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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결정번호(사건번호) 2019헌마401 결정일(선고일) 2023-02-23
결정요지(판결요지) 가. 모집인원이 적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원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점조항은 관련 법령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린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관세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관세사) 소지자들에게 관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세행정의 특수성과 전문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채용 이후 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만으로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를 분리하여 채용하는 것이 반드시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위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1993. 12. 31. 이후 유지되어 온 점,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주문 1.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고,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ㆍ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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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공무원 7급 관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 2.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에서 7급 관세직렬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은 일반 7명, 장애인 1명이고, 응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공고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항에서 7급 선발예정인원을 관세직 일반 7명, 장애인 1명으로 한 부분과 제10항 다목에서 관세직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및 별표 12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7급 관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인사혁신처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직의 선발예정인원 부분(이하 ‘이 사건 인원조항’이라 한다)과 ‘10. 가산점 적용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관세직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가산점조항의 근거조항인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고,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ㆍ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7급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76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7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

(예시)

관세직

(관세)

일반: 7명

장애인: 1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관세청

10. 가산점 적용

다.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행정직: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관세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고,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제31조 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ㆍ의료기술ㆍ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분

6ㆍ7급

8ㆍ9급

가산

대상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사회복지사 1급,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 사회복지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가산

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 2. 기술직군 및 우정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 제2항 관련)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관세

관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내지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가산 점수, 가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④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인원조항은 7급 관세직렬 국가공무원의 선발예정인원을 일반 7명, 장애인 1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선발예정인원에 비해 선발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이 사건 가산점조항 및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의 합격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채용과 자격증 가산점 제도

가. 관세직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

6급 이하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1993. 12. 31. 총리령 제446호로 개정된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에서 분야별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존재하였다(제12조의3 제2항 별표 12 참조). 처음에는 공인회계사와 관세사에 대하여만 3퍼센트의 가산비율이 인정되었으나(제12조의3 제2항 별표 11 참조), 1995. 12. 30. 총리령 제545호로 개정된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에서 가산 대상 자격증에 ‘변호사’가 추가되었고(제12조의3 제2항 별표 12 참조), 1997. 7. 18. 총리령 제647호로 개정된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에서 그 가산비율이 5퍼센트로 증가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관세직 국가공무원 채용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점수에 그 각 과목 최고점수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체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나.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시험

(1) 관세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세청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관세청에 배치된 7급 공무원은 밀수행위, 마약ㆍ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반입행위 차단,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의 세번ㆍ세율심사 등을 통한 관세의 부과, 통관 이후 관세 등의 환급, 사후심사를 통한 세액징수 및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국가공무원 7급 관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1항 참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이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제1항 별표 1 참조).

 

관세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4항 참조).

 

 

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직무와 시험과목

(1) 변호사

변호사는 당사자 및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

 

변호사시험의 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가운데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구성된다(변호사시험법 제9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 참조).

 

 

(2)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부대업무를 처리한다(공인회계사법 제2조 참조).

 

공인회계사시험의 1차 시험과목은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로 구성되고, 2차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로 구성된다(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2항,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참조).

 

 

(3) 관세사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납세신고세액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ㆍ수출입신고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환급청구의 대리, 세관이 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관세사법 제2조 참조).

 

관세사시험의 1차 시험과목은 내국소비세법, 관세법개론, 회계학, 무역영어로 구성되고, 2차 시험과목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구성된다(관세사법 제6조 제4항, 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참조).

 

 

5.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인원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2009. 2. 26. 2007헌마716 등 참조).

 

이 사건 인원조항으로 인해 모집인원이 적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11. 25. 2002헌마7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인원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가산점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 공고가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행사성이 부정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1. 27. 99헌마123;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헌재 2007. 5. 31. 2004헌마243 참조).

 

이 사건 공고 중 7급 관세직렬 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가산점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 등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린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사건 가산점조항은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이 규정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에 대한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기준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하고, 그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하여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며,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와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참조).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이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직취임의 기회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공무담임권이라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차별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평등권 침해 문제는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와 중복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20. 6. 25. 2017헌마1178 참조).

 

한편,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의 업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헌재 2020. 6. 25. 2017헌마1178 참조).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인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20. 6. 25. 2017헌마1178 결정에서,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ㆍ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2 가운데 세무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아니하며,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의 공직진출에 관한 규율은 임용희망자의 능력ㆍ전문성 등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 역시 이를 위해 관세 업무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소지자들에 대하여 7급 관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인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서로 경쟁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를 선발하려는 것이므로 시험성적 외에 추가로 점수를 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고, 국가 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헌재 2018. 8. 30. 2018헌마46 참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진 자이고(헌재 2018. 4. 26. 2015헌가19 참조),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 등의 사항을 직무범위로 하는 전문가이므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는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수출입 통관 및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관세직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관세사는 각종 관세 업무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위와 같은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은 관세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인바,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도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른 응시자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의 응시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8. 8. 30. 2018헌마46; 헌재 2020. 6. 25. 2017헌마1178 참조).

 

한편,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조세탈루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직의 경우 다른 직역보다 관련 법령의 조항이나 구조가 복잡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관세행정의 특수성과 전문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면, 채용 이후의 관련 교육을 통한 관세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만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증 미소지자와 분리하여 채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충원 인력의 숫자 자체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신규 채용 인력을 안분하여 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의 합격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반면에, 분리 채용 시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들은 그 자격증으로 인한 이점이 사라지므로 시험 응시에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헌재 2020. 6. 25. 2017헌마1178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관세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산 대상 자격증이 없는 응시자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7급 관세직렬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있다. 그러나 1993. 12. 31. 이후 계속하여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유지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이 자격증 미소지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가산 대상 자격증 소지자 역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제한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헌재 2020. 6. 25. 2017헌마1178 참조).

 

 

(라) 소결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점근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인원조항 및 이 사건 가산점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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