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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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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2020헌바177·185(병합) | 결정일(선고일) | 2023-06-09 |
결정요지(판결요지) | 1.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관세행정에서 법이 정한 통관절차는 관세 등의 부과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관세법 및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반송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과 같이 모든 반송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크고, 관세법은 휴대품 등의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등 반송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통관질서의 유지는 국가경제의 보호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입법자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 및 가중처벌조항에서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밀반송범의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고, 법관은 개별 사건의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형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병과조항은 반송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물품원가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벌조항은 밀반송죄의 법정형을 밀수출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출이나 반송 모두 미신고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통관절차의 이행을 강제하여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고, 밀반송범과 밀수출범은 모두 일단 물품이 해외로 반출된 이후에는 증거 확보조차 곤란하여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신고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밀반송행위는 각국의 조세포탈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고, 밀반송행위 및 이와 관련된 조직적ㆍ지능적인 범죄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경제ㆍ외교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밀반송행위가 밀수출행위에 비하여 반드시 그 죄질이 낮다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
주문 |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 제241조 제1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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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금괴 밀반출 조직원들 및 운반책들과 공모하여,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대한민국 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로 하여금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된 금괴를 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7. 1.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하여,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의 범죄사실로, 청구인 양○○은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24,747,022,566원과 추징금 2,010,238,274,000원을, 청구인 윤○○는 징역 5년 및 벌금 1,333,816,626,358원과 청구인 양○○과 공동하여 추징금 2,010,238,274,000원을, 청구인 김○○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182,986,752,904원과 청구인 양○○, 윤○○와 공동하여 추징금 1,795,124,056,000원을 각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172(병합), 194(병합), 452(병합), 496(병합)].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7. 24. 청구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 양○○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662,373,511,283원과 제1심과 동일한 추징금을, 청구인 윤○○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666,908,313,179원과 제1심과 동일한 추징금을, 청구인 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91,493,376,452원과 제1심과 동일한 추징금을 각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9노56). 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2019도11489), 그 소송 계속 중 관세법 제2조 제3호,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6항 제3호 중 각 ‘반송’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9초기946, 1177), 대법원은 2020. 1. 30. 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 양○○, 김○○는 2020. 3. 2., 청구인 윤○○는 2020. 3. 4. 각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중 ‘국내에 도착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241조 제1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라 한다),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이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3호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가운데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병과조항’이라 하고, 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외국물품을 소지하고 우리나라 공항을 경유하는 모든 환승 여행객에게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송통관은 단지 통관의 적정성 확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질 뿐임에도,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환승 여행객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관세수입 확보와 무관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지 않은 밀반송행위를 과중하게 처벌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도착한’은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안의 목적한 곳에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의조항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 즉 보세구역 또는 관세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장치 장소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헌재 2008. 11. 27. 2007헌바1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300 판결 등 참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ㆍ적용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의조항이 관세법상 보세구역, 환적신고 등과 관련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은 보세구역의 유형과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항의 특정 환승구역이 보세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관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또한 반송신고 대상 물품과 환적신고 대상 물품의 구별은 관세법상 반송과 환적의 개념(제2조 제3호, 제14호)을 비롯하여 외국물품의 종류와 가치, 외국물품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지, 외국물품의 최종목적지가 어디인지, 외국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목적과 경위, 운송수단을 변경하는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반송신고의무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의 문언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적용범위의 광범위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피해의 최소성 관세법은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은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41조 제2항),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반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등(제327조 제2항) 반송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4) 소결 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2)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은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병과조항은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벌금으로 병과한다고 규정하여 징역형의 상ㆍ하한 모두를 가중하는 한편 물품원가 상당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다. 반송신고는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중 하나로서 반송통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단순한 행정절차상 신고의무의 해태 또는 지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을 통해 반송신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송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국외에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방법이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송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행위는 통관행정의 기본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3. 10. 24. 2012헌바85 참조). 밀반송범은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밀반송한 물품의 수량과 가격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되며, 물품원가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 및 병과조항이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징역형의 가중 여부를 규정하고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헌재 2008. 4. 24. 2007헌가20; 헌재 2015. 11. 26. 2015헌바340; 헌재 2019. 4. 11. 2018헌바156 참조). (3)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에 따르면, 법관은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다양한 경중의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이 없으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대해서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각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의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법관은 나머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4) 이 사건 병과조항은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 이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고, 물품이 일단 반출되고 나면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들다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면, 밀반송 물품을 몰수ㆍ추징하는 것(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과 별개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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