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
시행(예정)일 | 2024-08-07 | 개정(공포)일 | 2024-08-07 | |
첨부파일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975호, 2024.8.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9 제2호 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제2호 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을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로,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을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인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1) 별표 9 제2호 가목5) 또는 10)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나.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해당 원료를 사용하려는 영업자의 수출계획서
제29조의2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5(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영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성분 2. 제44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이 없는 원료·성분
별표 8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