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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번호(사건번호) 2022헌바137 결정일(선고일) 2023-08-31
결정요지(판결요지)
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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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 등과 공모하여 2016. 8. 5.경부터 2017. 7. 7.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금괴 총 846kg을 밀반출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송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9,143,110,000원 등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861).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21노1914), 그 소송 계속 중 관세법상 반송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3호 중 ‘반송한 물품에 대해서도 원가로 벌금을 병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1초기435), 서울고등법원은 2022. 5. 26.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6. 24.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물품을 반송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③ 「관세법」 제269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물품이나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고액의 벌금형까지 무조건 병과하도록 하여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하고 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수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70조 제2항을 고려하면 주형인 징역형 외에 추가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 및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나. 반송신고는 관세수입과 무관하고, 수출신고와 달리 국가경제나 통관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무신고 반송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무신고 수출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밀반송죄의 벌금형을 밀수출죄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69조 제2항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상이한 죄질과 범정의 범죄자들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이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밀반송범에게 그 행위의 가벌성에 따라 벌금의 병과 여부나 벌금의 구체적인 금액 등을 정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벌금으로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3. 6. 29. 2020헌바17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반송신고는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반송통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단순한 행정절차상 신고의무의 해태 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반송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밀반송범은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반송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며, 물품원가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추징하는 것(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도 반송한 물품의 원가에 비례해서 벌금이 책정되고 벌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출이나 반송 모두 미신고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하여 이와 같은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 밀반송범과 밀수출범은 모두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 확보조차 곤란하여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신고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밀반송행위는 각국의 조세포탈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밀반송행위 및 이와 관련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제?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밀반송행위가 밀수출행위에 비하여 반드시 그 죄질이 낮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책임주의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청구인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정한 형법 제69조 제2항으로 인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상이한 죄질의 범죄자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은 심판대상조항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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