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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12-14 개정(공포)일 2023-12-01
첨부파일

별지 서식.hwp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918, 2023.1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 2023.6. 13. 공포, 12. 14. 시행, 법률 제19620,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 및 법률 제19693,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등록갱신을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변경하고,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등으로 정하며,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업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제1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으로, 같은조 제3항 중 하려는신청하려는으로 한다.

 

2조 제4항 중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갱신한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으로 한다.

 

2조 제6항 중 법 제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법제5조 제5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으로, “통보하여야통보해야로 한다.

 

2조 제7항 중 등록 및 변경등록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3조 제2항 중 법 제6조 제3법 제6조 제3항 또는 제4으로, “통보하여야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 제4법 제6조 제5으로 한다.

 

3조의5 1항 제1호 중 법 제5조 제4법 제5조의2 1으로 한다.

 

4조 제2항 중 1항에 따라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발급하여야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제6항 제3법 제7조 제7항 제3로 하며, 같은 조 제8(종전의 제7) 법 제7조 제6법 제7조 제7으로 하고, 같은 조 제9(종전의 제8) 78으로, “등록등록, 등록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⑥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조 제4항 전단 중 현지실사를현지실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 제3항의현지실사 등 검토를, “통보하여야통보해야로 한다.

 

14조 제4항 중 법 제13조 제2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으로, “통보하여야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3조 제3법 제13조 제4으로 한다.

 

16조 제3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별지 제20호서식의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등록증을 첨부(영업등록증이 훼손된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17조 제1항 전단 중 영업등록증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된 등록증을포함한다)을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하여야확인해야로 한다.

 

18조 제1항 중 영업등록증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으로, “제출하여야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중 아니할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2(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은 별표 82와 같다.

 

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여야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곡류·서류·두류 등 식물성식물성·동물성으로, “식품(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경우는 제외한다)”식품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4조 제7항 관련)”“(4조 제8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 제6항 제1법 제7조 제7항 제1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 제6항 제2법 제7조 제7항 제2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조 제6항 제3를 각각 법 제7조 제7항 제3로 한다.

 

별표 12 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조 제4법 제5조의2 1으로 한다.

 

별표 6 4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 제1항 제3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로 하고,같은 표 제8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 제1항 제3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로 한다.

 

별표 6 9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3조 제1항 제3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2”로 한다.

 

별표 8 1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8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1호를 삭제한다.

 

별표 14 3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별표 14 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문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별표 16 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우수수입업소 등록(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제3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6으로하며, 같은 서식 중 등록을 신청합니다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영업등록증을 각각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으로 한다.

 

 

첨부서류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적고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12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조 제1항·제3항·제6, 3조의5, 12조 제4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429

2. 3, 1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217

3.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11

 

[별표 82]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입식품등(27조의2 관련)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 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 제1호에 따라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별지 제1, 18, 25: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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