해 EEE()에 출장하여 쟁점물품이 쟁점 선박 자체에 부착 가공하여 수리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항해 도중 선박 또는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물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2조 제10호의 선박용품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4호에서 규정한 닻 등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쟁점물품이 닻과 닻체인으로 선박용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선박용품이라고 해서 모두가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박용품이므로 선박의 입항목적이나 정박장소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적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 관세법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용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으나, 외국물품이 관세법2조 제1호의 수입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면(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관세법239조 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외국 선박용품 적재허가에 의하여 적재되어야 하나, 그 소비나 사용에 있어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이전에 선박 수리 목적으로 출입허가 받은 지역에서 선박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박 자체에 부착·가공하여 수리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수리목적의 행위는 「관세법239조에서 규정한 선박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행위가 아니므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7조 및 제27조에 따라 세관장은 외국 선박용품 등 적재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요건 심사를 거쳐 즉시 허가처리하여야 하는 바, 적재허가 규정의 취지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처분청은 신속히 허가하여 신청인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킴으로써 적법하게 허가내용대로 적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심사를 거쳐 적재허가를 취소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적재허가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다.

 

() 관세법241조 제2항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41조 제2항 제32호 나목에 해당하는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은 신고 생략이나 간소한 방법이 아닌 정상적인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며 이는 쟁점물품 및 쟁점 선박과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쟁점물품을 해외(외국)에서 구입 후 교체하였더라도 관세법241조에 따라 교체 후 국내 최초 입항시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외국 선박용품 적재허가 내역 중 품명/규격란에 ‘SPARE PART ○○○MM ANCHOR CHAIN AND ANCHOR’라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선박 예비품으로 본선에 적재하여 출항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 심사하였다.

 

외국 선박용품 적재허가 내용과 다르게 본선에 적재하지 않고 수리조선소에서 선박 자체에 부착·가공 수리에 사용한 것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이 이미 허가한 행정 처리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리조선소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수입통관 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수입신고를 위해 반출 보세구역으로 재보세운송할 것을 알렸으나, 청구법인은 거대 중량, 선박일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여 수입신고하였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령상 가산세 규정, 가산세 관련 대법원의 다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물품이 쟁점 선박의 수리·가공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16(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 수입된 때

 

제39(부과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1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제42(가산세)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해당 관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35(입항절차)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1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 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4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2조 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2.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3. 원양산업발전법6조 제1, 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1.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제239(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이라 한다) 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2. ‘내국선박용품이란 국제무역선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으로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을 말한다.

3. 법 제2조 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란 해당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법 제2조 제10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27(심사) 세관장은 적재등 및 보세운송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해야 한다.

 

 

■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1. 관세법2조 제10호의 선용품이란 식료, 연료, 소모품, 강삭(鋼索, Wire rope),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이란 선박의 항해에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서 닻, 구명용구, 던네이지(Dunnage, 적하물 깔개)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계기류, 수리 부분품을 말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선박수리용 부분품이라도 선박의 종류, 톤수 해당물품의 용도, 기능,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사소한 소모성 부분품일 경우에는 선용품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4. 선용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선박자체에 부착 가공하거나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부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 처리할 것.

 

 

.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선박은 AAA의 국제무역선(○○○)으로 항해 중 사고로 인해 선박에 장착된 윈드라스 및 체인로커가 파손되고, 닻과 닻체인이 유실됨에 따라 파손부위의 선박 수리 및 유실된 닻과 닻체인을 설치·적재하기 위해 ○○○ 소재 EEE()로 입항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을 위해 ○○○ 소재 BBB사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하여 2022. 2.5.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쟁점물품은 총 길이 ○○○m, 총 중량 ○○○㎏, ○○○의 거대 장척물로서 단일포장이 불가하여 운송상의 이유로 닻 1개와 닻체인 ○○○개로 분할 포장하여 2022.2.5. 보세창고인 CCC에 반입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2.2.17. DDD를 통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보세운송 신고(○○○)와 적재허가(○○○)를 받고, 쟁점물품을 쟁점 선박이 정박한 EEE() 안벽으로 운송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2.21.부터 2022.2.23.까지 3일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조립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쟁점 선박에 설치하였으며, 쟁점 선박은 2022.2.24. 출항하였다.

 

쟁점물품은 「관세법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용품 중에서 예비용 수리부분품이 아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리된 윈드라스에 감은 후 체인로커 고정핀에 연결시킨 것이므로 적재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 선박 수리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수리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 직원들은 2022.2.21. 선박용품 무단하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EEE()에 출장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리용 예비부분품으로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 선박에 조립·설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국내조선소에서 내국적 국제무역선이 수리를 위해 사용할 물품은 수입통관하여 내국선박용품으로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외국선박용품으로 적재허가 받았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박용품인 쟁점물품을 처분청으로부터 적재허가를 받아 국제무역선인 쟁점 선박에 적재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세법2조 제1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2.21.부터 2022.2.23.까지 3일간에 걸쳐 EEE 조선소 안벽에서 ○○○개로 분리 반입된 닻과 닻체인을 용접으로 연결하고 쟁점 선박의 체인로커 고정핀에 연결 후 윈드라스에 감아 쟁점 선박에 설치한바, 이는 쟁점물품을 단순 적재한 것이 아니라 쟁점 선박에 부착·가공하여 선박수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쟁점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수리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관세법239조 제1호의 선박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선박용품을 국제무역선에 적재하려면 관세법143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용품의 종류와 수량을 허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쟁점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 처분청에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선박의 종류 및 톤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적재허가 대상 선박용품이라고 보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0조의2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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