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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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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2-14 | 개정(공포)일 | 2023-12-01 | |||
첨부파일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918호, 2023.1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을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으로, 같은조 제3항 중 “하려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2조 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을 “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갱신한”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으로 한다.
제2조 제6항 중 “법 제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을 “법제5조 제5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조 제7항 중 “등록 및 변경등록”을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법 제6조 제3항”을 “법 제6조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 제4항”을 “법 제6조 제5항”으로 한다.
제3조의5 제1항 제1호 중 “법 제5조 제4항”을 “법 제5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제6항 제3호”를 “법 제7조 제7항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7조 제6항”을 “법 제7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등록”을 “등록,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⑥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제4항 전단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 제3항의현지실사 등 검토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중 “법 제13조 제2항”을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 제3항”을 “법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를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를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을 “식물성·동물성”으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식품”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 제7항 관련)”을 “(제4조 제8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 제6항 제1호”를 “법 제7조 제7항 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 제6항 제2호”를 “법 제7조 제7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 제6항 제3호”를 각각 “법 제7조 제7항 제3호”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조 제4항”을 “법 제5조의2 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4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로 하고,같은 표 제8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로 한다.
별표 6 제9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별표 14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6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를 “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6항”으로하며, 같은 서식 중 “등록을 신청합니다”를 “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영업등록증”을 각각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제1항·제3항·제6항, 제3조의5, 제12조 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 2024년 2월 9일 2. 제3조, 제1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17일 3.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별표 8의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제27조의2 관련)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 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非)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별지 제1호, 제18호, 제25호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