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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84 결정일(선고일) 2022-09-21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과 정유사 간 계약할 때부터 선박에 적재할 당시, 수입신고할 당시에 모두 중유에 경유가 혼합된 상태로서, 이 혼합된 연료유는 공급하기 전에 정유사가 직접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며, 혼합된 상태의 쟁점물품의 특성은 중유에 있으므로 「관세법」상 중유로 품목분류될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포함된 경유분을 분리하여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만큼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 세관장이 2021.11.30. 청구법인에게 한 교통세 ○○○원, 교육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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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AAA (이하 쟁점 정유사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운항하는 외항선 ○○○(이하 쟁점 선박이라 한다)에 중유(Bunker C)와 경유(DSL)를 혼합한 선박용 연료유 ○○○를 공급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적재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중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를 면제받거나 환급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2016.12.30.부터 2019.12.9.까지 외항선으로 운항하던 쟁점 선박을 내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면서 외항선 자격으로 운항하던 중 사용하고 남은 선박용 연료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2710.19-4030호의 중유로 신고하고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당초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 선박을 내항선으로 운항하다가 다시 외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면서 내항선 자격으로 운항하던 중 사용하고 남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이하 원상태수출 환급액이라 한다)받았다.

 

. 처분청은 2021.9.27.부터 2021.12.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에는 당초 교통세를 면제받았던 경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 선박의 자격을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전환하면서 쟁점물품을 중유로 수입신고하여 개별소비세만 납부하고 쟁점물품에 포함된 경유분에 해당하는 교통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11.3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포함된 중유와 경유에 해당하는 교통세 등 합계액에서 당초 납부세액과 원상태수출 환급액을 상계하고 남은 교통세 ○○○, 교육세 ○○○원 및 부가가치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4. 의신청을 거쳐(2022.2.25. 기각 결정) 2022.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중유에 해당하므로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쟁점물품에 대해 중유와 경유를 각 분리하여 과세할 수 없다.

 

외항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는 선박용 중유(MFO, Marine Fuel Oil)로 호칭되고, MFO의 구성성분은 중유(Bunker C) 77 ~ 100%와 경유(DSL) 0 ~ 23%가 혼합된 혼합연료유이며, 청구법인은 외항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정유사로부터 이미 유류 혼합작업(블렌딩)이 완료된 혼합연료유(쟁점물품)를 면세유 상태로 공급받는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2016.12.12. 쟁점 정유사 중 AAA로부터 적재확인서 ○○○로 발전기용으로 사용할 경유와 외항선 항해 시 주() 엔진의 연료용으로 사용할 쟁점물품 ○○○을 공급받아 쟁점 선박○○○에 적재하였는데, 쟁점물품 ○○○리터(이하 쟁점 예시물품이라 한다)는 황 ○○○%가 함유된 중유(Bunker C) ○○○와 경유 ○○○로 구성된 혼합연료유로서 물리적으로 성분별로 분리가 불가능한 액체상태의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위 쟁점 선박을 외항선으로 운항하다가 2016.12.30. 내항선으로 자격전환 시 사용하고 남은 쟁점 예시물품 ○○○리터를 수입신고번호 ○○○로 신고하면서 단일의 품목번호인 HSK 2710.19-4030호의 중유로 분류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물일처(一物一處)의 분류원칙과 상반되게 쟁점물품에 포함된 경유의 함유량만큼을 별도로 분리하여 HSK 2710.19-3000호의 경유로 품목분류하여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관세청장은 1999.10.23. 경유 ○○○와 중유 ○○○를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 ○○○HSK 2710.00-4090호로 분류하면서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해당 물품을 경유와 중유로 분리하여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교통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 이하 쟁점 유권해석이라 한다)하였고, 감사원장은 쟁점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3.9.2. ‘용도변경된 선박 잔존유에 대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를 인용결정(2003년 감심 제96)한 바 있다.

 

관세청은 1970년 개청 이래 일관되게 일물일처의 품목분류 원칙을 지켜왔고, 분리과세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쟁점 유권해석은 이후 번복된 사실이 없으며, 현행 관세법령상 분리과세 대상물품은 해체용 선박만 해당한다.

