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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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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9-02 | 개정(공포)일 | 2024-09-02 | |
첨부파일 | ||||
■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262호, 2023. 5. 1.)
1.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 위반사항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원산지조사 서면조사 결과 평가회의 신설 □ 서면으로 진행한 수출물품 원산지조사에 대한 평가회의 신설(제34조 7항) ㅇ 수출조사 서면조사 후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원산지 위반 원인,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위반 재발방지와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
ㅇ ‘원산지조사 평가회의 개최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71호 서식)
2. 체약상대국에 조사요청 및 조사결과 회신 방법으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으로도 가능 □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 동시 회신 외에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방법만으로 요청 및 회신 가능
3.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식 개정 □ 「FTA 관세법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개정(’23.2.28.)에 따라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서류 변경* 사항 반영 *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에게는 원재료내역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부담 완화
ㅇ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별지 제32호의3 서식)의 수출자 및 생산자 보관대상자료 ‘근거 조항 및 보관대상자료’ 현행화
□ 「FTA 관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보정이자) 신설*(’24.2.29.)에 따라 ‘가산세 등 면제 신청서’(별지 30호의2 서식) 상의 근거 조항 변경 *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
4. 직제 변경에 따른 원산지조사 관할세관 변경 □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정의) “원산지조사부서” 순서 정비 및 「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 변경
5. 타 훈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5의2 서식(임의제출서) 폐지에 따라 ‘임의제출서’ 서식 별도 신설(별지 제72호 서식) □ 「밀수 검거자 등의 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제107조 제3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