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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3-05-23 개정(공포)일 2023-05-23
첨부파일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2267, 2023.5.23.)

 

 

 

◇ 개정 사유 ◇

□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3)

○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 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6)

○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선별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 방지

 

□ 기타 개정사항

○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

- ()용품 → 선박(항공기)용품(§25), 명기 → 작성(별지1)

○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일 → 15일로 확대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부   칙

이 훈령은 20235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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