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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번호(사건번호) 2018헌바356 결정일(선고일) 2022-09-29
결정요지(판결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을 통해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수입식품의 종류와 범위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환경의 변화, 식품 가공방식과 기술의 다양화 및 식품정책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수입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하위법령인 총리령에 이를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이 식품에 관한 기본정보나 안전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바, 이는 최소한의 검역도 이뤄지지 않은 수입식품 등이 유통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험 등을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식품에 관해서는 예방적ㆍ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크고, 국내 반입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미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주문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제94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6호 가운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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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녹두를 매입하여 2016. 9. 1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총 600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고, 2016. 1. 2.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녹두 총 24,325kg 상당(매입가 합계 138,652,5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저장하고, 2016. 1. 10.부터 2017. 3. 22.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총 24,200kg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666 판결).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 계속 중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7초기2905), 2018. 7. 30.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17. 위 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서 제재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등을 한 행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6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제94조 제1항 제1호 중 제4조 제6호 가운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식품위생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된 것)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관련조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제정된 것)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2016. 2. 4. 식품의약품안전처령 제1253호로 제정되고, 2018. 2. 9. 식품의약품안전처령 제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별표 9 제2호 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만 해당한다)

3.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법 제18조 제2항에 다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법 제37조 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88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출ㆍ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9.할랄인증 식품(「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 또는 할랄인증 축산물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재조합 안전성 관련 승인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수입식품 등(이하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 등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수입식품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데,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만으로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어떤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없고, 총리령의 규정을 보아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판매목적만 있으면 수입식품의 종류와 양을 막론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은 지나치며, 중국산 농산물 50kg은 관세법 제96조 제1호, 제241조 제2항에 따라 무관세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오랜 관행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1)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하위법령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수입식품법을 통해 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일부를 총리령에 위임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일부를 행정법규인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위임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 할 것인바(헌재 2013. 8. 29. 2011헌가19등; 헌재 2021. 10. 28. 2019헌바50 참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헌법 제119조는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6. 28. 2016헌바77등 참조).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처벌법규의 위임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현대국가의 사회적 기능 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비추어 볼 때 형벌법규를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헌재 1991. 7. 8. 91헌가4 참조). 다만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와 제95조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위임의 한계로서 헌법상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특히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처벌법규의 위임은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헌재 2021. 10. 28. 2019헌바50 참조).

 

(2) 위임의 필요성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되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등 행위를 한 수입신고는 수입식품의 위생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청되는데, 수입식품의 종류와 범위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소비환경의 변화, 식품 가공방식과 기술의 다양화 및 식품정책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가변적이고 다양화되는 수입식품의 특성상 수입신고의 세부적인 절차 및 내역을 모두 예상하여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에는 입법기술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금지조항에 따라 수입신고절차를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기 전에도, 구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1991. 12. 14. 법률 제443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까지) 또는 제19조 제1항(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은 이를 총리령에 위임하여 여기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5. 2. 3. 법률 제13201호로 수입식품에 관한 통합법인 수입식품법이 제정되자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은 다시 그 내용을 하위법령인 총리령에 위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금지조항은 2015. 2. 3. 수입식품법의 제정을 계기로 기존에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던 체계를 수입식품법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는 체계로 바꾼 것에 불과하고, 수입신고절차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총리령에 위임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수입식품법을 통해 이를 하위법령인 총리령에 위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3) 예측가능성

(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금지되는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수입식품법의 하위법령인 총리령에서 수입식품 등을 국내에 유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에 앞서 해당 식품 등이 인체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제15조),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식용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9조의4). 수입식품법 역시 수입식품 등의 수입ㆍ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 등을 수입할 것과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제3조) 식품의 위해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요하면서 해당 식품의 종류 내지 생산방식 등에 따라 검사방식이나 필요한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총리령에 규정될 수입신고에 관한 사항도 식품에 관한 기본정보와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성 확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총리령에서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준수할 사항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수입식품의 기본적인 영양성분과 구성,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제1호), 시험ㆍ검사성적서(제2호), 취급과정에서의 안전성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제4호), 국내 반입 후 수출하려는 경우 그 수출계획(제5호), 위생증명서(제7호) 등 해당 식품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위생상 위해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1항).

 

(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식품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검역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위험 등을 예방하고, 수입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수입식품 등을 구입ㆍ섭취할 때 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침해의 최소성

인간은 식품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 등을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대량으로 유통되면 대다수 국내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건강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식품에 관해서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헌재 2021. 2. 25. 2017헌바222 참조). 이에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입식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의 생산ㆍ유통단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에 이를 반입하는 단계에서 수입식품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섭취방법, 유통기간, 성분, 주의사항, 위해성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판매 목적의 식품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을 수입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는 행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법관은 범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 및 형량을 선택할 수 있는바, 법관은 이러한 양형재량에 따라 식품 등의 종류나 양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부과가 가능하다(헌재 2021. 10. 28. 2020헌바221 참조).

 

한편, 청구인은 관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241조 제2항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경우 50kg까지 면세가 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조항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나 신고의 생략 또는 간소화에 관한 조항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행위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수입식품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반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위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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