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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결정번호(사건번호) 2020도13812 결정일(선고일) 2021-07-21
결정요지(판결요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첨부파일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1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사전에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는 것에 관하여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하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관세법 위반에서 목재이용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피고인 1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2항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5조 제1항 제3호제20조 제2항으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제270조 제2항제241조 제1항에서 목재이용법 제46조제45조 제1항 제3호제20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앞서 본 공소사실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1) 피고인 1


목탄 및 성형목탄을 수입하는 자가 이를 통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원가 34,243,967원 상당의 목탄 23,500kg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2.까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1회에 걸쳐 원가 합계 17,828,341,901원 상당의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가, 원심판결을 통하여 관세법 위반죄와 목재이용법 위반죄는 위반행위의 수단 또는 방법과 대상이 상이하여 행위태양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피해법익, 죄질 등에 차이가 있는 등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의 허가결정을 취소한 후, 원래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초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목재이용법에 따라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은 목탄 및 성형목탄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의 주체,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행위의 객체인 물품 및 수량, 검사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태양 등 공소사실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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