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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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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6-01 | 개정(공포)일 | 2023-05-30 |
첨부파일 | |||
■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조약 제2550호, 2023. 5. 30.)
2020년 6월 5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2023년 3월 28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 31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노르웨이 정부에 통보하여, 2023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개정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원산지 규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 또는 공동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 간의 무역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2017년 1월 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속서 Ⅰ의 부록 2의 HS 구조와 부록 4의 표의 조정이 필요함에 주목하며,
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협정에 따른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위원회가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1조제7항을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의 문안은 이 결정의 부속서 1에서 제시된 문안으로 대체된다.
2. 부속서 Ⅰ의 부록 4의 표는 이 결정의 부속서 2에서 제시된 표로 대체된다.
3. 이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이 결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기탁처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통보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부속서 1
부속서 Ⅰ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생산품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부속서 2
표
제 39 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710, 390720, 390810, 391000, 392113, 392310, 392330, 392350, 392390, 392690
제 40 류고무와 그 제품
401699
제 42 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211, 420212, 420221
제 61 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9, 610429,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20, 611430, 611490 제 62 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2, 621139, 621142, 621143, 621149
제 64 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299, 640399, 640411, 640610
제 70 류유리와 유리제품
701590 제 71 류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1719, 711790
제 73 류철강의 제품
732393
제 81 류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990
제 82 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730, 821300
제 83 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230
제 84 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4399, 848790
제 85 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431, 851220, 85177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70, 853690, 853929, 854091
제 87 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990, 871499
제 90 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
제 91 류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0,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30, 911440, 911490
제 96 류잡품
961610
※ 전문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