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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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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번호(사건번호) | 2019두48905 | 결정일(선고일) | 2022-12-01 |
결정요지(판결요지)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甲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甲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 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효력 범위 밖에 있는 甲 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주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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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판단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 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원고와 같이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그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