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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4-06-24 개정(공포)일 2024-06-24
첨부파일

■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관세청훈령 제2326, 2024.6.24.)

 

 

개정사유

 

용어의 정비

근거 규정 없는 인감증명서 요구 폐지

 

주요 개정내용

 

용어의 정비

ㅇ 별지 제4호 서식(충당신청서) : 잔여세액 남은 세액

 

근거규정이 없는 환급양도신청서 인감증명서 요구 폐지

ㅇ 별지 제5호 서식(환급양도신청서) :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

※ 「관세법 시행령」 제53조 개정 시(2019.2.12.) 인감증명 제출 규정 삭제

 

 

본문 : 생략

 

 

 

부 칙

이 훈령은 20246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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