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
효과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소송에서의 처분담당자의 역할을 정하고, 동일쟁점사건에 대한 전담자 지정제를 신설하며, 소송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송결과에 대한 환류절차를 명확화하고, 행정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상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유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기준금액, 동일쟁점사건 및 중요사건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나. 소송수행과정에서의 담당자 역할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안제4조의2 신설)
원칙적으로는 세관의 쟁송담당자가 소송수행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되, 중요사건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의 쟁송담당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이 복잡한 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가 소송을 보조하도록 함.
다. 소송비용의 회수절차 합리화(안 제28조제6항 후단 신설 및 안 제29조제1호·제4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사유에서 30만원 이하의 비용 등을 삭제하는 한편, 소송비용의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등을 추가함.
라. 동일쟁점사건의 관리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동일쟁점사건이 계속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정보 및 서면공유로 대응하거나 전담자를 지정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신설함.
마. 소송결과에 대한 환류절차 명확화(안 제33조의3 신설)
소송수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 또는 법령의 미비점의 개선을 건의하고 그 건의사항을 활용하도록 하는 환류절차를 신설함.
바. 행정심판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안 제34조제1항)
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수행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람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심판 대리인에 대한 보수 상향조정(안 제36조제3항, 제37조제7항)
행정심판의 대리인에 대한 착수금을 소송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송의 대리인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대리인에 대해서도 기각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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