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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0관0191 결정일(선고일) 2022-01-11
결정요지(판결요지)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 시 ‘재단 및 봉제’를 ‘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 세관장이 2020.8.3.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20.10.8. 청구법인에게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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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2017.6.14.부터 2018.10.22. 까지 ○○○(이하 ○○○이라 한다) 소재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건의 캐시미어 및 양모 스웨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의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이하 ‘MOIT’라 한다)가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이하 ‘CTC+SP 기준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베트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9.11.12. 자유무역협정의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17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한·베트남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0.2.11.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MOIT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MOIT2020.5.8. 검증요청 물품이 한·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

 

. 처분청은 MOIT의 원산지 결정기준 회신문 및 증빙자료로 송부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 CD(동영상)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2020.6.18.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에서 쟁점물품에 관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하였다는 결정을 한 후, 2020.7.14.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인 원산지조사 결과(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으로 협정관세 배제 예정)를 통보하였.

 

. 처분청은 2020.8.3. 수입신고번호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13%)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9.10.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2020.10.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하고, 쟁점처분과 합하여 쟁점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 청구법인은 쟁점 처분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 내에서 재단공정과 봉제 공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쟁점물품은 원사를 ○○○에서 수입하여 ○○○ 내에서 의류로 만들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제조 공정에는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편물을 편직한 후 의류 제작을 위해 편직물을 재단(Cut)’하는데, 이때 의류가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직물을 난단(Leftover)’이라 하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완성된 의류와 흡사한 형태의 편물의 편직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의류의 편직공정에서는 반드시 난단(Leftover)’이 포함된 직물을 편직하게 되고, 편직 공정이 완료된 이후, 치수를 맞추기 위해 난단을 잘라내는 공정, 즉 재단(Cut) 공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편물기를 통해 제조된 몸통 부분의 편물의 경우 넥라인 형성을 위해 가위 등을 이용하여 재단을 하여야 하며, 스웨터의 경우 깃(collar) 부위 제작을 위해 길게 편직된 직물을 가위 등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 또한 편직 및 재단 공정을 통해 완성된 패널 등은 코바늘, 접착제 및 재봉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봉제(Sewn) 공정을 거쳐 완성된 의류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 공정이 ○○○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MOIT도 쟁점물품이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고, 간접검증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은 그 회신결과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경정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컴퓨터 횡편기나 홀가먼트 편직기로 성형편직에 의해 제조된 성형제품으로서 패턴대로 몸통, 소매 등을 편직하고, 링킹(Linking)으로 마무리하는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되어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의 존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의류학계의 분류방식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쟁점물품이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한·베트남 FTA 61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 처분청은 재단(Cut)’의 개념을 옷본을 놓고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자르는 행위라며, ‘옷본을 놓고라는 개념적 제한을 설정하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이라 정의하고 있어 재단(Cut)’은 편직물을 절단, 재단하는 공정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처분청은 적법한 검증 주체인 ○○○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한·베트남 FTA FTA 특례법이 규정한 협정관세 적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현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한·베트남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자료(소요원재료명세서, 거래증빙자료 등)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취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서 청구법인은 MOIT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였고, 그에 대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는 청구법인이 통제·검증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선의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하며, 한·베트남 FTA와 마찬가지로 기관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ASEAN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40%)에 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최종적으로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것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조심 2016190, 2017.5.22.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은 2018.1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과 인터그랄 니트(Integral Knit)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의 세(H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61류 원산지 결정기준 중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여 충족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18.10.22.에 수입신고한 2건을 제외하면 ○○○으로부터 CTC+SP 기준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한 사실이 없다. , 쟁점물품 대부분의 수입은 위 질의에 대한 회신을 수령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한 캐시미어 스웨터 등의 경우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방식의 제조공정을 거쳤으나,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 없이 편성(Knit to shape) 공정 만으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 ○○○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 내역 중 가장 마지막에 수입신고한 2018.10.22. 이후 시점에 내려진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연매출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을 거쳤으며, 설령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연매출을 근거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며, MOIT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MOIT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협정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볼 수 없다.

 

() 편직물 의류는 제조 방식에 따라 컷 앤 소운(Cut and Sewn) 제품,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패셔닝(Fashioning) 제품, 무봉제형 완성 편직물(홀가먼트, Seamless knitted garment)로 나누어지는데, 쟁점물품은 앞판, 뒷판, 소매 등 각 부분을 나누어 편직 후 링킹으로 마무리한 풀 패셔닝(Fully Fashioning) 방식으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규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 시 재단 및 봉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편직 공정을 완료한 패널의 잉여 부분을 분리하는 행위와 쟁점물품의 부수적인 부분인 넥라인, 깃 등을 자르는 공정을 재단(Cut)’의 범위로 포함하여 한·베트남 FTA에서 정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의 의미를 임의로 확장·유추하고 있.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난단(Leftover)을 잘라내는 공정이 협정에서 정한 ‘Cut(재단)’ 작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MOIT가 제공한 제조공정 동영상을 보면, 가위는 의류 본체와 난단 부분을 벌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벌어진 틈 사이에서 손으로 실을 잡아당김으로써 난단(Leftover)이 분리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공정은 재단이 아닌 분리 또는 단순 절단작업이다.

