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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쟁점물품을 구매 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21관0054 결정일(선고일) 2021-12-27
결정요지(판결요지) ○○○ 세관장이 판매 목적이 있다고 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이 판매 대상물품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 세관장이 2021.1.12.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9.6.2.부터 2020.9.6.까지 목록통관번호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 및 2017.1.6.부터 2019.5.31.까지 목록통관번호 ○○○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 및 ○○○ 세관장이 조사한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 세관장이 판매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물품과 재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판매 목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첨부파일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9.10.1.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 이하 쟁점 블로그라 한다)를 개설한 후 쟁점 블로그에서 해외골프용품(의류, 가방, 신발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19.6.2.부터 2020.9.6.까지 목록통관번호 ○○○건으로 해외골프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국내 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94조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고 제241조 제2항에 의거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였다.

 

. 청구인은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017.1.6.부터 2019.5.31.까지 목록통관번호 ○○○건으로 해외 골프용품(이하 쟁점물품라 하고, 쟁점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남동생 명의로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하여 관세법94조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고 제241조 제2항에 의거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하였다.

 

. 처분청은 2020.9.11. 동일 주소지로 빈번하게 반입되는 목록통관실적을 대상으로 한 정보분석 결과와 2020.12.11. 2020.12.24.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판매물품임에도 자가사용 또는 구매대행한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신고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 검찰청에 청구인을 고발하는 한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쟁점물품 총 ○○○건에 대하여 2021.1.12.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여 수입한 물품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라는 취지로 판시(대법2015.11.27. 선고 20142270 판결)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입대행형 거래이고, 따라서 실제 화주는 국내 소비자이며, 그들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한 것인 이상 목록통관대상임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물품가격 등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먼저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 수입대행형 거래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국내 소비자의 주문이 구매대행업자의 해외 판매자에 대한 주문 전에 있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모두 화주의 요청이 먼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외 판매자에 그 주문 그대로 주문을 하여 구매(수입)를 대행하였다.

 

둘째,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통관하였다.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형식적 표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한다. 쟁점물품은 모두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되었다. 이는 모두 최초 국내 소비자가 청구인에게 주문할 당시 청구인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며 제공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물품가격 또한 그대로 신고하여 통관되었다.

 

셋째, 국내 소비자들 모두 실제 화주임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 모두 그들이 실제 화주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을 통해 수입대행으로 자가사용물품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넷째, 실제 화주인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되었다. 쟁점물품모두 최초 주문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이 이루어졌다. 세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오로지 청구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배송받아 국내 소비자에게 다시 배송해주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배송편의를 위해 보조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실질 화주가 국내 소비자라면 그가 자가사용 하는 이상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물품는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기 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소액면세 대상이다.

 

관세법241조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통관 고시라 한다) 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선정한 범죄일람표 중 노란색 표기한 ○○○건은 모두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기 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현재도 청구인의 집에서 자가사용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각 수입건의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고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간 총 구매금액의 제한은 없다. 관세청은 202010월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를 보아도 그동안 개인 해외직구에 연간 한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설사 1년 동안 해외직구한 물품의 수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록통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따라 수입시마다각각 납세의무자 및 밀수입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일람표를 보면, 청구인의 가족, 예컨대 동생이 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 직구한 물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과 동생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소지가 같아서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건은 ○○○이 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하여 그가 자가사용하였으므로 ○○○이 납세의무자이며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한다.

 

 

.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물품으로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관세법9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상적인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소액면세범위에 대하여 쇼핑몰 상에 고지하고 있고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구매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구매자들에게 해외 쇼핑몰의 정보 및 해외 쇼핑몰에 공시된 물품가격, 외국 현지세금, 관세, 운송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대행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가 국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 블로그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사진과 판매가격만 게시하고 있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게시하지도 않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을 통하여 은밀하게 가격을 알려주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해외구매대행 쇼핑몰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에 쟁점 블로그에서 판매한 쟁점물품고객의 변심으로 반품된 목록통관 물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하거나, 소액물품 면세기준 150(미국은 200)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청구인이 가격을 임의로 저가신고하여 반입하였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 고객의 해외통관부호가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목록통관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목록통관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목록통관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한 밀수입범죄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해외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 블로그에서 판매한 쟁점물품을 청구인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목적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감면받아 목록통관한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2020.12.11. 2020.12.24. 2회에 걸친 처분청 조사 당시, 쟁점 블로그에서 구매대행하여 판매하는 상품은 구매자들로부터 해외통관부호를 받아서 반입하고 있으나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지 않고 일단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송받은 후 제품의 하자검수, 사이즈, 색깔 등을 확인 후 다시 국내배송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재배송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국내 구매자들이므로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피의자 물품 판매내역중 재고판매 내역을 보여주고 물어본 바, 청구인은 최초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반입하였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환불된 제품의 경우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위 압수물에는 실제로는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미국은 200)을 초과하여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는 물품임에도 청구인이 고의로 저가 신고하여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사실도 시인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해외구매대행 주문을 받아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니고, 해외물품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목록통관 신고하여 수입한 후 쟁점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는 업체로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26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검찰청에 밀수입죄로 청구인을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밀수입하여 판매한 물품의 경우 국내도매가격으로 몰수갈음 추징하여야 하지만 관세법282조 제2항 제2호의 보세구역에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몰수하지 않고 수입시 부과하지 않은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부과고지한 것이다.

