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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영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공고
시행(예정)일 2020-05-22 개정(공포)일 2020-05-22
첨부파일

■ 한·영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33호, 2020.5.22.)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를 통해 보호하게 되는 지리적 표시인 아이리쉬 위스키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대상 영국측 지리적 표시

증류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아이리쉬 위스키 (양주의 일종)

 

2.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팩스 등

① 이메일 : drjin@korea.kr

② 주소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팩스 : (044) 203-5823 / (044) 203 -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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