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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시행(예정)일 2023-06-01 개정(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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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전문.hwp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조약 제2550, 2023. 5. 30.)

 

 

 

202065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2023328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331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노르웨이 정부에 통보하여, 202361일자로 발효되는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개정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원산지 규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또는 공동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 간의 무역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20171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속서 Ⅰ의 부록 2HS 구조와 부록 4의 표의 조정이 필요함에 주목하며,

 

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협정에 따른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위원회가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1조제7항을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의 문안은 이 결정의 부속서 1에서 제시된 문안으로 대체된다.

 

2. 부속서 Ⅰ의 부록 4의 표는 이 결정의 부속서 2에서 제시된 표로 대체된다.

 

3. 이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이 결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기탁처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통보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부속서 1

 

부속서 Ⅰ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생산품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부속서 2

 

 

39 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710, 390720, 390810, 391000, 392113, 392310, 392330, 392350, 392390, 392690

 

40 류고무와 그 제품

 

401699

 

42 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211, 420212, 420221

 

61 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9, 610429,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20, 611430, 611490

62 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2, 621139, 621142, 621143, 621149

 

64 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299, 640399, 640411, 640610

 

70 류유리와 유리제품

 

701590

71 류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1719, 711790

 

73 류철강의 제품

 

732393

 

81 류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990

 

82 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730, 821300

 

83 류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230

 

84 류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4399, 848790

 

85 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431, 851220, 85177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70, 853690, 853929, 854091

 

87 류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990, 871499

 

90 류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

 

91 류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0,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30, 911440, 911490

 

96 류잡품

 

961610

 

 

 

※ 전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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