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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FTA 협정관세 적용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결정번호(사건번호) 조심2019관0154 결정일(선고일) 2020-03-24
결정요지(판결요지) 수입권공매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 받은 쟁점물품이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2019.8.5.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첨부파일

1. 처분 개요

 

. 청구인은 2016.3.31. 수입신고번호 ○○○으로 ○○○을 수입하면서, ○○○○○○에 대하여 발행한 ○○○을 제출하고, ○○○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청구인은 2016.4.11. 수입신고번호 ○○으로 ○○○을 수입하면서 기존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중복하여 제출하고, ○○○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4.15. 처분청에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 4.20. 를 승인하였다.

 

.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가 제출되었으므로 ○○○ 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8.5. 청구인에게 ○○○을 적용하여 관세 ○○○및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 협정관세율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하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은 해당 물품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해당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16.3.15. ○○○이 실시하는 ○○○에 입찰하여 ○○○을 낙찰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은 당연히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다.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물품이 「관세법」 382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고, 9호에 따라 추천서 구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같은 고시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천제출 등의 보완요구도 하지 않고 수리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받은 추천서에 대하여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였는바, 이로 인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쟁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1항에서는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에 대하여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으로부터 발급받은 추천서는 2016.3.31. 수입신고 시 이미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2016.4.1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이는 추천서 없이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법원에서도 수입업자가 수입권공매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더라도 수입업자가 ○○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정하여진 일정수량 범위 안에서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천기관의 추천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634417 판결).

 

비록 청구인이 ○○○으로부터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4.1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구비해야 하는 협정관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발췌)

 

「관세법」

6(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8(신고납부) 물품(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 4조에 따라 같은 고시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의 경우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할당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추천대행기관은 ○○○으로 지정되어 있다.

 

() ○○○2016.3.15.자 공고에 따르면, ○○○○○○에 대한 ○○○ 수입권공매 입찰을 실시하였고, ○○○의 평균 낙찰가격은 톤당 ○○○원으로, 낙찰자는 수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 청구인은 위 입찰을 통해 ○○○을 톤○○○원으로 낙찰받고, 2016.3.18. ○○○와 수입권공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청구인은 2016.4.11.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에 따른 협정관세율 ○○○을 적용하였는데, 기존에 제출하였던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였다가, 수입신고 수리 후인 2016.4.14.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를 ○○○으로부터 발급받아 2016.4.15.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4.20. 이를 승인하였다.

 

() 처분청은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액증감이 있는 납세정정이 아니라 세액증감이 없는 신고정정으로서 사후 추천서 번호 등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신고 전인 2016.3.15. ○○○○○○ 수입권공매 입찰을 통해 ○○○을 낙찰받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량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점, ○○○ 관련 법령과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인 것을 함께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추천서의 제출 없이 ○○○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채 그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추가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한 수입신고 정정신청도 특별한 의견 없이 이를 승인하였던 점, 수입권공매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낙찰받은 쟁점물품이 ○○○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131조와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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