 

() 편직물 의류는 제조 방식에 따라 컷 앤 소운(Cut and Sewn) 제품, 컷 앤 링킹(Cut and Linking) 제품, 패셔닝(Fashioning) 제품, 무봉제형 완성 편직물(홀가먼트, Seamless knitted garment)로 나누어지는데, 링킹(Linking)은 각 부분의 성형된 패널을 연결시키는 공정이어서 봉제(Sewn)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링킹(Linking) 공정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봉제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 MOIT의 간접검증 회신문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혜관세 대우 적용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수입 당사국 측에 있고,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와 함께 송부된 증빙자료(CD)에서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 청구법인은 2018.1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 한·베트남 FTA에서 규정한 HS(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61류의 원산지 결정기준 중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여 충족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 청구법인이 2014.5.26.부터 2015.9.11.까지 ○○○로부터 수입한 캐시미어 스웨터 등의 경우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방식의 제조공정을 거쳤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 없이 편성(Knit to shape) 공정 만으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청구법인은 질의회신, 선행 사례 등을 통해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충족여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을 신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것은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① 쟁점물품이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에 소재한 수출자가 생산한 양모 및 캐시미어 스웨터, 카디건 등 의류를 수입한다.

 

() 청구법인은 ○○○(이하 ○○○이라 한다) ○○○에 소재한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매매 기본계약(Basic Purchase and Sales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물품을 발주하면, AAA는 그와 위탁가공계약(Processing contract)을 체결한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생산을 요청한다.

 

() 수출자는 ○○○에 소재한 AAA의 계열회사이고, 생산자, AAA ○○○의 드릴 원사(Yarn) 공급 업체 (BBB CCC, 이하 원사 공급 업체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지분관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법인들이다.

 

()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6110호이고, 한·베트남 FTA 부속서 3-(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0% 이상)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은 재단 및 봉제된 것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MOIT로부터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CTC+SP 기준으로 기재된 쟁점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처분청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처분청은 2019.9.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전 자율점검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인 CTC+SP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2020.2.11.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MOIT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2020.5.8. MOIT로부터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CTC+SP에 대한 검증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회신문과 그 증빙자료로 CD(동영상)를 전달받았다.

 

처분청은 MOIT에서 보내온 CD(동영상)상의 제조공정을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 공정이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였고, 2020.6.18.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베트남 FTA 61류 원산지 결정기준 ‘SP 공정(Specific Process, 가공공정기준) 불충족결정을 내렸다.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2018.10.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 한·베트남 제61류 원산지 결정기준 중 재단 및 봉제(Cut and Sewn)’에 대한 해석에 대해 질의하여 충족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기 전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CTS+SP 기준으로 신고한 건이며, 쟁점물품 중 위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을 받은 후 원산지 결정기준을 ‘CTS+SP 기준으로 신고한 건은 2018.10.22.에 신고한 2건뿐이다.

 

()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베트남 FTA 61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동일한 한·ASEAN FTA 61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재단 및 봉제 공정 없이 원사로부터 편성을 통해 제조된 의류(HS 61)는 한·ASEAN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하면서, ‘편물(knit fabrics)의류 패턴에 따라 재단(Cut to shape)한 후 봉제를 거쳐 제작한 공정만을 인정하고 원사(Yarns)로부터 편성(knit to shape)을 거쳐 봉제 후 제작한 의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통상 FTA 협상시 재단(Cut) 및 봉제(Sew)를 편성(knit to shape)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 내에서 재단 및 봉제 공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재단 및 봉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협정 및 관련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한·베트남 FTA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은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편성 공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 FTA 협상 시 재단 및 봉제편성과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며, 편성 공정을 협정에 반영할 시 별도로 명문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한·베트남 FTA 의류의 원산지 기준도 재단 및 봉제 공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 시 납세의무자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베트남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관발급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로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처분청이 실시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인 MOIT가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 의류의 한·ASEAN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2015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유권해석(자유무역협정이행과-472, 2015.6.9.)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개별 기업에 대한 관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유권해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입한 캐시미어 스웨터 등이 편성 공정만으로 제조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후의 결정이며, 또한 이 ○○○ 소재 공장은 이미 2016년경 쟁점업체와의 거래관계는 종료되어, 공정 등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같은 취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 또한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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