 

 

() 쟁점물품은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라 세액의 공제와 환급대상이다.

 

처분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면세를 받은 경유에 대하여 자격전환으로 인한 용도변경 시 같은 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용도 외 사용분에 대하여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과세물품인 경유는 조건부 면세대상이므로 자격전환 시 용도 외 사용물품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과세물품인 경유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중유를 혼합한 혼합연료유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법2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라 세액의 공제와 환급대상이다.

국내 각 정유사는 해상용 연료유로 판매하기 위하여 자사 소유 블렌딩 작업장에서 경유와 중유를 혼합비율에 따라 MF-30 ~ MF-460 등 혼합연료유로 제조·가공하고 있고, 혼합연료유에 대하여 외항선박에 공급(수출)한 후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납부한 교통세(또는 개별소비세)를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법또는 개별소비세법상 모든 사후관리가 종결되며, 이후부터는 외국물품 상태로 존재하는 혼합연료유에 대하여 관세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쟁점물품은 HSK 2710.19-4030호에 분류되는 중유이다.

 

관세법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중유 ○○○와 경유 ○○○가 함유된 혼합물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해상용 연료유의 일종으로 상압 증류탑 잔사유(환원된 원유, Atmospheric Tower Residue, Reduced Crude Oil) ○○○%, ○○○%로 구성되어 있고, 유엔 적정 선적명으로는 Fuel Oil로 기재되어 있는 등 중유에 해당하는바, 통칙 제3호의 나에 따라 HSK 2710.19-4030호로 분류되며, 여기에 첨가제 역할을 하는 경유가 소량 추가되어 있다고 하여 중유 본래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혼합물(중유)이 아닌 각 성분별로 경유만을 분리하여 과세한 쟁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모든 납세자들은 수출입물품은 일물일처의 원칙에 따라 통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하나의 품목번호로 분류하여 왔고, 청구법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쟁점물품에 이 원칙을 적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함유된 경유를 함유량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새로운 품목분류 원칙이어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 유권해석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질의업체인 동양메이지 주식회사는 동종의 해상운송업체이고, 쟁점 유권해석의 취지는 쟁점물품과 동일한 MFO 잔존유에 대하여 중유와 경유를 분리하여 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교통세 부과 대상도 아니라는 관세청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므로 쟁점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면세를 받은 경유에 대하여 자격전환 시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면제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유류제조공급자(정유사)는 선사에 외국항행 조건으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할 경우 중유, 경유를 각각 구분하여 출하하고, 이를 선박에 적재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외국항행선박 면세유류공급명세서(이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용 조건부 면세를, 중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1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용 조건부 면세를 받는바, 최초 유류제조공급자가 혼유된 경유와 중유의 양을 구분하여 면세받았으므로 용도변경 시 잔존유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가진 선주도 중유와 경유로 구분하여 안분된 면세액에 대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쟁점 정유사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를 외국항행용 조건부 면세를 받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조건부 면세 물품의 양수인으로서 쟁점물품을 외국항행용 연료로 사용할 조건이행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쟁점 선박을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자격전환 시 용도 외 사용량에 대하여 경유와 중유에 대하여 각각 조건부 면세를 받은 교통세와 개별소비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중유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상 과세물품인 경유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중유를 혼합한 혼합연료유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17조 제2항 제1호 및 개별소비세2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니라 세액의 공제와 환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최초 정유사 공장에서 각각의 완제품인 중유와 경유가 구분되어 출고되고, 저유소에서 중유와 경유가 각각 구분되어 보관된 후, 외항선에 급유될 때 두 유종이 혼합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각각의 과세물품인 중유와 경유가 단순 혼합되는 것임에도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관세청장이 1999.10.23. 쟁점 유권해석을 통하여 잔존유에 대해 분리과세는 타당하지 않고, 교통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으나, 이후 관세청장은 2002, 2019년 및 2020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으로부터 잔존유가 교통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이를 일선세관에 시달하였고, 2004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외국항행 선박의 용도 변경 시(자격전환 시) 내국세의 신고·납부가 세무서장에서 세관장 관할로 변경되자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자격전환 시 잔존유류 등에 대한 용도 변경 등에 따른 교통세 등 징수업무 지침’(이하 잔존유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였으며, 위 지침은 200710, 20135월 및 20155월 관세청 고시, 관세청 시행세칙 및 훈령 등으로 개정·시행되어 왔다.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 법령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물품 중 경유분에 대한 교통세 분리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확립되어 왔으므로 쟁점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선박용 연료유에 함유된 구성비율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관세청장이 1999년도에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중유와 경유를 분리하여 과세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청장은 1999.10.23.