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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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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5-23 | 개정(공포)일 | 2023-05-23 | |
첨부파일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267호, 2023.5.23.)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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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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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5-23 | 개정(공포)일 | 2023-05-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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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267호, 2023.5.23.)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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