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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08-07 개정(공포)일 2024-08-07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975, 2024.8.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등으로서 수입·판매업 등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계획서를 추가하여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 준수사항에 수입신고 수리를 위한 수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추가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9 2호 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2호 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별표 9 2호 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9 2호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영업자의 수출계획서

 

29조의2 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43으로 한다.

 

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을 말한다.

  1. 44조의3 1항 제1, 2, 5, 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성분

2. 44조의3 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이 없는 원료·성분

 

별표 8 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13 . 개별기준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8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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