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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도자제의 벽돌 타일)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141 결정일(선고일) 2022-03-30
결정요지(판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약 70~120년 전에 볏짚이나 소똥 등으로 구워 만든 고벽돌을 두 조각으로 자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물품이 도자질 또는 자기질로 변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 세관장이 2021.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6.2.11.부터 2016.3.22.까지 수입신고번호 ○○○ 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성질, 원재료 및 가공상태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6.2.11.부터 2016.3.22.까지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 소재 ○○○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4건으로 두께가 25mm 이하인 SLICE CLAY BRICK(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6904.10-0000[대한민국 정부와 ○○○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한·○○○ FTA 협정관세율이라 한다) 0%, 이하 6904라 한다]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6907.90-9000(기본관세율 8%, 이하 6907라 한다)기타의 도자제 타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2.9. 청구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하다.

 

쟁점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에서 만들어진 고벽돌을 톱날로 23~25mm 두께로 절단(컷팅)한 것인데, 편의상 얇은 벽돌조각을 호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타일(til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욕실 내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도기질·자기질의 타일과는 다르고, 쟁점물품과 같은 두께의 타일은 시중에서 판매하지도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영문표기는 ‘used brick’, ‘antique brick’인바, 현재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로, 옛날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그 절단하는 방식에 따라 킹타일·하프벽돌·믹스·오리지널·스틱(막대)타일·코너벽돌·테트라곤·마운틴 등 다양한 용어로 호칭된다.

 

이러한 고벽돌은 생산 당시 볏짚이나 나무, 소똥 등을 사용하여 구웠기 때문에 약 600~800의 낮은 온도로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점토상태의 흙 성분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 상태로 변환된 것이 아니므로 쉽게 부서지는 등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기질화 내지 자기질화된 상태의 점토벽돌·고벽돌 타일과는 다르다.

 

쟁점물품은 컷팅작업으로 조각낸 상태의 벽돌로서 처음 생산 당시부터 타일 제작용으로 소성한 것이 아니고, 절단작업(컷팅)으로 인하여 도자제의 판석이나 타일로 물성이 변환되는 것도 아닌바, 쟁점물품은 타일이 아니라 벽돌조각이므로 제69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벽돌이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자재를 호칭한다고 하나, 현재 벽돌을 조적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짓는 현장은 거의 전무하고, 외부공사에서 치장용으로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칸막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므로 벽돌 자체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건축자재의 일부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벽돌조각의 두께가 25mm 이하인 경우는 타일에 속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제6904호의 벽돌이 그 성분(도기질 및 자기질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 절단(컷팅)공정만으로 제6907호의 도자제의 타일로 품목번호가 이동되었다는 것이므로 부당하고, ‘타일(tile)’은 일반적인 의미로 벽에 부착하는 형태의 자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벽에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방식이면 모두 타일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

 

한편, 볼륨타일이나 마운틴타일 시공사례에 있어 한 장은 23mm, 한 장은 40mm 정도의 것을 연속(교차)하여 붙임으로서 볼륨감을 연출하는 방식으로 벽면을 장식하는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이 경우 한 장은 벽돌이고 한 장은 타일이라는 것으로 상식에 반한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과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을 한 바 있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대행시켜 왔고, 그 당시의 제세 등을 반영하여 원가 산정 및 판매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관련 수입물품의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청구인에게 품목분류와 관련된 행정지도나 보정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두께가 25mm 이하이므로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되어야 하다.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은 없으나, 청구인과 동일한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사용하는 등 동일업체로 추정되는 청구 외 ○○○(대표 : AAA)가 수입한 동일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분석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바, 해당 동일물품은 점토 등을 성형하여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직육면체의 얇은 막대 형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가로 240~250mm, 세로 53~65mm, 두께 12~25mm의 유약처리하지 아니한 도기제 타일로 분석된 바 있다.

 

관세율표 제6907호 해설서에서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 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 KS규격에서 점토 벽돌(KS L 4201)의 두께는 57~75mm(허용차 ±2.5mm), 콘크리트 벽돌(KS F 4004)의 두께는 90mm(허용차 ±2mm)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자기질 타일(KS L 1001)의 경우, 내장타일의 두께는 3~12mm, 외장타일의 두께는 5~25mm, 바닥 타일의 두께는 7~25mm, 모자이크 타일의 두께는 4~10mm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벽돌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6904호에 분류되고, 두께가 25mm 이하로 이미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나 접착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만들어진 타일의 경우에는 관세율표 제6907호에 분류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벽돌 자체를 절단한 것으로서 편의상 얇은 벽돌조각을 호칭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타일(Tile)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지만, 이는 욕실 등의 벽과 바닥에 사용되는 도기질 또는 자기질의 재질과는 다른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제6907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에 수입신고하였던 유사물품이 수리 후 분석 결과 제6907호의 소성한 도자제 타일로 분석된 바 있고, 쟁점물품의 두께가 23mm 등으로 KS규격상 타일의 허용 범위인 25mm 이내에 해당하며, 그 용도와 기능이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외부를 장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쌓거나 부착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제69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관세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관세사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대행시켜 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고벽돌타일 종류표를 제출하였고, 국내에 판매할 때에도 타일로 판매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을 타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로 보아 제6904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벽용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할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85(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

 

86(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고벽돌 종류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고벽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대체로 길이와 폭은 230mm × 60mm 내외이고, 두께는 25mm 이하이며, 건축물 등의 벽면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 외 ○○○2016.5.26. 수입신고번호 ○○○으로 유사물품을 제6904호로 신고하였는데,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분석회보번호 : ○○○) 6907호로 분석되자, 유사물품의 품목번호를 제6907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상 도자기질 타일(KS L 1001 : 2019)의 두께는 타일(내장타일·외장타일·바닥타일·모자이크 타일)의 종류에 따라 3~25mm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후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절단하여 직사각형 판 모양으로 만든 벽돌타일을 KS 규격상 타일의 두께를 기준으로 삼아 제6907호의 도자제의 타일로 결정한 사례(품목분류4-9610, 2020.12.17.)가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도자제라는 전제 하에 두께를 기준으로 삼아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타일로 보아 제6907호로 분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은 약 70~120년 전에 볏짚이나 소똥 등으로 구워 만든 고벽돌을 두 조각으로 잘라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도기질 또는 자기질로 변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도자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도자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목번호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수리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보정 또는 수정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 정확한 품목번호를 신고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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