 

 

(2) 쟁점물품는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하여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한 것이므로 소액면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2017.1.6.부터 2019.5.31.까지 목록통관번호 ○○○건의 쟁점물품②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남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가 사용목적으로 반입하였고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 블로그에 있는 구매자와 청구인의 댓글 대화내역을 보면 위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 블로그를 통해 골프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목록통관물품을 일부 자가사용하고 사용 후기를 올린 후 동일한 품목을 재차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고 판매 목적으로 쟁점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기간 중에도 해외골프용품을 자가사용목적으로 목록통관신고를 통해 수입한 후 쟁점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

. 쟁점

쟁점물품을 구매대행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률(게재 생략)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0.1.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로, 2019.6.2.부터 2020.9.6.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 구매자의 구매를 대행하는 물품인 것처럼 국내구매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관세법94조의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았고, 2017.1.6.부터 2019.5.31.까지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남동생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았다.

 

(2) 처분청은 2021.1.13. 판매물품임에도 자가사용 또는 구매대행한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신고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 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21.1.12.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 검찰청은 2021.1.18. 처분청의 위 고발 사건을 청구인의 주소지인 ○○○ 검찰청 ○○○지청으로 이송하였고, ○○○ 검찰청 ○○○지청은 2021.2.4. 해당 사건을 관할지 세관인 ○○○ 세관에 보강수사를 지휘하여 2021.6.30. ○○○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위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게재 생략)를 보면,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건이고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압증 ○○○ 청구인 물품 판매내역) 사본에는 해외구매대행 거래내역 201910~11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월별로 날짜, 이름, 개인통관번호, 입금액(), 환불(), 해외사입금액, 사입처, , 배송비용(), 수수료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입처에 ‘F18(한국직송)’으로 기재된 경우 배송비용은 ‘0’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외구매대행 거래내역 20201부터는 이름 다음에 비고란이 추가되었고 해외사입금액배송비용‘$’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 시 쟁점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한다는 물품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물품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 검찰청에 고발할 때 첨부한 범죄일람표 중 노란색으로 칠한 해당 연번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6) 청구인이 위 (5)에서 자가사용물품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 세관의 수사보고(자가사용 내역확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또는 배우자 ○○○)이 자가사용물품이라고 적시한 ○○○건의 목록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 블로그상에 게시된 판매물품을 대조하여 게시된 날짜, 구매자와 청구인의 댓글대화내역 및 청구인이 일부 자가사용하고 사용후기를 올린 후 동일한 품목을 재차 수입하고 판매 목적으로 제시한 행위를 하는 등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 총 ○○○건의 통관목록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목록(판매 목적이 확인된 통관목록 내역)을 붙임1로 첨부하였으며, 이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에 해당하는 사유 및 오류내역을 기재한 ; 게재 생략로 정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 게재 생략에는 목록통관제출번호를 기준으로 ‘NO, 연번, 통관목록제출번호, 적출국, 입항일자, 확인사항, 비고로 구분된 란에 각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판매하는 물품으로서 소액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관세법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이 고발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청 ○○○지청은 처분청이 당초 고발한 ○○○건보다 적은 ○○○건만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자가사용물품이라고 주장한 ○○○건의 물품에 대하여 ○○○ 세관장이 자가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건 중 ○○○건의 물품만이 판매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모두가 판매 목적이 있는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세관장이 판매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이 판매 대상물품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하여도 당초 고발대상 ○○○건 중 ○○○건만을 대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도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 세관장이 판매 목적이 있다고 본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쟁점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물품가 판매 대상물품인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131조와 국세기본법81,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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