자 쟁점 유권해석 이후 2002, 2019년 및 2020년에 일선세관에 잔존유가 교통세 과세대상이라고 시달한 사실이 있고, 2004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잔존유 처리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이를 관세청 고시, 관세청 시행세칙 및 훈령 등에 반영하였는바, 이러한 유권해석과 법령의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물품 중 경유분에 대한 교통세 분리과세는 장기간에 걸쳐 확립되어 왔으므로 쟁점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자격전환 시 쟁점물품에 경유가 포함되었다 하여 경유에 해당하는 교통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4(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소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소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7(과세표준의 신고) 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15(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1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HSK 2710.19-3000호에 분류되는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교통세(리터당 340)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HSK 2710-19-4030호에 분류되는 중유는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리터당 17)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쟁점물품은 중유에 경유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혼합유 상태의 선박용 연료유로 HSK 2710-19-4030호의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정유사에 ○○○ 등 필요한 등급의 선박용 연료유(중유)를 주문하면, 정유사는 해당 등급에 부합하도록 각 탱크에 구분·보관되고 있는 중유 및 경유를 비율에 맞게 꺼낸 뒤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 전에 이를 혼합하여 청구법인이 주문한 중유로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 정유사는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개별소비세법18조 제1항 제9, 「교통·에너지·환경세법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세받기 위하여 선박회사 등에게 공급할 때, 선박용 연료유의 품목번호는 중유(HSK 2710.19-4030)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중유와 경유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한 적재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적재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중유와 경유가 각각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각 해당 유량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세를 면세(또는 환급 및 공제)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개별소비세법18조 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15조 제2항은 위 조건부 면세를 받고 외국항행에 사용한 후 남은 중유 및 경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등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유류의 반입자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2.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33조 제1항 제4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23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단서를 신설하여 관세법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고,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7. 이후 자격변경에 따른 잔존 선박용 연료유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5) 외국항행 후 남은 잔존유인 선박용 연료유의 교통세 과세 관련 유권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관세청장은 1999.10.23. 통관 47240-1227호로 외국항행 후 남은 잔존유인 질의물품은 벙커씨유에 분류되며,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질의물품을 경유와 벙커씨유로 분리과세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교통세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2002.11.1. 소비 46018-278호로 내항선박으로서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은 선박이 외국항행 후 국내에 입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항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조건인 외국항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10.27. 관세청장의 외국항행 종료 후의 잔존 선박유에 대하여 수입 시 부과하는 수입분 유류세 부과·징수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용도외 징수(면세조건 불이행 조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위 2002.11.1.자 유권해석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국세청을 통하여 회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정유사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면서 중유가 아닌 중유와 경유로 각각 구분하여 개별소비세와 교통세를 면세받은 것이고, 자격전환에 따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외국항행이 종료되어 용도 외 사용이 되는 것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2002.11.1.자 유권해석에 따라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에 포함된 경유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기()면세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외국항행 후 수입신고할 때는 물론이고 쟁점 선박에 적재할 당시에도 중유에 경유가 혼합된 상태로서 쟁점 정유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기 전에 이미 혼합(제조)하여 공급하였고, 혼합된 상태의 쟁점물품의 특성은 중유에 있으므로 관세법상 중유로 품목분류될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중유로 보이는 점, 정유사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면세신청한 혼합 이전의 중유 또는 경유의 상태와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중유에 경유가 혼합된 상태인 이상, 경유분에 대하여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과다면세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교통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면세받아 외국항행에 사용한 후 남은 중유 또는 경유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14조의 과세물건으로 보아 수입신고할 때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위 잔존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18조 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15조 제2항에 따라 용도외 사용으로 보아 면세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 2.17. 개별소비세법 시행령33조 제1항 제4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23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포함된 경유분을 분리하여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만큼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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