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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2관0037 결정일(선고일) 2022-06-22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이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의 부분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종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계류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12.15.부터 2021.6.25.까지 ○○○ 소재 AAA(이하 수출자이라 한다)로부터 리프트[LIFT (모델명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 소재 BBB(이하 출자라 하고, 수출자과 수출자를 합하여 출자라 한다)로부터 기타 리프트[OTHER LIFTING MACHINERY(모델명 :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하고, 쟁점물품과 쟁점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각각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 ○○○건을 그 밖의 권양(捲楊)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428.10-1000호 내지 HSK 8428.90-9000(WTO 양허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20.4.29.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분류원은 2020.7.24. 청구법인에게 HSK 8479.89-9099호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8.19. 분류원에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분류원은 2021.3.2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이전과 동일하게 HSK 8479.89-9099호로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8.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 보정·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수정신고하지 않자 2021.10.18.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가구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402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을 운반이 아닌 가구 등의 특정 부분의 높낮이를 사용자의 신체구조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물품을 그 밖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가구 및 가구 등에 전용되는 부분품을 호의 용어로 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94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79호와 같이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를 일괄하여 분류하는 것은 둘 이상의 호에 동시에 분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등 다른 적정한 호에 분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용도 및 활용 산업 분야를 설정하여 특정 완제품에만 전용으로 사용토록 설계·제작한 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완제품에 결합되어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높낮이 조절 기능은 완제품에 공급되는 전원 없이는 자체로서 구동이 불가능하며, 구동 시에도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은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컨트롤 보드(contral board)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결합될 완제품 없이는 그 자체로서 상하조절 기능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제8479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관세율표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는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잡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과용 의자류는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가구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동성의 물품으로써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류에 있어서의 가구는 지면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9402호의 의료용 가구류·기계식 기능을 갖춘 의자가 제9401호의 의자와 그 부분품 및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류와는 구분하여 용도와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안과용 가구류의 기능은 일반의자 및 일반 가구류의 기능과 달리 진료를 목적으로 한 특정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쟁점물품이 결합될 안과용 가구류는 안과 진료를 목적으로 하므로 환자 및 진료기기의 정확한 상하 조절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안과용 가구류에 결합될 쟁점물품은 이러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 결합될 기기와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쟁점물품은 안과용 의자의 상하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물품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은 불가능하다.

 

쟁점물품과 제조사가 동일하고, 그 외관이나 기능이 유사한 물품인 경우에도 전용될 완제품이 속하는 산업유형 및 용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그 규격 및 기능(가동범위, 허용하중 등)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료용 의자 및 테이블 등 가구류)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4) 쟁점물품은 HSK 9402.10-1090호 및 제9402.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안과 진료 시 환자의 안구 위치와 진료테이블에 장착된 안과진료 장비 간의 높이 조절을 위하여 환자 및 안과진료 장비 간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결합되는 안과용 의자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관세율표 제9402호의 용어에서 규정하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40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과용 가구류에 전용하기 위하여 맞춤 제작한 쟁점물품은 HSK 9402.10-1090호 및 제9402.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9.8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각종 목적물의 지지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자체의 길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부에 장착된 목적물의 높낮이를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이러한 기능은 목적물을 결합하지 않은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쟁점물품이 목적물과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기능과는 별개로 높낮이 조절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봄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이 결합될 안과용 의자는 환자가 진료를 보기 위하여 걸터앉을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이고, 쟁점물품이 결합될 테이블은 안과용 검사기기 등을 올려두는 가구이다. 쟁점물품은 이들 기기의 기능과는 별개로 환자의 눈이 안과용 검사기기의 높이와 동일하도록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안과용 의자와 안과용 테이블이 수행하는 각 기능과는 별개로 높낮이 조절을 통해 사용자의 조작상 편의성을 부여하는 부분으로서 안과용 가구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기능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부합하며, 이 기능은 의료·인체공학 분야, 가전제품 부착 설비 등 수직 이동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의 주 기능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범용성 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품목번호는 수입신고 시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관세법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13491 판결, 같은 뜻임)”라고 판시한 바 있다.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을 살펴보면, 부분품에 대하여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9402호 해설서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한 형의 가구에 한정하여 제9402호로 적용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는 범용성의 가구는 제9402호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이 호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경우 그 부분품을 제9402호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높낮이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점이 확인되므로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의 용도를 안과용 가구의 부분품으로 한정할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사용자가 원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하여 수입 후에 사용자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한다면, 쟁점물품이 단지 최대로 펼쳐지는 높이, 지지할 수 있는 하중, 상하 조절 속도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94류 총설, 9402호의 용어, 94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과 쟁점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제9402호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제9402호로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402.10-1090호 및 제9402.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50(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

1. 51, 57, 63, 65, 67조의2, 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69조제1호·제3호·제4, 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76조에 따른 세율

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안과용 의자 및 안과용 테이블 제조에 사용하였다.

 

()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1(HSK 8428.10-1000, 8428.90-9000 및 제8479.89-9099호 적용관세율)>, 2(HSK 9402.10-1090호 및 제9402.90-9000호 적용관세율)와 같다.

 

()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 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50[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 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처분청은 수출자 홈페이지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활용분야 및 적용사례를 ○○○와 같이 제시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HSK 8479.89-9099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이전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용도 및 활용 산업분야를 설정하여 안과용 가구류에 전용으로 사용토록 설계·제작된 물품이고, 안과용 가구류에 결합된 상하 높낮이 조절 기능은 안과용 가구류에 공급되는 전원 없이는 자체로서 구동이 불가능하며, 구동 시에도 컨트롤 보드(contral board)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안과용 가구류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목적물에 장착되어 상하 움직임을 통해 목적물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둥 형상의 물품으로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이 가능하여 의료·인체공학 분야, 가전제품 부착 설비 등 수직 이동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점,

 

각종 목적물의 지지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자체의 길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상부에 장착된 목적물의 높낮이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조절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다른 기기와 독립하여 작용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4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해설에서도 84류 기계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면서 제84류 어떤 호에도 특별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 나머지 기계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4류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나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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