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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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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결정번호(사건번호) 2018두47714 결정일(선고일) 2022-11-17
결정요지(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甲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일본국 법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甲 회사가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특약이 포함된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甲 회사가 이를 수입할 당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첨부파일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일본국 법인인 AMANO ENZYME INC.(이하 ‘아마노’라 한다)와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Streptokinase) 및 스트렙토도르네이스(Streptodornase)(이하 ‘SKSD’라 한다)를 단위(BU)당 1,187,500원에 독점하여 수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다음 해 3월 안에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5. 4. 29.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SKSD(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위(BU)당 일본국 통화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5. 12. 16.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아마노와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특약은 구매수량이 연간 1,688BU 미만인 경우 연간 구매수량의 10% 또는 11%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매수량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구간별로 더 큰 비율에 따른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아마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공급되는 물품의 수량은 연간 구매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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